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만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상담자의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고,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가능하면 내용증명을 상대방이 수령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자체 보다는 향후 소송 시 증거자료로 활용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내용대로 전혀 말아통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후 명도소송절차를 거쳐 집행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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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명도소송 하기 전
지난 주 임차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8/8까지 짐을 정리 하고, 열쇠를 반환하는 것과 동시에
정산하고 남은 보증금을 받아가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임차인은 이미 이사간?뒤에 방을 사용하지 않았으니 월세는 낼수 없고, 전액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정감안하여?예전에 일부는 지급했었구요.. 남은 보증금은 월세 및 관리비, 방 원상복구비 등을 위해
?남겨뒀다가 계약 만료일에 지급하려고 했습니다. )
매번 이렇게 저와 그 임차인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해당 임차인의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이사를 한 상황을 알고 있지만, 주민센터에서 전입세대열람표를 떼어 보니
여전히 저희 집으로 주소가 되어 있어서 저희 집으로 보냈습니다.
반송되더라도 보내는 편이 좋다고 해서 보내긴 했는데..
이러한 내용을 그 임차인에게 제가 알려야 하는건가요???
어차피 내용증명 보내고 소송을 하겠다해도 짐을 스스로 뺄거 같지도 않구요,
자기 말이 맞다며?더 많은 돈을 요구하면서 주면 방빼겠다 할 사람이라
솔직히?말도 안통하고, 이야기 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전 그냥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 임차인 짐을 빼고 정리하고 싶은 마음 뿐인데
일일이 제가 그렇게 통보하고 일들을 처리 해야하는건지 알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