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까지...
원종우
4시간 ·
지금까지 본 관련 글 중 가장 공감이 가는 글.
그리고 제삼자의 상황에서 성급하게 어느쪽이든 여론 재판의 피고인으로 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행동은 우리가 그토록 비판하는 기레기들의 행태와 본질적으로 다를바 없다.
Jini JiMyung Yoon
10시간 ·
연일 주호민 작가의 재판 얘기가 화두다.
우리는 기자들의 기사로 전달 받는게 전부라서 사실 정확한 팩트를 체크하기엔 현재로선 무리가 있다.
그 와중에 한가지 확실한건, 학교내 중재기관의 부재와 행동 통제에 대한 정책의 부재로 인한 교사도 학생도
모두 ‘안전’하지 못한 시스템의 문제가 한국 학교엔 있다는것.
교사는 한명인데 과잉행동을 하는 학생이 안전을 위협할때 모두를 보호 할만한 프로토콜도 없고,
중재도 책임도 모두 교사 한명이 지게 되어 있는 구멍난 시스템.
캐나다는 학교마다 과잉행동에 대한 중재 담당자가 있고, 그 책임자는 결론적으로 ‘교장’이 된다.
학생들의 안전과 인권에도 진심이지만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들의 안전과 인권에도 단호하다.
교장 또한 책임만 지는게 아니라 심사숙고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면 처벌 하는 권위도 확고히 보장된다.
모든 학교가 그런건 아니지만 내가 일했던 캐나다 학교에서는 과잉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에는
게이트 키퍼라는 제도를 이용하고 있었다. 교사는 다른 학생들과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과잉 행동을 한 학생은
몇번의 경고에도 행동이 고쳐지지 않으면 게이트 키퍼(Gate keeper)에 의해 분리된다. 그 후에 필요한건
전문화 된 (다른)중재자 선생님 또는 팀. 벌써 여기까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한 선생님이 모든걸 다
짊어지고 가는 구조가 아닌게 보인다. 최소 선생님 두분과 한명의 게이트 키퍼(발룬티어일때도 있고,
인턴들일때도 있고, 학교나 교육청에서 정식 고용되기도 하는)가 함께 분담해서 각자의 일을 하게 되는것이다.
그리고 중재에서조차 해결이 되지 않으면(때론 이 과정이 생략 되기도 하고 중재자가 담임이 될때도 있을수는 있다),
교장 선생님이 분리 시켜 데려간다. 그리고 학부모 면담. 캐나다는 법적으로 학생의 과잉행동에는 일시적
정학을 내릴수 있고, 영구 퇴학을 시킬수 있다.
나는 담임 한명이 이 모든걸 감당해 내야 하는 한국의 학교 정책과 제도가 심각한 문제들을 양상해 낸거라고 본다.
비용때문에라는 소리는 하지 않았으면 한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데, 안전에 대한 프로토콜을 위한데 쓰라고 있는게
세금일텐데 말이다. 그래서 주호민 작가가 고소한 이 선생님의 입장도 애처롭다.
하지만,
주호민 작가의 아이의 행동문제가 장애에서 비롯된것이라면, ‘학폭’이라고 명명 하는것도 옳지 않을 수 있다는걸
이야기 하고 싶다. 장애에 의해 야기 될 수 있는 (우리가 인지 해야 할) 과잉 행동인거다. 아이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다고 주호민 작가가 밝혔고, 돌발 행동 또는 과격하게 보일 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음을 명시 하고 있다.
아이가 왜 바지를 내리는 상황이었는지에 대한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은 함부로 말하는걸 삼가 하면 좋겠단 생각이다.
또한 아이의 행동을 나무라는 뜻에서 했더라도 ‘친구를 사귈수 없을거야’라는 말을 한건 그 교사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이건 명백한 가스라이팅에 속하는 폭력적 중재니깐. 아이가 잘못한 행동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한 지적만
비폭력적으로 해야 하는거지 넌 외톨이가 될거야라는 식의 말은 폭언이지 행동 컨트롤이 아니니깐.
아이는 사회적 약자(vulnerable) 속에서도 minor(절대적 약자)인데, 더군다나 장애를 가진 아이의 신상 정보가
이토록 널리 까발려진것과 장애 자체에 대한 도 넘은 혐오 발언들은 이유불문 화가 나는 지점이다.
나는 캐나다에서 오랜시간 치료사로 일하고 있고, 내 클라이언트들은 나의 전문 특성상 장애를 가진분들이
대부분일수밖에 없다. 간혹 아니 어쩌면 종종 과격한 행동장애를 동반한 클라이언트들과 일을 하게 될 때도 있는데,
수많은 트레이닝과 오랜 경험을 가졌어도 통제가 쉽지 않을때가 있다. 그렇다고 그걸 학폭처럼 연관시키지 않는다.
전두엽의 이상으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장애에 의한 과잉행동’으로 인지 하기때문이다. 그리고 그럴땐,
프로토콜이 있다. 계속 치료 행위를 이어가지 않는다. 무조건적으로 ‘안전’이 제 1원칙이고, 그 안전에는
내 클라이언트와 더불어 치료사인 ‘나’도 반드시 포함된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안전 우선이 아니라는 얘기.
대화로 해결되지 않을땐 치료도 학교에서처럼 게이트 키퍼와 중재자(나의 경우 치료 총괄 디렉터)가 등장한다.
이조차 해결이 안될땐 ‘경찰’을 부르는 절차가 잘 되어 있다. 학교와 비슷하다. 나는 캐나다처럼 학교내 경찰제도(
때론 은퇴하신 경찰/보안관) 신설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신속성’에서 굉장히 효과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것과 마찬가지로 담임 교사가 수업에만 집중 할 수 있게 신속한 중재가 되니깐.
마지막으로 중요한 트레이닝 하나를 한국도 이젠 의무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바로 Nonviolent
Crisis Intervention(비폭력 위기/위험상황 중재) 트레이닝.
캐나다는 클라이언트나 학생들(vulnerable)의 과잉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으로 이 프로토콜을 따른다.
나와 내 클라이언트 또는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런 중재 트레이닝은 캐나다처럼 최소 2년에 한번씩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나또한 이 트레이닝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고 있다.
글을 마무리 지으며 드는 생각은.. 언제나 그렇듯, 피해자들만 있다는 생각.. 여전히 장애 혐오가 만연해 있는
한국 사회에서 자폐스펙트럼을 가진 아이를 양육하는 주호민씨도 자폐 아동 당사자도 그리고 혼자 모든걸
감당해야 했던 특수 학급 선생님도.. 사실상 가해자인, 시스템과 교육부 그리고 정부는 쏙 빠져 있고, 언제나
피해자들만이 서로 사법부에만 의존해서 싸워 나가는 현실이 너무 아프다 ㅠㅠ
모두가 안전해지는 방법은 분명히 있다.
계속해서 가장 안전한 모델을 찾아 도입하고, 쉐이핑 해 가면서 정착 시켜야 한다.
교사의 인권도 학생의 인권도 모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Jini the healer
0727/2023
첫댓글 전우용
5일 ·
교사가 학생을 무지막지하게 때릴 수 있었던 시절에도, 돈 있고 힘 있는 집 아이들은 학교에서 매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썽을 부려도 반장이 되고 공부를 못해도 1등을 하는 경우가 흔했죠.
예나 지금이나 교실 내 문제의 핵심은 교실에 침투한 계층차별의식과 귀족주의이지, 교권과 학생인권의 대립이 아닙니다.
교사들을 돈 있고 힘 있는 집 노비처럼 만든 것도, 가난한 집 아이들을 '죄 없는 죄인'으로 만든 것도, 교실에 침투한 귀족주의였습니다.
국힘 주장대로 교사의 체벌을 허용하면, 학생들은 다시 '잘못을 저질러도 매 맞지 않는 그룹'과 '큰 잘못 없이도 매 맞는 그룹'으로 나뉠 겁니다.
우리 때는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에서도 많이 맞았지.
사단훈련소에서 영화배우 윤일봉의 아들이 같은 내무반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훈련 마치고 사단 어디에서도 그 후 흔적을 찾을 수 없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