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월 27일 절도혐의로 구속 수감된 저의 형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합니다.
2004년 5월 20일 21:00이후 어느 빌딩 5층 교육장에서 노트북이 도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1월 10일경 가족이 형 소유의 노트북의 A/S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위의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형이 근무하는 회사의 계열사로 2004년 5월 당시 형의 회사는
그 빌딩의 15층에 입주하고 있었습니다.
도난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형은 날짜는 기억은 못하지만 04년 5월에 구입을
하였다는 것을 도난당한 회사의 담당자와 메일로 주고받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2005년 1월 20일경 도난당한 회사의 담당자는 형을 경찰서에 고소하였으며
경찰조사 결과 1월 27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절도 혐의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증거는 형이 소유한 노트북과 정황증거(같은빌딩근무, 교육장출입가능,
구입과정의 진술 번복 및 증거불확실)뿐입니다.
형의 진술내용은 5월에 핸드폰으로 노트북 구매에 대한 전화가 왔었다고 합니다.
노트북 구입을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온 전화라 그 사람과 얼마에 살지 통화를 하였고
2-3번의 통화 끝에 80만원이라는 금액으로 구입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지불한 돈의 출처는 가지고 있던 30만원과 상품권을 교환한 5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19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80만원에 사게 된 사실에 기분이 좋았는지 형은
'김상진'이라는 이름과 노트북의 작동여부를 확인한채 거래를 했습니다.
그 사람은 가면서 A/S를 받지말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입과정의 번복은 메일을 보낼때 그랬다고 합니다.
그 담당자가 구입사실을 인정하며 판매자의 정보를 요구하자 형은 쉽게 처리할 생각으로
다른 내용을 얘기하였다가 그 판매자에 대해 아는 것이 이름뿐이었으므로 정정한 것입니다.
교육장의 출입여부는 그 교육장의 사용빈도가 1년에 3-4회 회의실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형과 형의 직장동료에게 확인한 것입니다. 출입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형은 노트북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그곳에 자신이 어떻게
들어가서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자신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알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 가족 나름대로 알아보려고 했지만 많은 시간이 경과된지라 전화통화내역도 확인이
되지 않으며 형의 당시 행적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교환여부 역시 그곳에 찾아가 문의를 해봤지만 그 정도의 교환은 기록하지 않을뿐더러
교환한 사람이 온다고 해도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을 통하여 알아본 결과 절도 혐의는 검찰쪽에서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절도로는 기소가 되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증거는 현재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형이 근무하는 곳이 도난당한 곳과 같은 건물내에
있다는 것과 그곳에 형의 출입이 가능하다는 점, 도난당한 회사 담당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상 형의 구입경위에 대한 번복했으며 구입과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정황증거와
형이 그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다는 점이므로 절도의 확정적 증거가 없으면
저희가 절도 부인을 위해 증거를 찾지 않아도 검찰조사결과 증거가 미입증시 절도에
대해서는 무혐의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의 사실여부를 우선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절도 혐의를 벗을 경우 장물취득죄에 해당된다고 하는데, 장물취득에 관한 형량이
절도보다 더욱 무겁다고 들었습니다. 장물취득 부분에 대해서는 형이 A/S를 받지 말라고
들었다고 진술했던바 부인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처벌형량이 절도에 대해 훨씬 무겁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저희는 판단을 내리지 못하겠습니다.
또한 그 도난당한 회사에서는 현재 피해보상(합의)와 탄원서는 절도를 인정해야
해준다고 합니다. 저희는 피해보상을 해야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피해보상이나 탄원서 요청은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절도가 아닌데 인정하는 것은 억울하지만 장물취득의 형량이 절도에 비해 훨씬 무겁다고
가정하면 절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형은 초범이며, 성실성을 인정받아 근무하는 회사에서 알바생에서 정식영업사원까지
되었으며 대학을 포기하면서까지 근래에는 주말까지 나가서 업무를 보는 등 열심히
노력을 하였으며 그에 대해 형이 근무하는 회사에서는 탄원서를 작성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계속 다니고 싶어하는 형의 마음은 알지만 현시점에서는 회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으며, 형의 말을 믿는 저희는 당당하게 그만두게 하고 싶은 마음에 장물취득쪽으로
진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재판을 거치게 되어 형량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형은 검찰로 송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검찰조사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 가족은 계속해서 불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차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막막하기때문입니다.
무언가 하나라도 확실히 알면 그에 따라 무엇이든 할텐데 그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 것이 좋은가 알고 싶습니다.
결과가 어떤식으로 나올지 저희로써는 알수가 없어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변호사님의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일단 절도죄로 구속이 된 듯 싶습니다. 조사과정에서 절도 혐의가 인정이 안된다 하더라도 장물취득은 벗어나기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와 피해보상에 따른 합의가 최우선일 것입니다.피해자의 탄원서는 물론 피의자, 피의자 가족등 사건 정황 등 정리하여 탄원을 하셔야 할 것이며, 좀더 법적 도움을 받고자 한다면
연락 내지 내방을 하셔도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