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송
주일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
대부분의 성당에서 시간은 다르지만 매일 미사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후 4시 전까지의 미사를 ‘평일미사’라고 하고
토요일 오후 4시 이후부터 일요일까지 드리는 미사를 ‘주일 미사’라고 합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1항).
모든 주일과 의무 축일(우리나라에서 의무 축일은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과
8월 15일 ‘성모 승천 대축일’ 그리고 12월 25일,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에 봉헌하는 미사는
전날 오후 4시부터 거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유다인의 관습대로 토요일 해가 지면서부터 주일 해가 지기까지
주일의 축제를 지낸 전통을 따른 것으로, 오후 4시부터 해가 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토요일 저녁과 의무 축일 전날 저녁에 드리는 미사를 특전 미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모두 같은 주일 미사입니다.(토요일 4시 이전에 드리는 어린이 미사는 그 특수성에 따라
주일 미사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일 미사 중에는 ‘교중 미사’가 있습니다. 이 미사는 본당 주임 사제가
자신에게 맡겨진 본당의 모든 신자를 위해 의무적으로 드리는 미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중미사에서는 개별 지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주일과 의무 축일에 미사에 참여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교회법』 1247조).
‘주일’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날로서 ‘주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주교 신자는 일요일이라 부르지 않고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예를 들어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 이유로
주일 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신자들을 위하여 주일의 의무를 다음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실천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74조 4항).
이를 ‘대송’이라고 합니다.
이 대송을 바치신 분들은 따로 고해성사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첫째,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둘째, 그 주일 미사의 독서와 복음을 읽습니다.
셋째, 선행, 곧 희생과 봉사를 실천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주일 미사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 미사에 참여하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교회는 저마다 어려움을 안고 찾아오는 모든 이를 위한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 아버지의 집입니다.”(『복음의 기쁨』, 47항)
[2019년 2월 24일 연중 제7주일 서울주보 4면, 고준석 토마스데아퀴노 신부(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소 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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