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뇌졸중통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보장 특별약관
메리츠화재 약관자료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의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 습니다.
· 뇌졸중통원일당보장
· 뇌졸중상급종합병원통원일당보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에「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뇌졸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하였을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뇌졸중통원일당(1일이상 30일한 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뇌졸중통원일당(1일이상 30일한도) 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세부보장 각각 연 간 3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제4조(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 있어「뇌졸중」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으로 【별표6(뇌졸중대상질병 분류표)】에서 정한 거미막하출혈, 뇌내출혈,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뇌경색증,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뇌경색증을 유발하 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을 말합니다.
2.「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 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 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 화단층촬영(brain CT scan),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 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 (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뇌졸중」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항의 검사 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① 보험기간 중「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 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 는 경우
② 부검감정서상 사인이「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 되는 경우
제5조(통원의 정의와 장소)
1. 이 특별약관에서「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뇌졸중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지 않고 의 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 「뇌졸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졸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뇌졸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뇌졸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뇌졸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통원으로서 통원 후 최초로「뇌졸중」으로 진단된 경우에 이는「뇌졸중」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통원으로 봅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 약관 제26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27조(납입면제에 관 한 세부규정)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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