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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가 2006년부터 식품류에 건강에 해로운 트랜스지방(Trans Fat) 함유 정도를 표시하는 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트랜스지방(trans
fat)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방은 동물성 기름(지방)인 포화지방과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식물성
기름은 보존 등의 문제로 인해서 수소화(hydrogenation) 처리를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cis형 분자구조가 -trans형으로
변형되며 이를 트랜스지방(trans fat)이라 부른다. |
사실 트랜스지방은 자연계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방이나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식용유의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발생된 특수한 물질이다. | |
그동안 포화지방은 심장병이나 비만 같은 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반면, 불포화지방은 혈관
건강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연구 결과 식물성 기름인 불포화지방에도 동물성 기름 못지않게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지방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바로 트랜스지방 때문이다.
트랜스지방산을 많이 섭취할 경우 포화지방산과 마찬가지로
체중이 늘어나고 해로운 콜레스테롤인 저밀도단백질이 많아져 심장병·동맥경화증 등의 질환이 생긴다. 또 간암·위암·대장암·유방암·당뇨병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트랜스지방산의 유해성을 경고하는 연구 결과들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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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트랜스지방은 딱딱한 기름에 더 많이 들어 있어서 쇼트닝, 마가린 등에 특히 많고
패스트푸드를 만들 때 많이 들어간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과자, 케이크, 일부 빵 등에도 들어있으며 감자칩, 크림류 등 맛있는 스낵에는
어김없이 들어 있어서 주변에서 이 트랜스지방을 피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특히 냉동피자와 전자레인지용 팝콘에서 높게 나타난다.
미국의 몇몇 대학에서는 미국정부기관(FDA, NIH, USDA 등)의 협찬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 트랜스지방 음식이 당뇨병과 암의 위험도를
높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트랜스지방과 포화지방을 합쳐 1일간 섭취총량은 20gm 미만, 그리고 심장병위험도가 있을 경우는
15gm으로 제한하라고 추천하고 있다. <표 1>은 시중에 판매하는 5종류 트랜스지방음식 1회분(1 serving)에
함유된 트랜스지방의 양(gm)을 나타내며 동일 식품에서도 가공방법에 따라 함유량의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프렌치프라이의 차이범위는
1.2gm부터 3.6 gm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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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지방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순환기계에 대한 악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이것은 각종
지방산은 인체에서 호르몬의 합성에 관련하여 있는 것으로 트랜스지방은 이 대사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도 많다. |
<표 1> | |
트랜스지방에 관한 각국의 반응을 살펴보면 덴마크에서는 이 지방산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밝혀내어 현재는 사용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또, 캐나다에서는 트랜스지방의 사용금지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사용금지를 법제화 할
것인가 혹은 가공식품산업에 주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잠시 금지로 할 것인가가 사회문제가 되어있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사용금지가 아닌
표시 의무화의 방향으로 즉, 소비자가 가공식품에 있어서 트랜스지방의 식품이나 그 이외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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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식품과 같은 바른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나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가공식품에서 트랜스지방을 제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트랜스지방에 관한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트랜스지방산의 함량이 높은 것으로
예견되는 식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확대 실시하는 한편 이들 성분 섭취가 소비자에 미칠 수 있는 건강 영향 평가를 과학적으로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식품공업협회 주관하에 민·관 대책반(T/F)를 구성해 가공유지의 공정 개선과
대체품(replacer)의 개발·활용 등 저감화 방안을 상호 논의하고 아울러 자율적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자율적 방안을 강구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