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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 0, 산림은 대대로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입산자나 등산객의 실수로 일어나고 있으므로 즐거운 산행도 산불 조심하는 마음으로 갑시다.
0, 산불조심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주요산에 입산통제구역과 등산로를 등급별로 구분하여 산불경보 단계에따라 통제범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 지정된 장소가 아닌경우에는 취사, 야영, 흡연을 하지맙시다.
0, 산림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100m안 지역의 논, 밭두렁이나 폐기물 소각은 반드시 허가를 받은 후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되 3월 20일 전까지는 완료하여야 합니다.
0, 산불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119또는 구,군,읍면,등 산림관서, 경찰관서 등에 신고합시다.
0, 산불가해자 검거에 결정적 단서를 제공한자 최초 제보자에게는 일정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불관련 처벌내용****
0, 산림방화죄; 7년이상 유기징역
0, 산림실화죄; 3년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0, 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가지고 들어간자 ; 과태로 5~50만원
0,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한자 ; 과태료 10만원~20만원
0,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과태료 3만원~5만원
0,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자 ;과태료 5만원!10만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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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왕사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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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2.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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