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버타운 두레박 가용현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은?
1.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로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대표위원 9인, 사용자 대표위원 9인, 공익 대표위원(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위촉) 9인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안을 의결해 정부에 제출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5일까지 결정해 고시한다. 이후 고용인은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효력 발생일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또 고용인은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춰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근로자가 지급받는 임금이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최저임금액 이하로 결정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과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출처 : 시사경제용어사전, 기획재정부 2017.)
2020 최저임금 결정에 앞서 노동계는 8,880원, 경영계는 8,590원을 제시하였으나 표결에 따라 경영계가 제시한 8,590원을 2020 최저임금으로 결정되었다. 월 환산액으로는 1,795,310원이 된다.(출처: https://0muwon.com/entry/[공무원닷컴])
그 동안 연도별 최저임금은 2010년 최저임금은 4,110원, 2011년은 4,320원, 2012년은 4,580원, 2013년은 4,860원, 2014년은 5,210원, 2015년은 5,580원, 2016년은 6,030원, 2017년은 6,470원, 2018년은 7,530원, 2019년은 8,350이었다.
2. 주52시간제
주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어기면 사업주는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주52시간 근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됐다.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이 시행됐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 연장근로는 천재지변이나 그에 준하는 재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출처 :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3. 최저임금의 적정수준
임금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임금계층이 양산되면서, 과거 어느 때보다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2년 12월 대통령 선거 때는 박근혜 후보가 ‘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소득분배조 정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했고, 근로감독 강화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을 약 속했다. 문재인 후보는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다. 2012년 5월 30일 문재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2017년 적용 최저임금이 전 체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 인상을 추진하고, 전체 근로자 평균임금 의 50%에 도달하기까지는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합산의 3년 평균치를 하회할 수 없다’라 하고 있다.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때는 주요 정당의 다섯 후보 모두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했다. 문재인 (민주당), 심상정(정의당), 유승민(바른정당) 후보는 2020년까지 1만원을 공약했고, 안철수(국민 의당), 홍준표(자유한국당) 후보는 2022년까지 1만원을 공약한 점만 차이가 날 뿐이다. 최저임금 1만원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라 할 수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끌어 올리려면 매년 최저임금을 15.6% 또는 1,180원씩 인상해야 한다.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으로 7,530원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16.4%) 인상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 7,530원은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그동안 최저임금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던 경제지 등 보수언론이 최저임금에 부정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5개 경제지가 쏟아낸 최저임금 기사 는 2017년 7월 983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2018년 1월에는 1,579건으로 최고치를 갱신했다. 특히 서울경제신문은 1년 동안 최저임금 기사를 1,817건 쏟아냈는데, 2018년 1월 한 달 동 안 551건의 기사를 내보냈다(김유선 2018) 이들 경제지를 비롯해서 보수 언론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등의 부정적 기사를 쏟아냈다. 마치 고용사정 악화가 최저임금 인상에서 비롯되기라도 한 양, 몇몇 사례를 앞세워 ‘최저임금 때리기’를 반복했다. (김유신, KLSI 제93호, 2018.06.19.))
3. 소 결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많은 찬반의 의견이 있으나 최저임금이라는 강제적인 법 테두리에 묶어두는 사항으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금년도 경영계가 제시한 8,590원은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물가가 상승하면 오히려 실질임금은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명목임금이므로 실제 물가와 연관된 실질임금에는 큰 타격이 미치는 것이다. 임금 상승보다 물가 상승이 더 크다면 사람들의 경제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최저임금은 초과공급이 발생하여 가격은 오르고 거래량은 감소하는 효과를 불러온다. 이는 일자리 감소(비자발적 실업)를 의미한다. 이 외에도 인건비 상승과 기술의 발전으로 단순 노동자들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신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 실업은 나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경제활동 인구 중 실업자가 늘어나 경제가 침체되고, 정부 지출 중 실업수당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최저임금 인상의 의도 그 자체는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빈부 격차 감소에 굉장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2018년 최저 임금 상승의 문제점은 너무 가파른 인상률이다. 최저가격은 시장 가격을 웃도는 수준에서 설정되어야 하는데, 경제 불황 시기에 16.4% 인상은 지나치게 급격하다고 볼 수 있다. 대기업들은 가격을 높임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더욱 많은 이윤을 챙기려고 한다. 결국, 가계 문을 닫거나 기업을 축소하는 사람은 자영업자들이다.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기업 축소로 인해 해고당하는 노동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노동자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기업이나 노동자 모두가 자멸의 길로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자와 자영업자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참고문헌
구도완 외(2020) 한국사회문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김유선(2014), “최저임금 결정기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4-14.
김유선(2015),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과 고용효과”, 이인영의원실 주최, 『최저임금, 현실 화 방안은?』 토론회 자료집.
김유선(2018),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 한국노동사 회연구소, 이슈페이퍼 2018-2(통권 제8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