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1-2문에서 기속력 위반인 처분은 무효라고 결론을 내렸는데, 무효인 처분은 소급해서 없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닌가요?
1-3문 관련 수업시간 설명 "조문 표현에 간접강제와 달리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되어있음 + 판례"
듣긴 들었는데
무효라는 개념하고 충돌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정리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2. 기속력 재처분의무 위반의 경우 포섭할 때 (1-2문처럼)기속력의 객관적 범위을 언급하며 기사동을 논의해주는게 나은지, 아니면 사례집 대로 기속력의 내용 중 재처분의무 위반 일반론으로 포섭해주는게 나은지 여쭤봅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제 생각입니다만,
1. 네. 2차 거부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이죠.부작위와 무효인 처분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처분의 외관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2. 시간 배점의 차이인것 같습니다. 단독쟁점 25점의 경우라면 당연히 사례집처럼 쓰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