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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궁금해요?? 강의를 들엇는데 해설지를 잊어버려서 ..
하히22 추천 0 조회 51 10.08.27 20:37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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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8.28 00:10

    첫댓글 1- 125cc원동기 장지자전거 무면허 운전 피의자가 주거가 없는 경우: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옳은 지문 경미사건이기에 특칙이 적용됩니다. 주거부정이니 옳은 지문입니다.
    2-청소년에게 주류 담배를 판매한 피의자 :긴급체포
    .....긴급체포 불가능
    3-낙태 미수 피의자 : 현행범 체포
    ....낙태는 미수죄가 없기에 범죄가 안되니 체포 불가
    4-긴급체포후 석방된 피의자 : 긴급체포
    ..틀린지문 영장에 의한 체포가 가능함
    5-고소가 없는 강통현행범 피의자: 현행범 체포
    ..간통현행범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 가능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

  • 10.08.28 00:11

    6- 자신의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경범죄처벌법위반 피의자: 현행범 체포
    ...경미사건으로서 주거가 불분명해야 현행범체포가 가능함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서 분명하기에 불가능

  • 10.08.28 00:13

    긴급체포 대상자는?



    1-원동기장치자전거를 무면허 운전한자

    2-유부남과 간통하여 고소장이 접수된 처녀

    3-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자

    4-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5-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한자
    3번과 5번이 긴급체포 대상이 됩니다.

  • 10.08.28 00:17

    다음중 체포 구속이 잘못된 경우는?

    1-125.cc 무면허 운전 피의자가 출석에 불응할 우려가 잇는 경우 : 체포영장 체포.....틀린지문(불응우려는 안됨.불응이어야 함)

    2-형사미성년자인 경우- 현행범체포...불가능(책임이 조각되니 범죄가 안됨)

    3-형의 운전면허증 행사-긴급체포...불가능(공문서 부정행사)

    4-긴급체포 되엇다가 석방된 경우- 체포영장 체포... 가능(영장에 의한체포만 가능하기에)

    5-구속 후 석방된 자로서 증거인멸한 피의자-구속영장...불가능(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해야 가능)

    6-구속적부심에 의해 석방된 피의자가 도망한 경우- 구속...가능(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명한 경우만 재구속이 가능하기에 옳음)

  • 10.08.28 00:59

    공부하느라 고생이 많군요.. 이상의 지문은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현재 이지문이 무슨말인지 모른다면 교과서를 공부하셔야 합니다. 현재 문제의 답을 외우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실을 바늘 허리에 메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열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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