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 모의고사에서 형식적 당사자소송인 보상금증액청구소송 가구제 수단을 가처분이 아니라 가압류로 잘못 썼습니다.
그런데 첨삭에서는 가압류가 맞다고 나와 있어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햇갈려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아닙니다~
가처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준용됩니다. 임시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가처분입니다. / 가압류의 경우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익이 없고(국가, 지자체, 조합 등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염려가 없기 때문)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
첫댓글 가처분입니다. 가압류 아닙니다~
가처분입니다. 잘 알아두세요. 당사자소송은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지 않고, 8조 2항에 따라서 민사집행법상의 가처분이 준용됩니다. 임시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가처분입니다. / 가압류의 경우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나 실익이 없고(국가, 지자체, 조합 등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할 염려가 없기 때문) 검토할 필요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