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혼외자를 출생신고한 경우 입양 효력/ 대법원>
대법 "아들 혼외 자녀 친자등록, 부존재訴 제기 못해"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이모(81)씨가
"아들과의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며
아들이 사망 전 입양한 전 부인의 혼외 자녀 이모(10)군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들이 이군을 입양할 의사가 있었고
법정 대리인인 전 부인의 입양승낙을 얻어 실제 양육함으로써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됐다고 인정된다"며
"출생신고가 형식상 잘못됐더라도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발생해
양친자 관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출생신고를 말소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부정하는 소를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씨의 아들은 2002년 전 부인 조모씨가 낳은 혼인 외 자녀인 이군을
친생자로 출생신고해 키우다 2008년 사망했다.
이에 이씨는 "아들이 이군을 입양할 당시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고,
이군에 대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만큼
입양의 효력도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은 입양신고의 효력이 인정되고
이씨에게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소를 각하했고, 2심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신정원 jwshin@newsis.com
입력 2012.05.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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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로입양효력1)
- 무효행위의 전환?
- 입양무효/취소사유 있는 경우, 다투는 방법(입양무효취소의 소 or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 자신의 혼외자를 출생신고 한 경우: 인지효력(가족관계등록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