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수출업체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국내 농식품의 해외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 해외에서 요구되는 인증 취득 및 연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ㆍ수출(예정)업체
☞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ㅇ 지원대상업체: 농산물 및 가공식품 생산·수출(예정)업체
* 수산물, 비식품 지원 제외(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가능)
ㅇ 신청자격
- 농산물 및 가공식품 제조·수출(예정)업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제외
-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해외인증 취득비용 지원받고 있는(예정) 기업 제외
ㅇ 지원대상 인증제도: GFSI 승인인증(FSSC22000, BRC, SQF, IFS, Global GAP 등), ISO22000, 할랄, 코셔, 해외유기인증, 미국 FDA 등록 등
* 인증기관의 국내·외 소재여부에 관계없이 농식품 수출확대에 필요한 식품 안전·품질 관련 국제인증제도를 지원대상으로 함
** 상기 외 인증은 전문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필요 시 수출확대에 필요한 인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
ㅇ 지원범위 및 비율
- 해외인증 취득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및 대행비
ㆍ 인증비 : 심사비 및 등록비, 실사비(항공료), 제품분석비
ㆍ 대행비 :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 지원율 : 인정소요비용의 70%
* 정산세부항목 및 기준 [별첨2] 정산기준 참조
ㅇ 지원한도 : 업체 당 최대 20,000천원 지원
* 2개 이상의 인증을 신청·취득하는 경우 최대 40,000천원 지원
ㅇ 지원기간: 2020.11.30.(월)
* ‘20년 인증취득 완료 건(인증서 발급일 기준)만 정산가능, ‘20년 이전 인증취득을 진행하여 공고일 이전에 인증취득 완료(’20년 인증서 발급)한 경우 지원가능
** 인증취득 완료 후 가급적 2개월 이내 정산신청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