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줄임말로 2014년에 시행된 법안입니다.3사 통신사 (SKT, KT , LG U+)의 경쟁으로 인해 과도한 지원금을 풀어 백만원이 넘는 고가의 휴대폰을 말도 안되는 가격이나 무료로 구매 등 특정 통신사들이 시장을 독점하는 등, 공시지원금(통신사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매장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못 주도록 통제한 법입니다
단통법이 시행된 이유
단통법이 시행된 이유는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해 누구는 휴대폰을 무료로 구매 , 누구는 무료로 구매후 페이백을 받거나 , 누구는 60~70%싸게 구매하는 등 소비자마다 구매하는 할인율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평등하게 구매하기 위해 법으로 지원금을 통제하는 대신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낯추기 위해 시행 되었으며, 이때부터 선택약정25%할인 제도가 생겼습니다.
단통법 시행 이후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폰을 구매할 때 공시지원금 외의 보조금은 금지시키며, 지원금은 매장에 따라 15% 이내로 추가지원금을 책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예 : 공시지원금 500,000원 - 15%(추가지원금) = 기기값이렇게 시행되면서 전보다 기기값이 상승하며, 3사 통신사의 요금제도 새로 개편되면서 요금제가 엄청 올라갔습니다또한 공시지원금은 구매할 해당 모델,요금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요금제가 낮을수록 공시지원금은 ↓ 요금제가 높을수록 ↑결국 소비자들은 기기값을 더 싸게 구매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높은 요금제를 써야하며 호갱이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습니다.통신사만 이득인거죠요금제를 엄청 높게 쓰시는 분들(9만원 이상)이라면 가장 혜택을 보겠지만, 평균적으로 4~6만원 요금제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통신비용이 저렴한 알뜰통신사와 자급제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통법 폐지는 언제부터?
단통법이 시행되고 3사 통신사의 영업 이익은 증가하면서 마케팅 비용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통신사간 단말기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인하를 효과를 보기 위해 진행하지만단통법 폐지가 국회 입법 사항이라서 현재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4월 총선 후 국회 논의가 하반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오랜시간이 소요가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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