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위에는 간단하게 주소만 간추려 봤어요
특히 4번과 5번은 6월 17일까지라서 아주 급한겁니다
(5번에서 글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시는분들 예문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정하셔서 올리시면 될것같습니다^^
작문능력 뛰어나신분들이 예문좀 올려주시면 민원운동이
활발히 진행될것같습니다^^)
1.쇠고기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국민청원 서명
★★★주소,연락처(전화 또는 이메일) 꼭 적으셔야 됩니다
2.방통위원장(최시중) 탄핵소추발의서명
3.국민소환제 서명
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반대서명 6.17까지
보건복지부 홈피->위쪽에 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 680클릭->본인인증-> 반대의견쓰기
쉽고 1분도 안걸려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79059
↑↑↑아고라에도 서명부탁^^
5.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민원신청 6.17까지
여기서 '똑똑민원처리' -> '민원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피민원인은 "보건복지부"로 하세요 그이외껀 안쓰셔도 됩니다
-예문1-
의료보험 민영화 입법예고한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전에 의료보험이 민영화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많은 공부도 나름했구요... 민영화가 되면 질좋은 의료써비스 받을수 있겠더군요...단!!!! 돈있는 자들만요... 저는 서민입니다...부자를 위한 정책보다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을 가지고 올바르고 현명하게 국민들을 다스릴줄 아는 나라.....그런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의보민영화된다고 돈 많이 내는건 아니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한들 믿어주는 국민이 얼마나있겠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민영화한 많은 나라에서 서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것을 이놈의 정부때문에 공부도 하는군요...일일이 열거 하지 않겠습니다만... 혹시 모르셔서 자료가 필요하시다거나 하면 얼마든지 의보민영화의 폐단에 대한 자료를 드릴수도 있습니다.. 어떤 정책도 모든 국민들이 옹호할만한 정책은 없겟지요..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가 옹호하는 정책....믿고 따를수 있는 정책을 펴나가는 보건복지부가 되길 바랍니다....지켜보겠습니다
|
-예문2-
누구보다도 반대의 이유를 보건복지부가 가장 잘 알겠죠
의료보험 민영화와 관련된 모든 입법을 반대합니다.
영리병원이 제주도에 생긴다는데,,,,
의료는 국민의 생명,복지와 직결된 일입니다.
절대 영리병원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제주도에 생긴다면,,, 그게 전국,,,대한민국전체로 퍼져나가는것은 순식간이겠지요
미국인들이 쿠바로 의료관광 가는거 아시나요?
미국에 사는 한국인들이 비행기값+ 치료비+ 관광비
를 들이면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갑니다.
왜냐면 그 비용이 의료보험 민영화가 진행된 미국에서의 치료비보다 싸기 때문이죠
제발 우리나라가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우병반대 집회처럼,, 의료보험민영화 반대집회가 열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뜻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
6.의보민영화반대
7.대운하반대
8.공기업민영화반대
9.광우병반대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가셔서 읽으시면 더 도움이 될거에요^^
1.쇠고기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국민청원 서명
지금 통합민주당에서 쇠고기재협상 및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 국민청원 서명운동중입니다.
동참해주세요^^
★★★주소,연락처(전화 또는 이메일) 꼭 적으셔야 됩니다
2.방통위원장(최시중) 탄핵소추발의서명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발의를 했습니다
벌써 5800명이 서명하셨더군요
빨리 우리도 같이 동참합시다
KBS와 언론.방송.포털을 살리는 최고 빠른지름길입니다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발의서명 !!
3.국민소환제 서명
국민소환제 서명운동 링크입니다.
탄핵으로 끌어내리는건 불가능하지만
국민소환 헌법개정은 힘들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반대서명 6.17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일부법류개정안 법률입법예고했는데요
분명 그속에 의도하는바가 있습니다
일부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를 했습니다 이게무슨뜻일까요 ??
잘생각 해보면 답이나옵니다
우리가 반대의견 낼수있는 날짜는 6월17일까지입니다 이틀밖에 안남았습니다
.
아래 링크 누르신 후 "680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누르시면 입법예고를 보실 수 있고, 그 아래에 의견쓰기란을 통해 반대서명하실 수 있습니다.
6월17일까지입니다 빨리 반대의사를 표현해야합니다
보건복지부 바로가기...................바로가셔서 확인하시고 반대의견내십시오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겁니다. 민영화의 교묘한 다른 표현이죠 !!
그리고답글에 보건복지부 공고문 있습니다 내용확인하실분들은 보세요
. 쓰빠 . 의견제출이라고 뱅뱅돌려서 엿먹이는군요
의견제출
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계동 140-2) 현대빌딩, 참조 : 의료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법령모음집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제도과(전화 02-2023-7308,7313, 팩스 02-2023-7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낼전화해보시고 확인해보자구요 일단 반대서명이라도해야죠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1179059
보건복지부 홈피->위쪽에 생생정책정보->법령자료 680클릭->본인인증-> 반대의견쓰기.. 쉽고 1분도 안걸려요~
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민원신청하세요! 6.17까지입니다!!!
5.의료보험 민영화 반대 민원신청 6.17까지
여기서 '똑똑민원처리' -> '민원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글쓰시는데 어려움을 느끼시면 아래글들을 참고하시고 올려주세요^^ ↓↓↓
의료보험민영화가 입법예고되었단 소식을들었습니다....
(펌글-많이 많이 퍼트려주세요. 참고글은 빼고 올리셔도 됩니다.)
국회본회의 상정전에 국민에게 알리는게 입법예고이고,,,
질의나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의나 수정이 가능하기때문에 많은민원신청이 필요합니다.
야당과,여당에 압박을 하고,,,,,, 의견을 제출해야합니다...
6월 17일까지이니..시간이 촉박하군요...
의료보험 민영화를 반대하시면, 국회에 전화하셔서 민영화반대의사표시하시구요,,,
시민의견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음선거때 낙선운동을 벌이겠다 하세요...
http://www.mw.go.kr/
여기서 '똑똑민원처리' -> '민원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민원신청란입니다.......... 민원신청해주세요.
-참고자료들-
1. 관련 기사내용 요약
당연지정제 목숨걸고 지켜야 합니다!
의료보험 민영화 이슈화 해야 합니다.
당연지정졔 폐지 결사반대!!!!!
당연지정제가 무엇입니까?
당연지정제의 핵심은 크게 4가지 입니다.
-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다. - 모든 병의원 및 약국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다.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수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납부하지만, 보험료 납부 액수와 상관 없이 누구든지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 모든 병의원 및 약국은, 병의원의 규모의 크고 작음 또는 서비스 수준의 좋고 나쁨과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습니다!! - 집 근처 어느 병원이든 자신이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의료비의 70%~80%에 달하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가족이 얼마전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사정상 어떨수 없이, 수술로 출산을 했습니다. 퇴원하면서 영수증을 받아 보니....
총의료비 : 약 500만원.. 건강보험 : 약 450만원.. 본인부담 : 약 50만원..
- 즉, 의료보험이 없었다면 아이를 낳는데 500만원이 필요했던 것을 의료보험에서 450만월을 내주고, 나는 50만원만 납부했다는 것이지요.
저희 아이가 출산 후에 여러가지 질병이 찾아와서, 약 10일간 인큐베이터에 들가서는, 여러가지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총의료비 : 약 400만원.. 건강보험 : 약 340만원.. 본인부담 : 약 60만원..
- 즉, 의료보험이 없었다면 저희아이 치료비로 400만원이 필요했던 것을 의료보험에서 340만원을 내주고, 나는 60만원만 납부했다는 것이지요.
만일 제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면, 저희는 아이를 출산하고, 출산직후 신상아질병으로 입원한 것을 감안할 때
★ 의료보험 혜택 없이 900만원의 지출이 필요한 출산비용을 ★ ★ 의료보험 혜택으로 인해 110만원만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
우리나라에는 많은 복지정책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분이 미흡합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정책 중에서 단연 으뜸을 꼽으라면, 바로 이 '당연지정제' 입니다.
의료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됩니까?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강제적'으로 책정됩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의료보험료가 아예 면제되거나, 월 1~3만원 정도. 일반적인 월급쟁이라면, 월10만원~20만원 정도.. 월급쟁이라면, 의료보험료의 반은 회가사 부담하니, 총 20만~40만원이네요 사업자라면? 매출액에 따라서 월 수백만원씩 납부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보험 혜택은 어떻습니까?
보험료가 면제되었든, 1~2만원을 내든, 수백만원을 내든지 상관없이!!! 병원에서 받는 보험 혜택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험료 1만원 내는 사람이라도 아이를 낳으면 수백만원 혜택을 받지만, 보험료 수백만원 내는 사람이 아이를 낳아도 역시 똑같은 혜택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소득이 적은 서민일수록 자신이 납부한 돈 보다 더 큰 혜택을 받는다는 의미이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상류층일수록 자신이 납부한 돈에 비해 매우 적은 혜택만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상류층일수록,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는 이 '당연지정제'는, 개인의 선택을 제한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자신의 재산을 축내는 눈에 가시가 될 것이며, 매우 불합리한 제도일 뿐입니다.
그러나, 소득이 적은 하층민에게는,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꼭 필요한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의료보험을 민영화 해야 합니까? 누구는, '만성적인 적자 경영 해소'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의료보험이 적자가 납니까? 당연히, 보험료로 걷어들이는 돈 보다, 보험혜택으로 나가는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보헙회사는, 보험료 수입으로 먹고삽니다. 보헙료 수입보다, 보험금 지급액이 적어야 수익이 납니다.
그렇다면, 보험회사가 수익이 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당연히, 보험금 액수를 늘이고, 보험 혜택을 줄이면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급율은 약 90% 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보험료로 전 국민으로부터 100억을 걷었다 친다면, 그 중 90억이 다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적자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 혜택을 줄인다면?
지급율을 현행 90% 수준에서 60% 수준으로 내린다 친다면..
보험료로 전 국민으로부터 100억을 걷었다 했을때 그 중 60억만 다시 국민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겠지요.
따라서,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서민의 입장에서 보았을때는 "매우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제도" 입니다!!
자 이제... 이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 국민은 자신의 희망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을 탈퇴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월 수백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고소득층이 먼저 탈퇴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민영의료보험에 가입하겠지요.
보험료를 많이 납부하는 상위 10%만 탈퇴 한다 하더라도....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입은 아마도 30~50%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는 수 없이 보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습니다.
1000만원 짜리 수술을 100만원에 받을 수 있었던 것을.. 500만원 내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고..
허리가 아파 X레이를 5천원에 찍을 수 있었던 것을.. 2만원~3만원을 내야 찍을 수 있게 될 것이며..
감기로 병원에 가도 진료비+투약비 5천원이면 될 것을.. 2~3만원이 들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혜택이 줄어들게 된다면, 월 수십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일반 직장인이나, 중소득층 사람들 까지 국민건강보험을 탈퇴하고 민영 의료보험으로 갈아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국민건강보험의 제정은 붕괴되고, 기능이 마비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전 국민은, 자신의 취향에 따라 보험사를 선택하고, 자신이 납부한 보험금 만큼 보험헤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이 당연하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지금 우리가 병원에서 받는 의료보험 혜택과 동일한 수준의 혜택을 민영 의료보험에서 누리려면, 10대의 경우 월 수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겠지만.. 40~50대의 경우 월 30~60만원의 보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월 수입 100만원이 안되시는 분들? 지금까지 보험료 한푼 안내고도, 감기만 걸려도 병원 갈 수 있었습니다. 자녀출산도 병원에서 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고, 전 국민이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는' 시대가 오면, 월 수입 100만원이 안되시는 분들.. 수십만원씩 보험료 내실 돈 있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없으니 보험 가입도 못하시겠지요. 감기가 걸려도 수만원 하는 진료비가 아까워 그냥 있거나, 자녀출산도 병원에서 못하고 집에서 하게 되겠지요. 출산 중에 문제가 생기면? 탯줄이 꼬이거나, 심박이 떨어지거나 한다면? 아이가 죽거나, 산모가 죽거나 하겠지요.
병원에서 출산 하면? 긴급 상황이 와도 응급 수술 들어가니 문제 없습니다. 요즘 애 낳다고 죽었다는 사람 보셨나요? 간혹 있습니다만, 요즘 애 낳다가 문제 생겼다고 하면 뉴스에 나오고, 사회적 이슈가 될 정도로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집에서 출산하면? 애 낳다가 죽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이며.. 뉴스에도 나오지 않고 조용히 묻혀버리게 되겠지요..
지금은 왠만큼 못살아도 애는 병원가서 낳았지만..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돈없는 사람은 병원도 못가고 애도 못낳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요? ㅎㅎㅎㅎㅎ 미국을 보십시오. 현재 미국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당연지정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서민이십니까? 연봉 1억이 안되신다고요? 그렇다면 더더욱.. '당연지정제'가 필요합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 된다면???
소고기 먹고 광우병 걸려 죽는걸 걱정하기 전에..... 병원갈 돈이 없어 '감기'에 걸려 죽는걸 걱정하게 되실겁니다....
2. 의료 보험단체 기자 회견문입니다....
. 일부 내용을 발췌하셔서 민원신청하셔도 될듯합니다.....
☐ 기자회견문
제주부터 건강보험 붕괴· 영리병원 허용, 의료 민영화법 의료법 개정 추진 이명박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당장 중단하라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가 내놓은 안이었던 당연지정제 폐지를 국민여론에 밀려 유지하겠다고 선언 한바 있다. 또한, 의료보험 민영화도 적극 검토하였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검토조차 하지 않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 중이다. 국민여론에 밀려 드러내놓고 추진은 못할지언정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제주도부터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고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전국적 의료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제주부터“건강보험붕괴, 영리병원허용”하여 전국 확대하는 대국민사기극에 반대한다.
지난 5월, 제주특별자치도 당국은 제주도내에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준비한 바 있다. 이 계획에 의하면 이미 허용된 제주도내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자유화조치를 확대하여 국내 영리병원까지 허용하고 이들 영리병원들에게 여러 특혜를 주는 조치가 포함되었고 이 특혜중 하나는 영리병원마음대로 건강보험을 질병별로 선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내용이다. 즉 제주도내의 완전한 의료민영화다. 그러던 정부가 지난 6월 3일 제주도특별자치도 지원회의에서 외국인 외의 국내 영리병원 설립은 허용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의료 민영화계획이 제주도에서도 없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이러한 제주도내 ‘국내영리병원 설립추진 중단,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추진 중단’ 발표는 거짓말로 드러났다. 제주도 김창의 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이 6월 5일 제도개선 직원교육에서 "(제주도내) 헬스케어타운을 순수 병원들로만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이번 제도개선과정에서 정부를 설득, 도지사가 지정하는 헬스케어타운내에서는 국내영리병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정부를 설득하였다고 말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8월에 국회상정예정이라는 것이다. 제주도도 문제지만 이것은 제주도 문제만이 아니라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극히 중대한 문제다. 정부는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을 동일한 의료 및 교육제도를 가지는 지역으로 간주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인천, 부산진해, 광양은 물론 군산․새만금 지역, 경기충남 서해안지역, 대구경북지역 등 사실상 전국이 경제자유구역이므로 이러한 제주의 의료민영화시도는 사실상 전국적인 건강보험당연지정제폐지, 영리병원 허용으로 나아가는 정책이다. 대운하추진을 밀실에서 추진한 것에 이어 의료민영화를 밀실에서 결정, 지역부터 야금야금 추진하려는 정부의 태도가 기가 막힐 뿐이며 의료민영화를 안한다던 이명박 정부의 입만 열면 거짓말인 정책에 할 말을 잃는다. 게다가 도대체 건강보험당연지정제를 유지하겠다던 지난 4월 29일의 보건복지부장관의 말은 도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이명박정부는 대국민사기극 전문정부인가?
의료민영화의 제도화일 뿐인 의료법개정안에 반대한다.
정부가 6월 10일 내놓은 의료법 일부개정안 또한 의료민영화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영리목적 부대사업 전면 허용, 제 3자 환자 유인 알선행위 허용, 병원 M&A 전면 허용, 의료기관의 명칭 자율화 등이다. 이들은 모두 병원의 영리화, 즉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들이다. 먼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영리를 목적으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전면 허용하였다. 부대사업의 범위를 법에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내를 숨기고자 장관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넘겼다. 정부가 허용하고자 하는 부대사업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것은 MSO(병원지원경영회사)다. MSO는 병원이 영리목적으로 설립할 수 있는 주식회사이다. MSO는 진료행위를 제외한 병원의 경영전반(인력 관리, 의료기기 구매 및 관리, 마케팅 등)을 담당하는 회사이다. 병원을 진료부문과 경영부문으로 분리하여 경영부문만을 따로 떼어 내어 주식회사로 만들 수 있게 하는 것이다. MSO는 경영지원이란 명목하에 결국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설립하도록 하는 것일 뿐이다. 현재 전국적으로 많은 네트워크 병의원들이 MSO형태의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있고, 이들은 주식상장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MSO의 주식상장은 그들이 지배하는 병원도 사실상 주식회사화 됨을 의미하며, 영리병원 네트워크를 허용하는 것이다. 또 의료법 개정안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보험회사를 포함한 제3자의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제 3자의 환자 유인알선행위 허용은 보험회사나 병원이 돈벌이를 목적으로 돈되는 환자만을 유인하여 진료하겠다는 것이다. 이제는 의료서비스가 국민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를 위한 의료서비스가 존재하게 되는 셈이다. 그 대상이 일단 외국인에 한정된다고 하지만 외국인이라고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될뿐더러 내국인 환자라고 달라질 수 있을 것인가? 의료기관의 M&A(인수합병)의 전면 허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영리병원 허용을 의식한 법안일 뿐이다. 의료기관의 합병의 허용은 대자본을 앞세운 몇몇 영리병원의 덩치를 키우는 방법으로 기능할 것이 뻔하다. 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수백 개의 병원을 거느리는 병원은 영리병원 뿐이다. 인수합병으로 시장 지배력을 키운 영리병원체인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진료비를 상승시키고 의료서비스 제공행태를 왜곡시킬 것이다. 결국 이번 의료법 개정이 현실화되면 다음과 같은 연결구조가 형성된다. 환자유인 알선을 허용하여 병원들이 돈벌이 진료를 하게하고 그 진료수익은 지주회사인 MSO로 유출된다. MSO는 주식회사로 상장이 가능하여 투자자를 모아 자본을 끌어들이며 그 자본으로 비영리병원들을 인수합병하여 더 큰 영리형 병원체인을 형성하게 된다. 주식회사인 MSO에 편입된 병원들은 점차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여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돈벌이 진료를 더욱 강화시키게 된다. 여기에 정부가 여전히 추진의지를 다지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이 결합되면 완전한 의료민영화가 가능해진다. 영리병원, 민영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과 절대 양립할 수 없다. 결국에는 건강보험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정책은 결국 건강보험을 붕괴시킬 정책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였다. 제주도부터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동시에 전국적으로 영리부대사업 전면허용을 통한 간접적 영리병원네트워크 허용, 병원의 M&A(인수합병) 전면허용, 환자유인알선행위 허용 등 사실상의 의료 민영화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전국적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당장 하지 않더라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국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의 붕괴 혹은 민영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말로는 의료민영화를 하지 않을 것처럼 말하나 실제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87년 6월 항쟁으로 얻은 우리사회의 최대의 민주적 성과물의 하나인 건강보험이 붕괴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꼼수와 사기로 추진하는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의료민영화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의료민영화를 법제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을 당장 중지하라.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전면개방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정책이다. 이미 백만의 촛불로 국민이 반대하고 있음이 분명해진 의료민영화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 정책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반한다. 이명박 정부는 당장 의료민영화를 중단하라. 의료민영화정책을 계속 추진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정부자격이 없다.(끝)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 시민사회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연세의료원노동조합 □ 농민단체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 진보의료단체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 지역단체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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