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이 사업자에게 주택사업 계획 승인을 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하는 부관을 붙인 경우 그 부관은 부당결부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한데, 이게 당연 무효라고는 볼 수 없는 이유가 짓던 아파트를 부수고 새로 지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관은 부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부담의 경우 독립 취소 쟁송이 가능하므로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만 돌려주면 되니까 무효라고 보아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그냥 판례 그대로 보아야 할까요? 죄송합니다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첫댓글 판례는 있는대로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을 넣으면 끝이 없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까요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