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5일 장애인연합회장에
취임하면서 발달장애인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드린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오늘 그 첫 결과가 좋게 나와서 소개를 하고저 한다.
첫번째로 도움을 요청한 분은 뇌졸
증으로 몸이 불편하신 분인데 십여
년전에는 장애인주차표지가 나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였으나
재판정후 6급으로 변경이 되면서
주차표지를 반납치 않고 가지고
만 다녔는데 금번 장애인 주차구역
이 아닌 일반주차구역에 주차하였
음에도 이를 누군가 신고하여 과태
료처분을 받고 저를 찾아온 것이다
일단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아 부당사용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 나는 직감적으로
행정처분이 잘못되었음을 알았다.
부당사용이란 표지판을 이용하여
편리를 보거나 이익을 얻는 목적에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행정청의 처분이 잘못된
것만 아닌게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비치만 하여도 부당사용으로 처분
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형법상 공문서부정사용
에서 판례를 찾아보니 2022년도
비치한 것만으로는 부정사용이라
고 볼 수 없다는 판례를 첨부하여
철원군지적장애인협회 정식공문
으로 철원군청에 접수하였고
22일날 민원을 수용한다는 공문을
받았다.
오늘 민원주신분이 찾아 오셨는데
얼굴표정이 밝아지신 것 보고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흔쾌히
사진을 찍고 온라인에 올려도
된다는 허락도 해주셔서 그간의
여정을 이곳에 올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