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군청년단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협약서
대덕구재향군인회(회장 이수의)와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대전연합회 대덕구지회(회장 육형수)는 향군청년단을 조직․운영함에 있어 상호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향군 및 해병대 전우회의 위상 고양과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과 같이 상호 협력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상호협력 협약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향군 및 해병대전우회의 위상 고양과 회원의 사기진작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향군청년단 회원 및 권리의무)
대덕구재향군인회의 향군청년단 회원은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대전연합회 대덕구지회에 소속한 회원으로 하며, 각종 안보 및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발전 및 사회공익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3조(상호 협력사항)
대덕구재향군인회와 사단법인해병대전우회 대전연합회 대덕구지회는 상호 협력하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덕구재향군인회의 협력사항
➀ 각종 향군활동 참여 (안보활동, 6.25행사, 각종봉사활동 등)
➁ 해병대전우회 소속 회원의 향군정회원 가입시 무료 가입 추진
➂ 취업정보 제공 및 알선, 법률자문 및 상담, 향군보 구독
➃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 제공(향군상조회, 충주호관광선 이용 등)
➄ 향군우대가맹점 이용시 할인 혜택 제공(숙박업소, 병원, 장례식장 등)
➅ 불우회원에 대한 생계보조 및 장학금 지원
➆ 해병전우회 각종 행사시 지원 등 편의 제공
2. 사단법인 해병대전우회 대전연합회 대덕구지회 협력사항
➀ 각종 향군활동 ․ 행사에 참여(교통통제, 안보 및 사회봉사활동 등)
➁ 신입회원에 대한 향군정회원 가입 추진 및 지회회원 명부 제출
➂ 기타 회원 복지 및 친목 도모를 위한 사항 등
제4조(효력)
본 협약서의 효력은 약정일로부터 발생하며 상호협력 협약이 존속될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
제5조(해지)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기로 한다.
제6조(기타)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호 협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7조(협약서의 보관)
이상의 협약사항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기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4월 1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