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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 현재 국내에 심리치료사, 언어치료사, 음악치료사, 미술치료사, 원예치료사, 인지치료사 등 수많은 치료사 자격증들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이 자격증들은 자격기본법에 의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되지 못하고 있다. 등록신청을 하더라고 등록불가 판정을 받고 있다.
등록불가 판정을 받는 자격증들을 발급하는 것은 자격기본법 위반인데 현장엔 지금도 이 자격증들이 발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현재 민간자격 명칭으로 '치료'의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의 의료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용어사용을 금하고 있고 이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신청에 따른 검토시 자격명칭에 치료 용어가 포함된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며, 민간자격은 의무적으로 등록하여야 한다는 자격기본법 제17조 2항의 규정으로 볼때 등록이 불가능한 민간자격의 운영은 불법으로 사료된다."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민간자격증 등록 의무제를 입법예고한 상태다. 민간자격증 등록 의무제가 시행되면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할 시엔 처벌하게 돼 있다.
생활복지뉴스 보도국(truelife@lifebokji.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