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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랑모임카페
 
 
 
카페 게시글
★부동산관련서식/자료 지적법상의 지목의 종류
토지정보 추천 2 조회 1,505 17.01.16 07:13 댓글 2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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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1.16 11:30

    첫댓글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

  • 17.03.01 09:4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3.02 09:36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3.06 09:4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3.07 09:52

    좋은 글 감사합니다

  • 17.03.08 09:39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 17.03.10 09:38

    좋은 정보 항상 잘 보고 있어요 ~!

  • 17.03.14 09:45

    좋은글 감사합니다

  • 17.03.15 09:32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3.16 09:30

    좋은 글 보고 갑니다

  • 17.03.20 09:26

    좋은글 잘 봤습니다

  • 17.06.13 09:30

    요즘은 지적법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시행령 제58조에 지목의 구분이 나와있습니다.

  • 17.06.13 18:2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6.13 23:27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7.06.14 07:55

    좋은 정보로 인하여 저의 실력도 쌓여가는 느낌이네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귀한 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17.06.25 22:09

    정보 감사합니다

  • 17.06.29 12:55

    정보 감사합니다.

  • 17.06.29 19:49

    감사합니다

  • 17.07.22 21:03

    좋은정보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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