안녕하십니까? 추운날씨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에서 사용하던 폐수처리 약품 Emulsion Break제 (1말통=25kg, 100통정도)가 있습니다.
당사 폐수처리장이 두곳이었느나 한군데를 폐쇄한 기간이 제법 되었고 공장 정리 중 약품을 확인했는데요..
먼지가 쌓이긴 했지만 사용하지 않은 약품이라 이 약품을 이대로 처리하면 비용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아까울것 같아서요...
이 약품을 사용하는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로 인계하는 방법은 법적으로 위반되는 사항일까요?
지금 운영하는 폐수처리장은 이 약품을 사용하지 않아서 타회사로 인계가 되지 않는다면
전량 처리를 해야 하는 상태라서요...
선배님들의 상담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상당한 가격이 나가는 약품인데 필요한분 찾아 드리지요.... 수중에 N-H (노르말 헥산) 있는 폐수 처리에 사용하는데....필요 없는데 왜 구매 하셨을까요?
당시에는 사용하려고 구입했던것 같구요. 폐수처리장 한곳을 폐쇄하면서 발생했다고 본문에 명시해드렸는데요....
그리고 타 업체에 인계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여쭌글입니다...
사용하고자 하는분만 있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순 약품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