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최승남 그리고 건축허가를 들일 때 공동으로 사용하는 도로들 있지요?
○ 건축허가과장 유현순 네.
○ 위원장 최승남 그래서 그게 주로 지역권 설정이라는 용어를 달고 있더라고요.
○ 건축허가과장 유현순 네.
○ 위원장 최승남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것에 토지주 인감을 첨부하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건축허가과장 유현순 지역구 설정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무슨 목적으로 지역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등기상에 용도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승남 과장님, 지역권 설정이라는 것은 부기란이 있습니다. 부기란에 도로, 구거, 우마차 통행, 백수관 매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인감을 떼어오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권 설정은 부기란에 도로, 구거, 우마차 통행, 배수관 매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용인감을 자꾸 떼어오라고 해서 분쟁의 소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지역권 설정이라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을 인정하는 겁니다. 건축허가담당이 누구세요? 건축허가들을 받을 때에 원래 도로가 없는 곳에 도로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고 그 토지명에는 명의변경을 안 하는 거잖아요? 대신 나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하고 돈을 주고 지역권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부기란에 그 사용용도가 있습니다.
○ 건축허가과장 유현순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최승남 도로로 쓰고 구거로 쓰고 우마차통행을 하고 배수관 매설하는 부기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토지주들한테 인감을 떼어오라고 하는 사유가 뭐예요?
○ 건축허가과장 유현순 글쎄요. 민원서류를 검토해 보아야 구분이 될 수가 있는데요.
○ 위원장 최승남 건축허가과에서는 앞으로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부분은 해석을 잘 하세요. 지역권 설정이라는 것이 그러한 용도로 쓰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인감을 자꾸 떼어오라고 하면 소유주가 자꾸 돈을 요구한답니다. 이게 산 땅이에요.
다만, 명의를 나한테 해주면 그 사람이 자기 땅을 못 사용하니까 지역권 설정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같이 쓰는 도로아니에요? 법 해석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부기란에 이런 것이 다 명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인감을 떼어오라고 해서 불편하게 하셔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 건축허가과장 유현순 그런데 팀별로 다 민원이 있어서 어느 민원에서 그것을 떼어오라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 위원장 최승남 건축허가 들일 때 건축허가 누가 받아요? 건축허가팀장이지요?
○ 건축허가담당 정준모 네, 건축허가담당 정준모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설정권자한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설정은 안 하고 설정권자의 도로를 사용하려고 할 때에 제3자가 그런 부분은 동의서를 요구하지만 설정권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은 요구하지는 않지요.
○ 위원장 최승남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러 가면 건축허가 담당자들이 지역권 설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토지주들의 인감을 가져오라는 얘기가 너무 많아요. 건축허가를 들이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 팀장님 얘기대로 제3자가 쓴다면 당연히 인감을 첨부해야지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인감을 받을 상황은 사실 아니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는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사람한테는 인감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법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건축허가과장 유현순 네, 잘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첫댓글 강화군청은 어느 나라 공무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