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남구 야음동 61915 일원에 809가구 규모로 추진 중인 (주)한유주택의 공동주택 건립안 등 3개 심의사항에 대해 지난 23일 건축위원회를 개최 심의한 뒤 조건부로 가결했다.
또 건축위원회는 이날 건축위원회 위원 구성과 설계자·건축주의 설명기회 부여, 공사비 1% 안전관리금 예치를 골자로 한 울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안을 심의한 뒤 수정가결했다.
위원회는 (주)한유주택이 제출한 남구 야음동 61915일원 7468㎡에 지상 21~25층 규모의 공동주택 809가구 건립 건에 대해 심의한 뒤 저층부에 내구성이 강한 재료로 변경할 것과 장식 조형물 설치위치 도면 제출 등의 조건으로 가결했다.
또 (주)하울리얼티가 북구 중산동 971 일원 8784㎡에 17~20층 규모의 공동주택 738가구 건립에 대해서는 각 동의 위치에 맞는 지질 기초계획을 수립할 것과 색채계획을 재수립해 보완할 것 등을 조건으로, (주)삼무주택의 남구 무거동 15241 일원 지하 6층 지상 31층의 주상복합건설 건에 대해서는 야간 조명계획과 교통처리 계획도 제출 등을 조건으로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