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화) 오후 2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동문 앞에서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준) 등 14개 시민단체 회원 약 20명이 <ELS사기 핵심증거 최초공개설명과 전액배상, 책임자 전원고발 등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총 74인을 고발하는 서증 56개 등 증거(229쪽)와 3차 진정고발장(총 35쪽)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관련 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대표사례에 대해 내린 30%~65% 분쟁조정 결정은, 편파적 결정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면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부분배상 등 갈라치기 중단하고, 원금과 정기예금상당 이자를 포함하여 전액배상 명령하라”고 촉구했다.
보다 구체적인 요구는 “은행의 불법 압력을 대행하는 범죄조직 김앤장 변호사의 대리인 선임을 취소하도록 명령하라, 은행별 불법 행위 지적사항과 통계를 은행실명으로 자세히 공개하라, 윤종규, 김정태,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 범죄자를 즉각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라” 등이다.
그밖에도 이들은 “은행노조가 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피해전액배상 등을 은행이 수용하도록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ELS(Equity Linked Securities, 주가연계증권) 상품은 문외한인 일반인이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를 놓고 벌이는 사기도박 범죄행위다. 한통속이 되어 사기도박패를 쥔 은행과 증권사가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예금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은행이 복잡하고 고도로 위험한 ELS 상품을 파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