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 1.
부동산실명법 시행 전의 계약명의신탁...
이 경우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한 것이고 그러므로
부동산 자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 판례에서요,
"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실명법 시행 후의 경우, 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매수자금...
그러므로 수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한 것...
이건 실명법 시행 후인데,
시행 후엔 매수자금, 시행 전은 부동산 자체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시행 전의 경우에도 부동산 자체 말고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했다고 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제가 잘못 적은 거겠죠?
질문 2.
기존 로고스민법 친상법 부분에 보면, 실종신고와 혼인관계에서,
실종자가 살아돌아와 법원에 의해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망간주로 인한 효과는 소급하여 소멸...
일방 또는 쌍방이 악의인 경우에는 전혼은 부활하고 후혼은 중혼이 되며,
전혼에는 이혼원인 A.(일방이 부정한 행위) 이 생기고 후혼은 취소할 수 있게 된다 (통설인 쌍방선의설의 입장)
위 A 부분이,
p. 401 에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라고 쓰여있고
p. 415 에는 일방이 부정한 행위인 탓으로 이혼원인이 생긴다고 쓰여있는데
어떤 게 옳은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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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부실법 시행전에는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시행후에는 매수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아마 잘못 적으신 듯 싶습니다.
2. 부정한 행위가 아니고 제840조 제6호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