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정의시민연합 시론]
기업과 자영업자를 힘들게 하는 더불당을 4.10 총선에서 심판하자!
문재인 5년과 더불당 8년은 기업인을 죄인시 했다. 지난 여름에는 후쿠시마 처리수를 핵 오염수로 선동하며 횟집, 어민, 수산업자들을 힘들게 했다. 그간 더불당은 노동자를 위한 당이었다. 더불당은 노동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노조가 내미는 청구서는 대부분 들어 주었다. 그러나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의 일자리가 있는 법이다. 이번 4.10 총선에서 더불당을 단호하게 심판해야 한다.
더불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일방적으로 제정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사업주의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많은데도 중대재해처벌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최근 중대재해법의 50인 이하 사업장 적용시한을 유예해 달라는 대통령과 중소건설업체, 자영업자, 영세상인들의 절규를 야멸차게 걷어 찼다.
2월 19일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 단체협의회 등 5,000명의 기업인들이 광주광역시에 3번째로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하소연 했으나 더불당은 냉정하게 외면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형량이 하한법이다. 최소한의 형량을 정해 놓은 법이다. 더불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기업인을 잠재적 전과자로 만드는 게 목적인가?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더불당을 심판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더불당이 통과시켰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시행은 어렵게 되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기업이 입은 손해에 대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못하게 막는 법이다. 그러면 기업의 손해는 누가 배상하나? 정부가 배상할 것인가? 더불당은 노동조합을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만들려고 했다. 이게 일방적으로 노조 편만 드는 더불당의 찐모습이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의 파업권도 제한해서 기업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불법파업이나 불법행위는 못하게 해서 노사 간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헌법과 민법에 보장된 개인재산에 대한 손해나 피해를 노조라고 무조건 배상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그렇잖아도 파업에 중독된 노조로 하여금 대한민국을 파업천국으로 만드는 악법이다. 더불당은 이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그 외에도 문재인과 더불당이 기업과 영세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한 경제정책이 한둘이 아니다. 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을 2년에 29% 인상한 것, 주 52시간 근로를 강제적으로 시행한 것, 기업경영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개정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는 악법들을 양산했다.
그러나 이제는 기업도 기죽지 말고 더불당의 만행과 경영에 불이익을 주는 악법 제정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확실하게 심판을 해야 한다. 더불당이 국회 의석수 과반수라는 것 하나로 기업과 영세상인, 자영업자들을 힘들게 하고, 사업을 망하게 한 죄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해야 한다.
특히 2023년, 작년 여름 후쿠시마 처리수의 괴담을 퍼뜨려 횟집, 수산업자, 해산물 업자, 어민들의 장사를 망친 그 죄과에 대해서도 반드시 4.10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 상인들이 그렇게 3배1보 하면서까지 거짓 선동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으나, 그들은 그 절절함을 외면하고 횟집과 어민들을 버렸다. 더불당 국개와 당원들은 아직도 회를 안 먹는가? 이번 4.10일에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더불당에게 확실히 보여주자. 그리고 나라와 기업, 상인들을 살리는 자유우파 후보들을 지지하자!!
2024년 3월 7일
한국NGO연합/자유정의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