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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주현대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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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자유 게 시 판 전세사기 방지법,
Less Suffering 추천 0 조회 60 23.05.13 15:55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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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5.14 11:50

    첫댓글 건물 주인은 이중계약을 못해요. 2차 전세 계약자가 계약 전에 미리 전세청에 알아보면 이미 계약이 된 상태라 건물주 임대인은 형사범죄가되어 체포되는데 어케 이중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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