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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9번에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에서 법정신고기한후 납부기일이
1개월이 지났으므로 50%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하였는데, 그건 이해가 되는데
신고불성실 가산세에서도 50% 감면이 안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왜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이 지났는데 50% 감면이 돼있는 것있지;;
첫댓글 신고불성실은 6개월이내면 50%가면인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6개월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20%, 1년초과 2년이내 10% 감면해줍니다 ㅎㅎ 어지간하면 전부 감면해주는거죠 ㅋㅋ
첫댓글 신고불성실은 6개월이내면 50%가면인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6개월이내 50%, 6개월 초과 1년이내 20%, 1년초과 2년이내 10% 감면해줍니다 ㅎㅎ 어지간하면 전부 감면해주는거죠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