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란?
- 징집대상자로서 종교적 혹은 양심적 동기로부터 나오는 깊은 신념에 따라 군복무 혹은 다른 직,간접적인 전쟁 및 무력행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와 현황
-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는 일제시대의 신사참배거부 및 징병거부로부터 시작
○ 재림교회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역사
- 한국 재림교회는 6.25사변으로 말미암아 최초로 교인들의 비무장 전투원의 신념과 안식일 준수 신앙의 시련을 겪게 되었다.
- 첫 시련은 평안남도 가엇군과 대동군의 이창수, 김봉락, 박영락, 최순영 등이었다. 그들은 북한 정부로부터 여러 차례 인민군 지원을 강요 받고도 끝내 응하지 않고 있다가 1950년 3월에 강제 징집을 받았으나 북한 당국은 끝내 집총을 거부하는 이들을 일단 귀가 조치하였다. 그 중에 김봉락씨는 6.25의 발발과 함께 인민군에 재 징집되었는데 인민군대는 계속 집총을 거부하는 그를 피복 창 근무에 배치시켰다.
- 남한에서는 춘천안식일교인 박재식씨가 최초로 1952년 4월 해병대 입대 중 매를 맞고 6개월여의 입원치료를 해야 하는 고초를 겪었고, 2개월 후에는 전라북도 김제 청년 김인용씨가 제주도 모슬포 육군 제일 훈련소에서 매를 맞던 중 미국 고문관의 간섭으로 구조되기도 했다.
- 1953년 6월 30일 재림교회 한국연합회장은 재림교인 군복무자에 대하여 집총훈련을 면제하고 비전투 병과에 배치시켜 줄 것과 안식일을 지키도록 허락해 줄 것을 진정했다.
- 1956년 7월 재림교인이 집총 거부 문제로 실형을 언도 받은 것은 영남 삼육중 고교교사 박해종, 김옹호 그리고 김옹호씨의 동생 김창호 3인이 군법 회의에서 3년형을 언도 받은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들은 예비역 소집에 응했다가 집총 거부로 군법 회의에 회부되었는데 실형이 언도 된 후 70여일간 복역하다가 집행유예로 출옥하였다. 그 후 1956년 12월에는 충청북도 진천 출신인 허승희씨가 역시 집총 거부로 6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 6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 1958년 이후 논산 훈련소에서는 집총 거부자에 대하여 구타와 고문 대신 무조건 6개월 이상의 징역의 체형을 가하기 시작했다. 그 후 계속 집총 거부자에 대한 실형선고와 최고 10년형까지 있었다.
2. 양심적 거부
1) 양심적 병역거부
양심상의 의무와 법의무의 충돌은 때로는 법의 금지와 양심의 명령 사이에서, 법의 명령과 양심의 금지 사이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충돌이 문제되었던 사례는 양심상의 의무와 실정법상의 신고의무, 범유지의무 등이다.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법원이나 헌법재판소는 주관주의적 양심개념으로부터 출발하기는 하지만 양심상의 의무와 법적인 의무가 충돌하는 경우마다 법적인 의무에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제로 양심의 자유를 일방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즉 우리법원은 '합법적' 양심만을 양심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합법적 양심은 넌센스이다. 이점은 학설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간단히 말하면 국가법에 순종하지 않는 양심의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는 국가주의적 헌법해석이 지배하는 실정이다.
헌법학설에 따르면, 병역의무의 문제와 관련하여 법과 양심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양심의 자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현황
- 양심에다른 병역 거부자는 군입영 후 집총거부자의 경우 "항명죄"가 적용되어 군형법 제44조에 의거, 입영 거부자의 경우 "병역기피죄"가 적용되어 병역법 87,88조에 따라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로 처벌
- 현재 항명죄 및 병역법 위반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자는 약 1만6천여명(출처 인터넷)에 다다르고 있다.
- 현재 1,700여명이 감옥에 수감 중이며, 매년 600여명 정도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 발생
○ 외국사례
현재 징병제 아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하지 않는 나라는 남북한을 비롯 40여개국이며, 징병제는 있으나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국가는 30개국 정도. 대만의 경우 2000년도부터 대체복무제가 인정돼 22~24개월의 군 복무기간만큼 공익봉사활동을 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만을 인정한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증인' 교인인 28명과 승려 3명 등 모두 31명에게 적용됐다.
독일의 경우는 헌법상으로 병역거부권이 보장돼 있어 종교상의 이유를 떠나서 자신이 원치 않으면 군대에 가지 않는다.
하지만 병역의무기간이 10개월 밖에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인구는 우리나라의 두배인데 비해 병력 수는 우리의 반이다.
우리 국방부는 "독일은 병력자원 남아 그 처리 문제로 고심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 추 세
유엔 인권위원회는 1998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박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한바 있다. 유럽의 경우에도 유럽인권규약 제9조에 의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유럽의 나라들에 각 나라별 국내법과 관행을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표적 국제 인권단체인 엠네스티도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투옥됐을때 그 사람을 양심수로 간주한다.
종교적 신념에 의한 집총거부가 과연 법적인 관점에서 유죄로 선고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이미 헌법의 양심의 자유에 관한 조항을 논할 때 언급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하다.
대법 판례에서는 "크리스트교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한 행위는 응당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 제 19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학설은 "집총이 자신의 양심상 절대악이라고 판단되어 거부할 때에 그 양심의 결정은 헌법 19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며, 독일과 같이 민간대체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독기본법은 "누구도 그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 받지 아니한다"(제4조3항)고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일반군사훈련 및 병역법 제6조3항 역시 종교상의 교육이나 신념에 의한 경우 병역거부를 인정해 왔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벨기에 등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법률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의해 전쟁에 종사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신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서구 민주주의의 사상적 기반 하에서 이러한 병역거부자 허용은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양심의 자유에 있어 양심실현을 제외시킨다면 양심의 자유는 큰 의미가 없다. 양심형성은 인간의 내면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국가권력의 영향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양심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의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양심의 자유가 양심실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물론 양심에 따른 행동의 자유까지 보장된다고 한다면, 자신의 양심상 결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모든 법률적 의무를 거부하는 것까지 인정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물론이다. 이에 대해 한 법학자는 이렇게 말했다. "양심상의 결정과 충돌하는 법률적 의무에 대하여는 복종거부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 유엔
이상과 같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국제법적으로도 수용되어 가고 있다. 먼저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규약'(ICCPR) 제18조 1항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를 선언하고 있는데 여기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과거 전통적 견해는 이 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근래의 국제사회에서는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포괄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흐름이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권에 대한 최초의 유엔 차원의 결의는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1987년 결의인데, 이 결의는 각 국가에게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발생하는 심오한 신념"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호소하였다. 단, 이 결의는 해당 국가에서 최종적 재량을 남겨두는 조언적 성격을 갖고 있었다.
이후 동 위원회는 1989, 1993, 1995년의 결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세계인권선언' 제18조와 ICCPR 제18조 속에서 근거지웠다.
1989년 결의는 호소 수준을 넘어서 세계인권선언 제3조, 제18조 및 ICCPR 제18조에 기초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 자체를 인정하였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문제를 유엔헌장상의 국가의 의무와 연결시켰다. 그리고 1993년 결의는 이전의 결의내용을 재확인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한지 않은 국가에 대하여 특정 사안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가 유효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국내법체계 속에 "독립적이고 불편부당한 의사결정기구"를 만들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1995년 결의는 1993년 결의의 내용을 재확인한 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한다. 즉, 동 결의는 각 국가가 법과 관행에 의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가진 특정신념의 본성을 이유로 그들을 구별하지 말 것, 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한편 ICCPR 제18조에 대한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mmittee'의 1993년 '총평'도 동일한 결론을 제출하였다. 동 '총평'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규약[ICCPR]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동 위원회는 살상무기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양심의 자유 및 자신의 종교 및 신념을 표현할 권리와 심각하게 충돌할 수 있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규약 제18조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믿는다. ...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그들이 가진 특정신념의 본성을 이유로 구별해서는 안되며, 또한 마찬가지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한편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일체의 불관용과 차별의 제거를 위한 선언'이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특별보고관'의 1997년 보고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침해태양(態樣)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였다. 예컨대,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불인정, 시민권 박탈, 시민적 권리 박탈, 병역거부를 이유로 한 투옥, 그리고 대체복무제도의 부존재 등이다.
○ 유럽
한편 유럽의 경우 1967년 '유럽회의'의 '자문의회'(the Consultative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는 '결의 337'를 통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다. 이는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는 '유럽인권규약' 제9조에 의거한다. 이후 이 결의에 기초하여 1987년에는 '유럽회의'의 '장관위원회'(the Committee of Ministers)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 각국에 국내법과 관행을 변경하도록 요청하는 '추천 87(8)'을 채택하였다. 한편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는 1983, 1989년의 결의를 통하여 이상의 점을 재확인한다.
○ 각국별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의 현황
한편 전세계 국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의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1997년의 유엔 사무총장의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먼저 1997년 현재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징병제가 없는 국가로는 영국, 미국,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일본, 말레이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루과이 등 69개국이고, 징병제가 있으나 군복무는 원칙적으로 임의적인 것으로 하는 나라로는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온두라스, 나이지리아, 세네갈 등 13개국이며, 징병제가 있으나 실시되지 않는 국가로는 엘살바도르와 나미비아의 2개국이다.
한편 징병제가 있으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는 사람에게 민간에서의 대체봉사 또는 군내에서의 비무장복무를 국가로는 독일, 덴마크,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노르웨이, 스페인, 핀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크 공화국, 헝가리, 케이프 베르드, 사이프러스 등 25개국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장한 군부대 내에서 비전투임무를 부여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하는 2개의 국가가 있으며, 법률로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사안별로 임시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하는 3개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나 대체복무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국가로는 남북한을 포함하여, 중국, 싱가포르, 캄보디아, 타일랜드, 필리핀, 베트남, 그리스, 터키, 소말리아, 수단, 에티오피아, 예멘, 이집트,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스라엘, 알바니아, 그루지아, 알제리아, 과테말라, 도미니카,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베네주엘라, 칠레, 콜롬비아, 쿠바, 페루, 혼두라스 등 48개국이 있다.
3)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단체 및 주장
○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 국제민주연대,군의문가진상규명과군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기족사회시민연대,녹색연합,동성연애자인권연대,문 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민주노동당,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 의회,불교인권위원회,성공회 대학교,인권평화셑너,실천불교전국승가회,양심에따른병역거부자 오태양지지모임,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인권운동사랑방,인터넷 신문대자보,장애인인권운동을위한열린네트워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전국불교운동연합,좋은벗들,징병제를반대하는모임,참여불교재가연대,참여연대,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평화를 만드는여성회, 평화인권연대,학술단체협의회,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함께가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21세기진보학생연합
○ 대체복무제도
시민단체들은 "종교적 개인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이 보장되야 한다"며 이들의 대체 복무제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찬성-한홍구(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1년 전의 일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 1,600여명이 집총을 거부하여 징역을 살고 있다는 것이 한 주간지의 보도로 알려지면서, 각종 게시판은 뜨겁게 달아 올랐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집총을 거부하여 징역을 산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건국 이래 같은 죄목으로 징역을 산 사람들이 1만여명이 넘고, 현재 징역을 사는 사람들의 규모가 1,600여명에 달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문제가 사회적 논란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빨갱이에게 무슨 인권이냐 라며 도외시되던 장기수 문제가 1990년대 한국인권문제에서 핵심쟁점이 되었다면, 이제는 국가주의와 기독교 근본주의에 의해 사회적인 왕따가 되었던 특정 종교의 신도의 보편적 인권이 논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가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문제가 우리 사회를 오랜 동안 지배해 온 국가주의, 군사주의의 문제와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해 준다면 과연 누가 군복무를 하겠는가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현역근무자들이 느끼는 엄청난 박탈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이다.
현 징병제도는 징병 적령기의 건장한 남성이면 누구나 군복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각종 병역특례나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현역복무를 면제받는 사람들의 숫자는 20만명에 육박, 현역입대자수를 상회한다.
이 문제는 각종 특례를 줄여 징병적령기의 청년들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현역근무를 하게 하는 대신, 현역복무기간을 현재의 절반 정도로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 현역복무자의 급여 역시 현실화해야 한다. 한국 사병이 26개월 복무하고 받는 월급 전액을 합쳐도 같은 징병제를 실시하는 대만의 사병의 1개월 급여에 미치지 못한다.
대다수의 기독교도들은 여호와의 증인을 이단으로 보고 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특혜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교분리를 원칙으로 삼는 근대국가에서 이단 문제는 종교 내부에서 풀어야 할 것이지,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다.
할아버지에 이어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은 죄목으로 징역을 살아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그대로 두어야 하는가?
과학기술과 첨단무기가 고도로 발전한 현대에 60만 대군을 유지하는 것이 과연 강력한 국방을 위한 효울적인 자원관리인가 하는 문제를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매년 600여명의 젊은이들이 징역을 살아야하는 현실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반대-김두성(한국병역정책연구소 이사장)
병역의무는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민주주의 시민정신의 기초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이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외침을 받고서도 오늘의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보편적이고 선량한 양심들의 희생이 있기 때문이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은 전후방 각지에서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일각에서 병역(집총)거부자들을 처벌하는 것에 대해 전과자 양산 방지, 소수자의 인권 보호 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이 문제가 인권문제로 오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병역제도는 그 나라의 정치·경제적 여건, 사회·문화적 전통, 안보여건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서 징병제를 채택하는 국가에 있어서는 병역의무의 형평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현역복무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보충역(공익근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을 포함한 병역의무자 모두가 부담하는 4∼6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복무만료 후 8년간의 예비군 임무까지 모두 면제하는 특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병역거부자는 이에 대해 대체복무 기간을 장기화하고 열악한 복무분야에 근무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늘리는 것은 한계가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상대적인 개념에 불과할 뿐이므로 이것은 단순히 복무 기간이나 복무분야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누가 생명을 담보로 군복무를 할 것인가"라는 국가존립의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국군은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고,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그 사명으로 하고 있으므로 병역거부자들이 진정으로 평화를 사랑한다면 당당하게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병역거부의 논거가 되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나 개인적 신념은 정신세계의 일이고 국가안보는 우리 사회 전체 공동체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서도 이미 지난해 10월 특정종교 신도들의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허용 주장과 관련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환경과 병역의무의 형평성 문제 등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결론적으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것은 병역의무자간의 형평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병역거부 확산은 물론 특정집단에 대한 특혜시비로 국민통합을 해치게 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가 처한 안보환경하에서는 결코 허용할 수도 없고 허용되어서도 안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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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발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