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선생님!!
공부하던 도중에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결격사유의 경우 퇴직급여는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겠는데
예전에 선생님께서 공무원 결격 관련 결격사유여고 어떤 돈을 넣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들은 기억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이 기억이 나지않고, 어떤 강의에 그 내용이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추가로 기출문제집 p471 1번문제 보기2번에
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를 수리하는 행위는 행정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라고 나와있는데 처음에는 옳은 지문이라 확인하고 넘어갔는데 문제를 계속해서 풀다보니
행정절차법에는 자족적신고가 있고 행정기본법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다는게
계속 떠올라서 지문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보기2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하는것인지
한번만 설명 부탁드립니다ㅠㅠ
늦었지만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첫댓글 사실상 공무원이 낸 부분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수리하면 양도인의 지위가 소멸하기에 양도인한테는 침익적 처분입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