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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협약기간: 2021년 협약일 ~ 2025년 12월 31일
나. 공모 기관수: 2개소
다. 사 업 비: 260백만원(시비 100%, 협약시기에 따라 사업비 변경가능)
※ 130백만원/1개소
※ 2021년 사업비로 매 회계연도 확정 예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사업내용
마. 지원내용: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단, 시설운영을 위한 업무공간은 법인에서 확보)
- 서울시에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25개 자치구 중 9개 지역 제외(서초·송파·서대문·동작·영등포·종로·중구·중랑·도봉구)
① 지원신청서 ② 서약서 ③ 사업계획서(사업비 내역 포함) ④ 법인설립허가증 ⑤ 법인 정관 ⑥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 첨부) ⑦ 법인(단체) 자산현황 증빙서류 |
※ 상기 서류 1권(쪽 번호 명시)으로 편철하여 총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제출
※ ①~③은 전자파일 제출(보건의료정책과 담당자 신현아 cometrue@seoul.go.kr)
가. 공고기간: 2021. 8.20.~2021. 9. 3.(15일간)
나. 접수기간: 2021. 9. 2.~2021. 9. 3.(2일간) 10:00~17:00
다. 장 소: 서울특별시 보건의료정책과(신청사 4층) 직접 방문접수
시설 관할 자치구 보건소 담당자 경유(담당자 확인)
가. 일 정: 2021. 9월 중(※추후 공지)
나. 장 소: 미정
다. 위원구성: 9~15인(위원장 포함, 외부 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라. 심사방법: 제안서 및 대면(발표)평가
마. 심사기준: 3개 분야, 9개 평가항목
- 수행능력(30): 신청 단체의 성격, 유사사업 추진실적, 조직·인력구성 등
- 적 합 성(40): 사업계획의 참신성 및 전문성, 사업내용의 실현가능성, 지역자원 활용 등
- 사업비의 적정성(30): 예산편성의 구체성 및 적정성 등
바. 신청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평가점수 70점 이상 법인(단체)중 최고 득점한 법인(단체)를 결정, 협상절차를 통하여 운영기관 선정
가. 선정된 단체는 심의위원회 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서를 선정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선정된 단체(이행보증보험 제출)는 서울시와 사업추진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효력 발생
다. 선정된 단체는 「서울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라. 사업비는 월별 지급예정이며,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발급 또는 제로페이 사용하여 집행
마. 사업추진기간 중 수시로 보조금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실태 등 점검
바. 사업계획에 자부담을 명시했으나, 자부담을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집행하지 않은 금액(비율)만큼 보조금 반환
사.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집행내역 등) 제출
가.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추진일정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여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보건의료정책과 (☎ 2133-75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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