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타경 52708 (임의) |
물번 2 |
매각기일 : |
2007-07-02 10:00 |
(月) | |
담당계 : 경매18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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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동 262-27임호오피스텔 1층 101호 |
사건접수 2006-11-02 (신법적용) | |
물건종별 |
상가(점포) |
채 권 자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감 정 가 |
340,000,000원 |
대지권 |
81.00 ㎡ (24.5평) |
채 무 자 |
서상조 |
최 저 가 |
(100%) 340,000,000원 |
전용면적 |
225.44 ㎡ (68.2평) |
소 유 자 |
서상조 |
보 증 금 |
(10%)34,000,000원 |
평형 |
85.2평형 |
매각대상 |
토지/건물일괄매각 |
청구금액 |
1,147,934,797원 | | |
입찰방법 : 기일입찰 |
배당요구종기 : 2007-04-30 |
경매개시결정 : 2006-11-03 | |
매각기일현황 |
회차 |
매각기일 |
최저매각금액 |
결과 |
1 |
2007-07-02 |
340,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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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현황 |
◈ (주)대화감정 |
◈ 감정시점 : 2006-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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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건물 |
제시외건물(포함) |
제시외건물(제외) |
기타(기계기구) |
합계 |
136,000,000원 |
204,000,000원 |
x |
x |
x |
340,000,000원 |
비고 |
85.2평형.임차인 박순애로부터 유치권(공사대금 57,000,000원)신고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알 수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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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현황 ◈ 보존등기일:2002-07-02 |
\ |
지번 |
층별 |
구조 |
전용면적 |
감정가격 |
비고 |
1 |
신평동 262-27 |
1층 101호 |
철근콘크리트조 |
225.44㎡(68.2평) |
204,000,000원 |
6층 건중 1층 |
기타현황 |
이용상태(식당) / 위생 및 급배수,심야전기에 의한 난방,승강기,화재탐지설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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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 |
용도 |
대지권비율 |
면적(평) |
감정가격 |
비고 |
1 |
신평동 262-27 |
대지권 |
496㎡ 분의 80.995㎡ |
80.995㎡(24.5평) |
136,0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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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현황 |
사하소방서 북측인근에 위치 / 일부 근린생활시설,기존주택,공장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근린생활시설 및 원룸으로서의 입지조건 보통 / 차량접근 가능하며 인근으로 시내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바 대중교통사정 보통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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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현황 ◈ 건물소멸기준 : 2002-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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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내역은 현황조사서상의 임차인내역 입니다. 매각기일 1주일전 매각물건명세서 추가 되면 재확인 바랍니다. |
성립 순위 |
권리내역 (배당요구종기 : 2007-04-30) |
권리신고 여부 |
대항력 여부 |
점유기간 |
성립일자 |
권리자 |
권리종류(점유부분) |
권리금액 |
예상배당여부 |
1 |
전입 2001.8.4. 확정 2004.12.24.서부산세무서 배당 없음 |
박순애 |
전부 |
【보】30,000,000 |
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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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등기부현황 |
◈ 건물등기부열람일자 : 2007-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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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순위 |
권리내역 |
소멸기준 인수/소멸 |
비고 |
성립일자 |
권리종류 |
권리자 |
권리금액 |
1 |
2002-07-05 |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780,000,000원 |
소멸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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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002-12-20 |
(근)저당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650,000,000원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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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05-02-23 |
(근)저당 |
김신오 |
45,000,000원 |
소멸 |
|
4 |
2005-09-29 |
소유권 |
서상조 |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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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006-01-26 |
압류 |
부산광역시사하구 |
|
소멸 |
|
6 |
2006-08-29 |
(근)저당 |
주화자 |
80,000,000원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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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2006-10-27 |
(근)저당 |
강기영 |
14,000,000원 |
소멸 |
|
8 |
2006-11-08 |
임의경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청구 : 1,147,934,797원 |
소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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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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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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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2007-04-04 기타 박순애 유치권신고서 제출
※미납관리비(공용)를 인수할수 있으니 입찰전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요즘 정모하랴 본업에 매달린다고 물건분석을 오랜만에 하는 군요^^
이번에는 유치권판례를 이용하여 유치권을 깨는 방법중 하나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건은 '임차인 박순애로부터 유치권(공사대금 57,000,000원)신고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알 수 없음.'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우선 판례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4다32848 판결
유치권을 신고하였더라도 필요비나 유익비에대한 지출 내용등을 증빙할 증거가 없다면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64752 판결
유치권 인정여부에 있어서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유치권은 인정되지않는다 (예:간판 ,신발장등)
- 임대차.사용대차 등의 계약당시 원상회복의무의 특약이나 유치권배제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인정되지않는다
이 정도만 보셔도 감을 잡으신 분들은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실 것 입니다
우선 임차인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장사를 하기위해서 시설을 하는경우에는 대부분이 유치권신고를 하여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절반이상이 원상회복의무를 특약으로 넣고 있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건물가치를 증대시켰다는것으로도 보기 힘드므로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유치권의 거의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임대차 계약서를 보기가 힘들기에 확인하려면 조금 어려울 것 입니다
유치권 유,무를하는 방법으로써는
1.근저당권 은행에 찾아가서 임대차계약 상세여부를 확인한다
2.경매 물건현장에가서 내부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3.임차인을 꼬셔서 임대차계약서를 보자고 꼬셔본다
4.소유자에게 연락하여 유치권 배제 특약이나 원상회복 조건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이정도만 알아보시면 이 물건을 충분히 유치권을 잡아낼 수 있을것 같네요^^
많은 도움이 되셨길바라며 카페활동 많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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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공매 투자 재테크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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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신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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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감사^^*
유치권이야 말로 대박인데 ~~까닥잘못하면 옴팍뒤집어쓸수도~~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