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로서 역할 못하는
즉 경찰로서 기능 못하는
바꿔 말해 유치장 운영할 수 없는
지구대 파출소
이런 형태의 경찰 조직이나
단위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 경찰은 없다,,,,,,
우리나라 경찰만 유일하다.
폐지해야 맞다.
이른바 주민친화 경찰이니
커뮤니티 경찰활동이니
하며
이런 파출소 지구대 운영을 고집하는 건
당치도 않다.
무엇이 주민친화이고
무엇이 커뮤니티 경찰활동인가?
자치경찰도 아니면서
무슨 주민친화
무슨 커뮤니티 경찰활동인가?
최소한의 민주적 경찰 거버넌스 구조조차
거부하는 게
주민친화이고
커뮤니티 경찰활동인가?
파출소니
지구대니 하는
이런 억지 놀음은 이젠 끝내도록 해야 한다.
하루 빨리,,,,,,,,,
막대한 국민혈세 들여
지구대 파출소 운영 고집하지 말라.,,,,,,,,
이제 안 되겠으니까
한술 더떠
지구대 파출소 통합명칭 공모라니,,,,,,
국민혈세 들여가며
포상금 주어가며
단지 이름만 바꾸면
자치경찰
민주적 경찰거버넌스 구조
실질적인 경찰 기능 갖춘 경찰관서 조직 개혁 등과 같은
아무런 조치가 없이
그저 이름만 바꾸면
뭐가 어떻게 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정신 똑바로 차리도록 하세요.
말 그대로 국, 민, 혈, 세, 임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파출소니 지구대니 폐지가 맞아요.
인구 7백만 남짓한 런던의 경우
서울보다 면적은 4배 정도 되는데도
지구대란 건 없어요
파출소라는 건 없어요.
단지 경찰서만
2백 여 개소 운영합니다.
이렇게 런던엔
다만 경찰서가 있을 따름이지요.
그 경찰서 크기도 천차만별이며
심지어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실을 담당하는 경찰서도 수두룩 하지요.
그렇다고 우리나라보다
경찰인력이 그렇게 더 많은 것도 아니지요.
어떻게 설명할랍니까?
제발 우리나라 경찰 ,,,,,,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경찰대학 출신 자리 만들어주기식으로
자치경찰도 할 생각도 없으면서
무슨무슨 지방청 신설,,,,
무슨무슨 경찰서 신설,,,,,
경찰부패 막지도 못하면서
청문감사관직 신설,,,,,,,,
(경무과장과 같은 청문감사관 직급 왜 만들었는가?)
주민친화 경찰도 경찰서비스도 제고도 못하면서
지구대장직 신설,,,,,,
이런저런 자리만들기 놀음
이젠 신물 나고
국민혈세 낭비해가며,
국민 기만해가며
이제 주민친화와 정반대 되는 경찰놀음
이젠 제발 중단하세요.
나라면
내가 경찰총수라면
당장
일제 식민지 시대
조선민중 수탈하기 위하여
각 면별로
민중 탄압기구
독립운동 탄압 체포 기구
그리고
식민지 수탈기구로 만든
그래서
비민주적이며
그 파출소까지 (식민지) 국가경찰로 운영한
식민지 지배체제를
지금 민주주의가 꽃피워야 하는
더더욱 지방자치시대 경찰이라면
파출소니 지서니 지구대니
당장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칭찬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친화 경찰로 만들어
현장경찰에게 실제 경찰 권한 부여하여
사기 진작시켜가며
주민들에게도 제대로 된
경찰서비스 제공하여
칭찬받는 경찰로 만들겠습니다.
제발 이제 그만들 하세요.
파출소다 아니 지구대다
아니 또 다시 파출소다,,,,
,,,,,,
이게 뭡니까?
지금 민주주의시대 맞나요?
다른 나라 없는 경찰대학,,,
다른 나라도 똑같이 있다고 속이더니,,,
이젠 파출소까지 가지고
장난들 그만 치도록 하세요.
제발,,,,,,,,
국민들은
그리고 시민들은
호구라고 생각하나요?
언제까지나,,,,,
경찰청에서는 지구대·파출소의 명칭을 하나로 통일하고, 이를 계기로 국민에게 더욱 친숙한 지역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통합 명칭에 대한 국민공모를 실시합니다.‘24시간’여러분의 곁에서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우리동네 지구대·파출소’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주세요~~
응모 자격 : 학생·공무원·일반인 등 별도의 자격제한 없음
작성 방법 : 명칭 및 선정 사유를 <공모 양식>에 의거 기재
접수 기간 및 방법 : 2009. 5 . 7 ~ 5 . 20
- 인터넷 : 사이버경찰청 내 ‘명칭공모 접수란’ 에 등록
- 우편 및 방문 접수 : 각 지방청·경찰서 생활안전과에서 접수
※ 우편 접수시, 5.20자 소인까지 유효한 응모로 간주
심사 기준 지구대·파출소의 업무와 역할을 명확히 상징하고, 국민 누구나 이해하고 부르기 쉬우며 공공관서의 명칭으로서 적정한 이름
포 상 - 최우수작(1명) : 경찰청장 표창(감사장)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작(3명) : 경찰청장 표창(감사장) 및 상금 30만원 ※ 최종 결정 명칭 제안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사유>등 고려,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결과 발표 : 6. 4(사이버 경찰청에 공고) <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23 >
- 최우수작(1명) : 경찰청장 표창(감사장) 및 상금 100만원
- 우수작(3명) : 경찰청장 표창(감사장) 및 상금 30만원
※ 최종 결정 명칭 제안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사유>등 고려,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결과 발표 : 6. 4(사이버 경찰청에 공고) <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23 >
포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결과 발표 : 6. 4(사이버 경찰청에 공고) <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23 >
< 문의 : 경찰청 생활안전과, 02-3150-1323 >
출처: 자치경찰연구소 경찰개혁시민연대 원문보기 글쓴이: 경찰개혁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