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2023대비 2순 11회 제2-1문입니다.
문제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의결하고 사립학교장이 처분한 것으로 주어졌습니다.
1. '자치'위원회는 행정기관에 해당하나요?
1-1. 자치위원회가 행정기관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자치위원회의 의결 > 사립학교장의 처분) 사립학교장의 전학처분의 처분성을 부정할 수 있나요?
2. 자치위원회가 행정기관이더라도( 자치위원회의 법적지위와 무관하게) 사립학교장의 처분이기 때문에 공법상 권력관계라 할 수 없어 처분성을 부정하는 걸까요?
3. 법이 개정되면서 현행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변경되어 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의결에 기초한 교육장의 조치는 당연히 행정처분에 해당(행정심판 청구조항이 존재함)한다고 생각되는데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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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질문드립니다.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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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8 19:4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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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해당 문제에서는 행정기관이 아닙니다. // 2. 그렇습니다. //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