長樂山人 양봉인(養蜂人)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2014, 4, 18(금요일), 양봉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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茶松園 봉장(蜂場) 항공사진
☞ 장락산인(長樂山人) 양봉인(養蜂人) 농업인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
※ 2014, 4, 18(금요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채” 등록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007년 8월) 시행,
※ 2010년부터는 상시관리체계로 전환
✔ 농업경영체 등록제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맞춤형 농정 지원을 위하여 농가의 인력정보, 농지 및 농작물 생산정보, 축산정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농가를 하나의 경영체로 식별 . 관리하는 제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농업경영체 등록제 시행.
※ 2014, 4, 18(금요일) 상기 법률에 따라 “ 양봉인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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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추가사항
☞ 농업인
<농지법 제2조제2호의 농업인> (시행령 제3조 각호)
2. "농업인"이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농지법시행령) 제3조 (농업인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96.8.8, 2002.3.30>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성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3.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4.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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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관리
✔ 낮기온 23 ℃,
✔ 토종벌 설통 5조 분봉군 분봉준비완료.
✔ 토종벌 벌멍덕 6조 완성, 분봉수집 준비완료.
✔ 양봉 24( 봉군 19군 + 1차 분봉군 5군)군 농업경영체 등록.
✔ 내일(4, 19 토요일 예정), 1차 분봉군 5군 분봉
✔ 모레(4, 20 일요일 예정), 1차 왕대(王台) 5개, 분봉군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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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축하 또 축하 드립니다
부디 대성 하십시요
산중에서
벌 키우며
꿀맛이나 즐겨볼가 하고 ... 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