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피아노 태권도 인라인스케이트 등 각종 예체능과 원어민 영어회화,논술 강의 등을 받을 수 있는 ‘방과후 학교’가 전면 실시된다.교육인적자원부는 방과후 학교를 신설,학생 학부모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교육적 수요를 충족토록 하는 내용의 초·중등 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방과후 학교란 정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현행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을 확대하는 것으로 사교육 수요를 학교가 흡수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YMCA,지방자치단체 등 비영리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강사는 교사 이외에 예체능 전공자,학원강사,예비교사,국내체류 외국인 유학생,공인된 특기자 등이 활용된다.특히 재학생은 물론 인근 학교 학생이나 일반인들도 원하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해 배울 수 있다. 시범운영 중인 서울 인헌중학교의 경우 논술,영어 프로그램에 인근 23개 학교 학생 196명이 참여했으며,대구 월촌초등학교도 플루트 축구 수영 등 3개 프로그램에 인근 학교 학생 74명이 참여했다.수강료는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설학원의 2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특히 하위 16% 이하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게 된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중앙일보 강홍준.김춘식]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정규수업 후 '방과후 학교'에서 학원 강사나 대학생, 외국 유학생 등의 수업을 받을 수 있다. 방과후 학교란 지금까지 학교 담장 안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졌던 수준별 보충학습, 방과후 교실 등을 확대한 것이다. 다른 학교 학생이나 성인도 방과후 학교에서 배울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방과후 학교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내년부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키로 했다. 올해 전국 초.중.고 48개교가 '방과후 학교 연구학교'로 지정돼 방과후 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 어떻게 달라지나=현재 전국 초.중.고교에서 방과후 교육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학교장이 운영하며, 강사는 대부분 교사 자격증이 있는 현직 교사로 해당 학교 학생만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새로 만들어지는 방과후 학교는 학교 벽을 텄다. 학교장 이외에 학부모회.YMCA 같은 비영리 단체 등도 운영 주체가 될 수 있다. 위탁운영 방식이다. 강사진도 현직 교원 외에 학원 강사, 학부모 자원봉사자, 지역사회 인사, 국내 체류 외국 유학생, 공인 특기자, 기능인 등으로 확대된다. 올해 연구 학교로 지정된 전남 담양초등학교는 대나무 공예 전문가와 국제 결혼한 원어민을, 마산 호계중학교는 경남대 등의 재학생을 강사로 썼다.
방과후 학교의 학생 범위도 확대된다. 학생 아닌 성인도 원하면 방과후 학교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연구학교인 서울 인헌중학교의 경우 논술.영어 프로그램에 타교생 196명이 참여하고 있다. 교육 시간도 학교 실정에 따라 다양하게 조정된다. 토요일과 평일 오후 8시까지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연구 학교인 부산 엄궁초등학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과 관련 보충수업을 하고 있다. 교육시설도 학교 밖으로 확대된다. 학교 밖 도서관이나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도 쓸 수 있다. 연구학교인 경북 김천농.공고의 경우 김천대학에서 제과.제빵 및 애완견 미용 등의 수업을 하고 있다.
◆ 저렴한 수강료, 저소득층 지원=방과후 학교의 수강료는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원의 20~50% 수준으로 저렴하다. 저소득층 학생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특히 맞벌이 가정과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학교 내 보육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전국 681개 학교에서 875개 방과후 교실이 운영되고 있으나 2008년까지 전국 초등학교의 50% 수준(2500여 개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권혁운 학교현장지원팀장은 "학교 내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면 학생들이 학원에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교육비를 대폭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강홍준 기자 kanghj@joongang.co.kr
'빈곤 아동 방과후 학교' 조례 추진
[부산일보 2005-11-07 12:12]
빈곤지역 아동과 방임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의 방과후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부산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부산지역아동센터 공부방협의회,참교육을 위한 부산지역 학부모회,부산여성단체연합 등은 이달 말 '학령기 아동의 보호와 교육지원 제도화를 위한 부산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부산 공대위)'를 공식 발족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 공대위는 "빈곤지역에서는 여성들이 취업에 나설 수밖에 없어 상당수 아동들이 보살핌 없이 방치되고 있고 이 때문에 중산층 자녀와의 교육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시 조례 제정을 통해 빈곤지역 아이들의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부산 공대위는 다음달 중 빈곤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복지 및 교육지원 욕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교육 및 복지 전문가들과 함께 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다.
또 조례안 제정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지역 주민,각급 학교운영위원회,부산시교육청과 토론회 및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례안이 완성되면 공대위는 부산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관련 법 및 시 조례 제정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고 부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 운동에도 돌입할 방침이다.
김종균기자 kj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