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공보에 게재한 평양노회의 “강북제일교회 사태 관련 호소문”에 대하여 강북제일교회 항존직 및 평신도회는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1. 주보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교단이름과 총회마크를 삭제함으로써 교단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우선, 주보를 편집하고 디자인할 권리는 지교회에 있으며 노회가 주보 디자인까지 간섭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단 이름과 마크를 주보에 표시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의 본질은 주보를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교단이름과 총회마크를 삭제함으로써 정말로 교단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는가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년 1억 6천만원에 이르는 분담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노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요구하는 모든 지원을 거부한 적이 없고, 2011년 교회가 혼란한 가운데서도 성전을 노회장소로 제공하였으며, 2011년 총회장소를 우리 교회로 결정하는 것에 동의했으나 나중에 교회사정으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과연 우리 강북제일교회가 교단의 정체성이 박약하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주보에서 교단 마크를 뺀 것이 괘씸해서 교단헌법을 위반하면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하셨습니까?
2. 황형택목사님이 총회 판결에 순복하겠다는 약속을 어겼다는 주장에 대해
평양노회는 황형택 목사님이 노회 수습위원회와 면담하는 자리에서 총회 판결에 순복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어겼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노회가 수습위원회를 구성한 적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수습위원 명단을 밝히셔야 하며, 황목사님과 언제, 어디서, 수습위원 누가 만났는지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사태 수습을 위해 평양노회에 수습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은 물론, 수습위원회가 황목사님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총회 판결에 순복하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도 금시초문입니다. 사회법원에 횡령, 배임,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건에 대해 판결이 나오면 순복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으며, 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총회 판결에 순복하는 것은 총회판결이 성경과 총회헌법과 헌법시행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총회헌법 권징 제6조 ‘재판의 원칙’)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나 총회 재판국이 판결과정에서 총회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총회 판결의 핵심은 평양노회장의 청빙승인결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나 평양노회는 자신을 반성하고 잘못을 시정하기보다 이를 강북제일교회에 떠넘기고 말았습니다. 노회의 행정 잘못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엎드려 잘못을 빌어도 시원치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노회가 우리 교회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적반하장에 불과합니다.
3.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소송과 임시당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우리 항존직 및 평신도회는 총회판결이 노회에 송달된 당일에 우리교회 당회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곧바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평양노회의 결의에 대하여 오히려 교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취소해주실 것을 노회장님에게 정중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노회장님은 교회가 원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고 약속하셨으나(8월 5일 오후 신장위교회에서 면담), 이를 지키지 않았으며, 임시당회장 장목사님은 공정한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했습니다. 임시당회장은 교회에 공문이 도착하는 날 오후 분열세력의 호위 속에 교회에 들어와 그들과 야합하여 무리하게 간담회를 정식 당회로 변경하려 하였고, 담임목사님 설교를 막았으며, 교회출입문을 폐쇄하였고, 부목사를 협박하여 성명을 발표하도록 하는 등 무리한 행보를 계속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총회헌법에 가처분제도가 없는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의 위법적인 행동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고심 끝에 사회법원에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소송과 동시에 임시당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된 것입니다. 소송을 내게 된 것이 교단과 노회를 우롱한 것이 결코 아니며, 교단과 노회의 무리한 행정에 대한 자위적 차원의 조치였음을 밝힙니다. 문제의 본질은 총회헌법을 위반한 노회의 임시당회장 파송에 대해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임시당회장마저 공정성을 잃고 교회 혼란을 부추기는 상황에 대한 위기적 대응이지, 교단과 노회를 우롱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이의 뺨을 때려 울려놓고 운다고 야단치는 격입니다.
4. 항존직 및 평신도회가 당회가 열리는 것을 방해했다는 주장에 대해
우리 항존직 및 평신도회가 임시당회장이 소집하는 당회를 거부하고 저지한 것이 사실입니다. 왜 거부하고 저지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지 않고 저지한 자체를 비난하는 것은 성숙한 노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부목사들도 당회원이 될 수 있다는 총회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까지 부목사들이 당회에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임시당회장은 서기장로와 재정장로를 황목사님 반대세력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안건이 부결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부목사들을 당회에 참석시켰으며, 일주일 전에 당회 안건과 일시 및 장소를 공지하는 요건을 무시하고 간담회를 당회로 변경하려 하였습니다. 임시당회장 파견 자체가 헌법을 위반한 상황에서 임시당회장 마저 점령군처럼 반대세력과 야합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위법적인 세력에 의해, 무리한 방법으로, 무리한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당회를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정상적이 교회입니까? 임시당회장은 결국 폭력배를 동원하여 안건에 반대할 시무장로의 참석을 저지한 가운데 당회를 열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임기 1년의 서기장로와 재정장로를 연도 중간에 이유도 설명해주지 않고 갈아치웠습니다. 부목사 14명중 10명, 시무장로 20명중 8명이 참석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개의정족수를 가까스로 채운 후 19명(임시당회장 포함) 중 6명이 반대하는 가운데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참석이 저지된 시무장로 6명이 참석하였다면 당연히 부결될 상황이었음). 상황이 불리하면 부목사들을 포함시켜 당회를 개최해도 좋다는 총회헌법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평양노회는 당회 저지를 비난하기 전에 먼저 고무줄 정족수에 의한 당회가 합법적인지, 재정장로와 서기장로를, 연도 중간에, 소명기회도 주지 않고, 참석을 차단한 가운데 갈아치우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10시간 전에 공지한 당회 개최가 합법적인지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5. 변호인이 싸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총회헌법 권징 제29조[변론] 2항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황목사님이 선임한 변호인이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변호인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정당한 변호활동을 ‘싸움을 부채질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평양노회가 건전한 상식과 헌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스럽게 합니다. 헌법 제30조 [변호인의 자격 등] 1항은 ‘변호인은 법률 및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있는 본 교단의 무흠세례교인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양노회는 우리 교회가 선임한 변호인이 과연 교회법에 관한 식견이 없는지, 흠있는 세례교인인지를 먼저 입증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할 시에는 평양노회가 인격적 모독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6. 향후 우리의 대응방침에 대하여
총회헌법 정치 제63조[치리회의 권한] 1항과 2항은 ‘치리회는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케 하는 것이다. 치리회는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평양노회는 지금 교인으로 하여금 도덕과 영적 사건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게 하고 있는지, 교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며 행정과 권징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명원 노회장님, 그리고 임원, 부장, 위원장 여러분! 노회가 교회를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시키고 붕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의 아픔과 눈물을 한번 만이라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북제일교회 항존직 및 평신도회는 평양노회가 이성을 잃고 치리권을 남용하는 폭거에 대해 먼저 교회법과 총회에 호소할 것이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사회법에 호소하는 것도 불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2011년 9월 일
대한예수교장로회 강북제일교회 항존직 및 평신도회 드림
* 궁금합니다. 과연 누구의 허락을 받고 평양노회임원들의 존함을 이 호소문에 내셨는지요? 제가 아는 몇분에게 여쭤보니 이 호소문에 대해서 법적인 책임을 묻겠다고 하십니다. 어찌 평양노회라는 곳이 어떤 한 개인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게도 장창만 목사님이 무서워요? 노회장님께서는 대부분의 임원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그것도 일개 안수집사의 반란에 노회가 광고비까지 써가면서 우리 강북제일교회를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어찌 그렇게 생각이 없으십니까? 대분의 목사님이 장창만 목사의 거수기 노릇만 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예요. 이제 그 권불십년의 마지막을 예고하네요.
** 그러면 앞으로 어떤 교회이든 문제가 생기면 평양노회가 이런 식으로 나서서 노회돈으로 호소문을 내어주실 것입니까? 역대 노회중에서 가장 치욕적인 노회였군요? 그냥 물러나면 그만인줄 아십니까? 기다리세요. 이젠 한명원 목사님은 계속 경찰과 검찰에 불려 다니실 것입니다.
*** 이 호소문의 비용을 지불하고 영수증은 받으셨겠지요? 평양노회에서 호소문을 냈으니 분명히 평양노회 주머니에서 나갔겠죠? 아 그런 곳에 저희들이 낸 1억 6천이라는 돈이 사용되는군요. 아주 좋은 감사거리를 내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기독공보와 입맞추지 마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평양노회의 강북제일교회의 사태와 관련한 .hwp
첫댓글 ㅋㅋㅋㅋ 한명원 목사님.. 건강 챙기세요. 안당해보셨으면 말을 하지마세요^^
물러나시다뇨. 그래도 노회장 직함은달고 책임은 지고 경찰서 다녀오셔야죠.
근데 이남순 재판국장은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겠져? 총회판결에 대한 책임은 지셔야할텐데요^^
하여튼간에...강사모들은 노회이름 팔고 강북제일교회 이름 팔고.. 여기저기 떠벌리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들 하셔요~~~쉬지말고 알리세요. 불법행위 한가지씩 추가해 가다보면
언젠간 수습못하고 아주 꽁지빠질겁니다.
강사모? 아니죠~~ 하사모!! 맞습니다.
네 그들은 결고 강사모가 될 수 없습니다.
하사모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글을 신문에 내실꺼지요?
노회장 한명원목사님 !! 마음 단단하게 챙기세요. 장창만의 노력으로 으쌰으쌰 해서 노회장 자리에
계신다면서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강력하게 장창만의 불법타락을 막으실수 없었다면 노회장직에서 스스로 물러나셨어야지요!!
무엇때문에 (돈줄때문에?) 내려놓지 못하시고 그자리에 자리 지키고 있나요???
썩어빠진 인간들...목사님 이라고 하기도 싫군요.
구태의연에 빠져 구습을 답습하고 계신 노회 임원진 분들!!!
강북제일교회와 성도들을 너무 우습게 보고 계신다는걸 알겠습니다.
강북제일교회와 성도분들과 황형택담임목사님은
여러분 맘대로 하실 수 없음을 이제 아시게 될 것 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성령의 불과 물로 깨끗게 하셔서
한국의 기독교가 더이상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가 아시나니님 웃기는게요. 그 임원분들이 지금 분개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의 의사는 물어보지 않고 무조건 내어 버린 모양입니다. 상당한 분란이 예상됩니다.
임원분들의 분개하심 조차 이제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 입니다.
워낙에 한 입으로 두 말하시고, 하나님을 걸고 거짓 증거를 하시는 분들이란걸 알아버려서요....
임원분들 중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으신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셔서 강북제일교회의 회복에 도움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침 왠지 주님이 노회와 총회의 썩은뿌리들을 도려내기위해 강북제일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신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우리편인데 반드시 승리할겁니다. 강북제일교회 평신도여러분과 황목사님 화이팅입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번 기회에 아주 뿌리를 뽑아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교회 보다 작은 교회들은 그냥 먹힐게 뻔해요. 우리인원이 훨씬 많은데도 이런데... 우리가 그 도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가 봅시다. 분란을 일으키고 조폭들을 대동하는 목사는 이제 어디든 아예 발도 못 붙이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편이기에 하나님이 우리편되어주사 하나님과 우린 반드시 이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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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성입니다!!! 그래야합니다. 각 교회 목사님들 앞으로라도 꼭 보내야하지 않을까요?
찬성합니다!
평양노회의 추한모습들 다 드러나는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합니다 21세기 신사잠배의 모습이라니
안타까운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네요.
정말 어이없는 노회,개념없는 노회,이제 더이상 어찌할런지요.
이 반박문 우리만 보아서는 안될것 같아요. 알려야 될것같네요.
늘 수고하시는 평신도회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 더 힘을 내주세요.우리도 함께요.
너무 어이없어 노회장 한명원목사님께 전화해서 호소문내용(특히 폭력이야기부분)에 책임지실 수 있냐고 했더니, 공식적으로 항의하라 하시네요. 그래서 부노회장 장*장로님께 전화드렸습니다. 부노회장님게서는 호소문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모른다고 하시네요. 내용도 아는 바 없고, 호소문은 임시당회장이 냈다는데요. 어떻게 장*이 평양노회 이름으로 호소문을 낼 수 있냐고 했더니, 모른다고만 하십니다. 우리도 정식으로 노회장을 상대로 확인하지 않은내용을 글로 실은것에 대히서 공식적으로 항의 서한 보내고, 공개사과문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서로님 전화 한 번 더 하셔서 "임시당회장이 냈다"는 부분 녹음 좀 하세요. 한명원 노회장님께서 공식적인 항의를 하라하셨다고요. 법으로 하라는 말이네요. 법적으로 대처해야겠지요. 법무팀에서 대책이 있겠지요.
정말 어이없는 현실이네요. 장창만목사가 평양노회의 실질적인 회장이고 한명원회장은 허수아비,이름만 회장인가 보네요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당성을 교계에 다 알려야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대외로 나가는 문장에는 1. 황형택목사님이 무혐의라고 경찰에서 통보를 받았다. 2. 장찬만 목사가 직접 목사님 사택을 비우라고 지시한 점 3. 카페주소를 언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총회에서 썩어빠진 노회장 교체와 장*만 임시당회장 물갈이는 물론 정치목사들 국회로 보내 정치나 하라하고 교회는 얼씬도 못하게 해야 합니다~거기가서 멱살잡고 딩굴면서 하사모들이도와주지 안을까요~^^
이것을 신문에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엊그제 라디오 방송에서 들었는데 요즈음 대형교회의 어지러움이 많다 합니다. 교회도 정치적으로 너무 타락했다고....
이번기회에 평양노회 탈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구리고 우리교인들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 봅니다. 저렇게 썩어빠진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노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아파트 근처에 벧엘교회라는 작다(?) 아담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꿋꿋이 아주 재미있게 아무 소속도 없이 종교활동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우리 교회도 그런 무리수를 두는 노회 탈회합시다 피땀 흘려 보낸 분담금을 이런곳에 쓰다니 앞으로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라고 부르지도 맙시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번기회에 강북제일교회의 일로 정치적 역할을 더 중요시한 노회를 기독교인들에게 알리고 하나님의 일에 더 매진하는 노회를 만드시려는 하나의 사례를 초석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황목사님 인도 하시는 예배가 그 은혜로운 예배가 그들은 왜 그리도 배가 아팠을까요?평양 노회는 정치 하시는분들보다 더 치사 하고 사태 파악도 못 하시니 주님의 역사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목사님 화이팅!정의의 평신도 화이팅!1!
평신도 화이팅 ! 힘을 냈습니다 화이팅. 할렐루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