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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의견 바랍니다.
회원님들 방청 초대합니다.
2011. 10. 20.오후 4시30분 454호 법정(증인 있음.)
검증조서가 중요한데 기가 막혀요
1.원고 당사자가 모르는 것을 대리인이 아는 것으로 주장(정창인감발급일자)
의문점 등 생략
2.문제는 접수된 위임장 과 서면 결의서 240매 사본(원본 사본임)을 복사 신청을 한것인데, 이를 볼수 없게, 가려서 원고에게 복사해준 사본으로 교체하여 편철하고 위 접수된 원본에 대한 사본을 찾아가게 하여 복사를 할수 되었음.
3.법정에서 피고 대리인은 문서제출명령에 응할수 없다고 하여 조서하도록
했던것임.
4. 위 대리인 인감과 서면 결의서를 복사신청으로 대처를 하고, 우편봉투 만 가려서 백지상태로 제출했으므로, 원본에대한 사본 249매를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하려했던 것인데, 위 접수된 원본에 대한 서류를 교체해간 사 실로 위임장, 서면결의서 . 우편봉투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10/12자로
재신청 하게 된것입니다.
조서 작성자인 사무관에게 이의신청을 해야 겠지만
검증시 녹취서를 제출 하게하는 방법 등 해결점에 대한 고견 주십시오
5. 이건 투표관련서류 검증 방해및 지연으로 11개월을 소요되었는데
재판부는 증인에 관계없이 10/20일 변론종결 하겠다는 즉 속결처리를 하려하고, 원고 대리인은 소극적및 재판장 이 안받아주면 그만이라고(맞지요)
심각한 상태입니다.
준비서면, 문서제출명령을 원고가 작성하여 당사자 명으로 제출한다는 의미도 잘못된 경우이지요?.....
참고로 10.6제출된 준비서면 내일 올 리 겠습니다.
첨부서류 ; 문서제출 명령 신청서
문 서 제 출 명 령 신 청
사 건 2010가합 9268 조합장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원 고 조 0 양
피 고 소사3구역 도시환경 정비 사업조합
위사건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의 문서에 대하여 제출 명령을 하여 줄것을 신청합니다.
1. 문서의 표시 및 소지자
피고가 소지하고 있는 원고와 피고간에 2010.9.11. 조합장 선거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위임장, 우편봉투 각1통
2. 문서의취지
2010.9.11조합장 선거에서 출석이 불가능하면 서면투표와 안건투표를 본인이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 할수 있게 되어 있고, 대리인 위임장을 가지고 참석을 할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3. 입증 취지
투표용지는 무기명 투표이므로 부정여부를 규명하기가 곤란하므로 투표용지 제출을 신청한 사실이 없었고, 위 서면결의서, 위임장, 우편봉투로 부정선거사실을 입증하기 위함이며, 당사자가 해 준 사실이 없는데 조작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가 우송되었고, 인감이 없어 문제가 되었는데 인감을 추가로 제출 했고,검증과정에서도 버젓이 부정행위를 한것이며, 피고는 아래의 부정해위로 반칙을 하였습니다.
1) 피고 대리인은 위 투표 관련 서류에 대하여 쌍방이 입회하여 복사를 요청한 사실에 대하여, 우0태 대리인은 불응을 고수하다가 패소가 의식되자, 이0원 대리인을 출석케 하여 열람 복사에 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2)피고는 2010. 5.2일자 변론조서에서 재판장님은 서면결의서, 우편봉투,위임장,투표용지등을 열람할 권리가 있어, 쌍방은 파출소에 방문하여 열람, 복사하여 제출 할것을 명받고, 원고는 피고와 복사를 하자고 했으나 거절 했으며 파출소에서는 복사는 못해주고 입장이 곤란하므로, 피고를 호출하여 8개월만에 조합에 돌려준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 소송 지연과 선거자료를 은익 했음)
더구나 피고는 내용 증명으로 불복 통보(갑제41호)까지 했던 것입니다.
3)2011.7.14자 변론시 재판장님은 7.20.15시 에 해당문서에 대하여 조합 사무실에 가서 복사를 하되 주민등록 번호 등을 노출시키지 않도록 하라는 명령에 따라원고 대리인 사무장이 원고와 조합원 3인이 조합 사무실을 방문한 결과 김0종.오0남 이사와 대의원5명과 정비업체 직원이 복사를 못하게 노골적으로 방해를 하므로 두번째도 불가능 했었습니다.
4) 원고는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 했었습니다.
①피고는 쌍방 입회하에 개봉하여 복사를 한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개봉하여 8.16자 제출 문서를 제출한 것이 반칙 패 라고 사료되는 것입니다.
(원고는 단독 개봉을 하지 못합니다. 단독 개봉을 한다면 조작을 했다고 상대가 이의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피고 단독 개봉으로 조작한 부정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검증후 복사시: 한길영의 없었던 인감이 첨부 되어있으므로, 원고가 사무관님과 피고와 확인한 결과 2009.7.29자 발행된 (용도;2009. 7/30총회 참석 제출용인 인감이 첨부 되어 있었습니다.)
위 첨부된 인감은 2009.7.30 총회 하루전인 7.29자로 131매의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이 봉인 된것을 피고와 정비업체 직원 한0석이 봉인을 일방적으로 뜯어 인감증명을 꺼내 이 사건 한0영의 위임장에 첨부한 것으로, 피고와 정비업체 직원 한0석이 검증 과정에서도 부정행위를 한 사실까지 입증되는 중요한 사안이 된것입니다.
② 정창근: 가족증명으로 입장 후에 인감첨부(10.9.7) 된것입니다. 설사 9.7자로 인감을 발급해두었다고 하더라도 총회 당일에는 지참 못했다는 것입니다.
③고미진 보험증:으로 입장 시킨후, 인감 첨부요망 선관위원장 허락이라고 가필하여 변명을 하였으나, 이0철 선관위원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확인서(갑제 53호)가 있습니다.
위3인에 대한 조작사실은 쌍방입회하에 개봉이 안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④피고제출 서면결의서(피고:증6-1): 이한경의 날인이 없는 조작된 서면결의서 라고 주장하자, 가리지 않는 사본이 제출 된것입니다. 이한경 필적 아니고 컴퓨터 도장까지 위조(갑제54-1,2확인서)를 했다고 확인이 된것입니다.
특송된 우편봉투 확인으로 봉투 작성자 와 특급우송료 지급자가 드러날 것입니다. ⑤문병기 ;피고는 조작된것이라고 하자 가리지않은 서면결의서(피고 증6-2)를 제출했습니다.
확인서(갑18호증, 7호증;녹취내용)는 접어 두고, 홍보요원 이명순이 단 1건의 서면징구(을 제1-2호증)를 했다는데, 사무실에 접수를 하지 않고 누구인지를 모르게 피고측에서 등기로 발송을 시킨것입니다. 홍보회사 대표가 증언을 하면,서면결의서 조작내지 교사자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위 2인(이한경.문병기)은 피고측과 홍보회사 켄소르가 공모하여 저지른 부정행위의 전형 케이스입니다. 피고는 당일특급과 등기우송을 시킨것은 작성자를 못 찾도록 우편봉투를 가려서 백지를 낸 것입니다.
⑥ 접수부(갑제21호증)에는 당일특급이 19매,등기 우편이 27매 도합 46매였는데 당일특급 17매 등기우편 41매 도합 58매로 되어 있으므로 가리지않은 우편봉투 를 확인하면 조작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⑦정기총회 참석 대리인 위임장이 15매여야하는데 사본 19개가 제출되었다는 접수부와 맞지않은 자체도 부정과 연유되는 것입니다.
⑧편지봉투 249매여야 되는데 244개만 제출 되었는데, 26매는 완전히 가려서 백지이고, 미제출한 5매(?)를 제외한 218개는 부천시,경기도.소사동(동일필적47개) 심곡동으로만 두고, 가려서 누구인지를 모르게 한 것입니다
또한 4매의봉투(갑55-74,75,76,77호)중 1매는 부천 구역내 소사동이며, 성남시, 파주시 마포구로 노출된 것인데, 서울 현대 아파트 단지내 우체국에서 당일 특급으로 4인의접수자를 알수 없게 우송 되었습니다.
갑제55-78호는 있지도 않은 섬곡동으로 조작된것이며, 우편봉투를 가린다는 것은 조작하여 무더기로 투표용지를 투입하고 이를 찾아내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5)조합원 인적사항은 피고가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위임장, 서면결의서,우편봉투를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을 받아야 공정하기 때문에 본 문서제출 명령을 재 신청하는 것입니다.
① 피고는 일방적으로 투표관련문서를 개봉하여 다 보았고, 투표용지에 기재된 내용까지도 피고는 보았고, 원고는 못보게 가려서 제출한 것입니다. 성명 주소 일부만 기재하여 제출한 서면결의서에 실제로 성명이 없고. 주소가 없고, 구역내 번지도 없는 무효의 서면결의서 대하여 원고가 무효라고 주장하자, 피고는 인적 사항이 기재된 조작된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것입니다.(피고제출; 증6-1,2. 증7-1,2. 증8, 증9 증10-1,2)그렇다면 피고는 인적 사항을 마음대로 이용하여 변소를 해도 되고, 원고에게는 인적사항을 알면 큰일이 나기 때문에 안 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아전 인수격의 주장으로 공평하지 못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주민등록 번호를 가리더라도 위임장19매. 서면결의서 240매
(9매는 내놓을 수도 없게 되었음). 우편봉투 244개가 아니라 249개로 개수 검증이 된것은 249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서면 결의서 용지 249매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요청을 하지 않은 투표용지 243매만을 제출 하였다는 것입니다.
②원고의 문서제출 명령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만 가리고 제출을 해야 하는데 권리침해 운운하면서 문서제출명령의 입증취지를 방해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편봉투를 가릴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며, 백지 내지 백지 상태를 제출하는 이유는 조작 사실을 감추겠다는 이유인 것입니다.
6) 본 조합에서는 서면 결의서에 대하여 가리지 않고 공개를 하였습니다.
을 호증은 본 피고와 대리인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보다 투표 까지 되어 있는, 조작된 서면 결의서 54매중 7매(갑제 56-(1-10)호증) 입니다.
① 정재필.강송남(갑제56-1,2호):정재필은 사문서 위조및 인장도용 강송남은 출석을 안했는데 현장투표를 했다는 조작된 사실로,피고(조선흥)에게 고소를 했음.
② 김영순 위임장및 서면결의서(갑제56-3,4) ; 고소 위임장
③조복수서면.등기부(갑제56-5,6);부천시 심곡동 490-36호:사망자를 조작한 서면
④김문년 확인서,서면결의서갑제56-7,8); 조작된 서면결의서확인
⑤ 박기원,이금실 서면결의서(갑제56-9,10); 미국거주, 해준 사실 없음.
2010. 2.6. 시공사가 피고(조선흥)등을 내세워 조합장(원고) 해임 총회를 열어 해임되었다고 현수막을 걸고 유인물로 명예훼손을 했던 것이며, 재판에서 실패를 하자, 조합임기에 맞추어 전면적인 부정선거를 한 것입니다.이렇게 하지 않고는 원고를 이기지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7)서면결의서를 공개하지 않은것 도시및 주거환경정비위반 판례모음(갑제57호)
서면결의서는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패소를 당한 내용이었습니다.
이미 원고는 위임장.서면결의서,우편봉투,조합원 투표연명부는 역곡파출소에 보 관할 사항 아니므로, 이0철 선거관리위원장도 조합사무실에서 쌍방입회하에 확인을 요청 했어도 피고는 방해를 한것입니다.
8)사실확인 진술서(갑제48-1,2): 피고의 선거를 주도한 홍0일 조합원은 필적 대사(대조)요청과 양심선언(갑제38-1,2)이후에, 6개항의 부정선거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증인신청을 요청한 것입니다. 위 확인서의 요지는:
시공사가 부정선거에 가담했고, 투표용지까지 조달을 했다고 되어있습니다.
(피고는 시공사 손차장에게 전화로 부탁을 하자, 여직원이 선거 임시사무실로 투표용지를 가져와 자기에게 전달되어) 기표케 한후 당일특급으로 발송하였다는 사실과 같이 필적을 대조(조작 사실로) 하라는 것입니다.
즉 원고 찬성 투표용지를 피고 찬성으로 바꿔치기를 했는데 증거를 댈수 없다는 말도 했던 것이며, 원고도 이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이유입니다.
8) 8.30일자 검증에서 :서면 결의서 249매중 사본 240매만 제출하면서 9매는 조합장 선거 투표용지만 들어 있고, 서면결의서는 없었다고 한것은 거짓주장입니다.
원고는 240매의 서면결의서와 위임장을 조합원의 권리내역및 성명날인(대리인도 동일)만 복사하게 하므로 진실규명을 할수 없게 된것입니다.
서면결의서 9매가 서면봉투에 들어 있었다는 입증은 서면결의서240매와 편지봉투249매를 대조하면 9매의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드러 납니다.
9) 재판기록 열람등사 청구서(갑제 58 호)
서면결의서 240매와 인감증명 1매(한길영분)를 등사 청구를 한것입니다.그런데 위사본이 바뀌었습니다.
2011.8.30자로 사진10매,정기총회 참석대리인 위임장 사본 37매, 정기총회 서면결의서 사본 240매 각 첨부로 되어 있으며, 원고는 위 첨부된 위임장과 서면결의서 복사를 할때, 첫장인 한길영의 위임장에 인감이 없어서 문제가 된것인데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사무관에게 이의를 하면서 발행 일자를 확인한 결과 2009.7.29자로 총회(7/30)참석용으로 되어 있어 쾌재를 부르며 원고 대리인 사무실에 전달을 한것이며, 이에대한 규명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했었습니다.
위 인용된 인감증명은 131매의 봉인된 서류를 피고와 정비업체가 일방적으로 개봉하여 첨부 할수없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법원과 원고에게 기망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2011.9.20.14시 검증조서에서
검증 전에 원고 대리인의 주장 : (5)항에서 한길영의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09.7.29이고(사실임),정창근의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는
2010.9.7이다. 는 조서 내용은 원고 당사자도, 원고 대리인도 보지못한 상태이므로 이렇게 주장한 사실이 있을수 없는데, 이렇게 조서가 된것은 크게 잘못된 것으로 어떤 변명도 될수없는 것입니다.(검증 녹취에도 이사실은 있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카 사항에 대하여, 조서내용 작성시 녹취내용과 일치되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8.30일자 검증시 ;
(3)원고 대리인이 우편봉투에 대하여 는 열람을 하지않는다. 라고 녹취가 된것인지 염려스럽고, 나. 참가인 한0석의주장
(1)(2)항 김명순이 CCTV에 녹화되어있던 것을 직접보았다. 권리자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등사대상을 특정바란다. 라고 한사실은 인정하나, 위 한0석은 피고 대리인 자격이 없고 참가인으로 승인절차를 받은자도 아니며, 오직 서류상자를 가지고온자 이며, 위자는 2011.911.총회시 선관위원들과 위임장 없이 부정입장 시킨자이며, 이번 검증시 한길영의 인감증명제출에 가담한 부정행위의 공범자일 뿐입니다.
2011.10.6일 변론시 원고 대리인의 문서제출명령에 피고 대리인은 제출을 할수 없었다고 했었습니다. 피고는 서면결의서와 투표용지를 징구하여 조작했던 사실로 위임장 .서면결의서. 우편봉투를 제출하므로 부정이 드러나기 때문이며 이런 사실이외에 제출 못할 이유도 없어진 것입니다. 원고의 문서 제출명령에 피고가 쌍방 입회하에 원본을 복사하여 제출 하였으면 본 재신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문서 제출의 의무에 대한 사유에 대하여 민사 소송법 344조에 문서 소지자는 제출을 거부하지 못 한다 고 되어 있습니다.
원고는 가리지 않는 문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첨부서류: 갑제56-(1-10):조작된 서면 결의서
갑제 57호증 (판례모음):서면결의서는 공개사항
갑제 58호증 재판기록 등사 신청서
2011. 10. 12.
위 원 고 조 0 양
인천 지방 법원 부천 지원 민사 2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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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위내용은 피고와 재판부의 부당성을 재판부에 항의차원이며 핵심 사항은
2011.8.30자로 사진10매,위임장 사본37매, 서면결의서 사본 240매 가 각첨부되었고, 우편봉투 249매의 원본사본이 첨부되지안했던것이며, 우편봉투는 주소 성명을 알수없게 가려 244매를 제출하여 조작사실을 확인할수없으므로 이에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하겠다고 하자 피고 대리인은 제출거부를 한것입니다.
위 사실로 조작이 드러난 한길영인감1통과 서면결의서 240매를 열람 등사를 청구하자 위 제출된 원본 사본이 가려져 확인할수없는 사본으로 바꿔치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관에게 접수된 서류를 피고에게 내준것은 크게 잘못된것이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판,변이 짜고 있는것을 한눈에 보이는데도 ...."재판장님 지금 불공정한 재판을 하고 계십니다. " 몇번을 외치고 싶을 때가 많았지만,....
재판장은 "저를 못 믿습니까" 라고 말하니 정말 원고는"믿습니다 " 할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도 우습기도 하고 뿔도 나고 ....
이런일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사무관에게 문서원상 편철을 요구할것이며 검증 녹취서를 열람 으로 압박할것입니다.
대처방안 제시 바랍니다. 대처잘못하면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고생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