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권 점유를 침탈했다가 빼앗긴 자, 점유회수 청구는
부동산 등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점유를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점유회수의 소)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204조 1, 3항)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한다.(대판 2010다2459 판결 등)라고 대법원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 사례를 살펴보면
A가 건물을 점유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B가 A를 폭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에 대한 A의 점유를 침탈해 단독 점유하던 중, 4일 후 점유를 빼앗긴 A가 다수의 용역직원들을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물 점유를 탈환했습니다. 이에 B가 A를 상대로 민법 204조 1항에 따른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한 소송사건에서.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
즉,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한 이른바 '점유의 상호침탈'의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했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204조 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점유 상호침탈'의 사례에서 "유치권자의 점유를 침탈했다가 다시 빼앗긴 자는 다시 점유회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판결해 A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대법원 2023년 8월18일 선고 2022다269675 판결)
대법원 판결이유를 살펴보면
대법원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한 점유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점유를 탈환하였을 경우(점유 상호침탈),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점유자가 상대방의 점유침탈을 문제 삼아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다시 자신의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점유회수청구를 인정하는 게 무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전제했습니다.
이어 "점유자의 점유탈환행위가 민법 209조 2항의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은 자신의 점유가 침탈당했음을 이유로 점유자를 상대로 민법 204조 1항에 따른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유치권자인 A가 B에게 점유를 빼앗긴 후 탈환한 행위는 원래 민법 209조 2항의 자력구제요건에 해당돼야 적법한 점유회수가 된다. 하지만 A가 자력구제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적인 점유탈환을 해도 A가 어차피 B의 점유침탈에 대해 점유회수청구로 다시 점유를 회복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B의 점유회수청구를 기각한 것입니다.
※ 참조
■ 민법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4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판시사항】
[1]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민법 제204조 제1항에서 정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의 의미 및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민법 제204조 제1항의 점유물반환청구를 하기 위하여 점유가 본권(본권)에 기한 것임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192조 [2] 민법 제204조 제1항 [3] 민법 제20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공1996하, 2809)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공2009하, 175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공2012상, 336)
[2]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683 판결(공1987, 1133)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봉천제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지인 담당변호사 유철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황봉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12. 15. 선고 2009나87777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물건에 대한 점유는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사실적 지배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8713 판결,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다74949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징수금 채권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3. 9. 20.부터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을 잠그고 그 열쇠를 보관하는 한편 2008. 4. 18. 자신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문을 이 사건 아파트 출입문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타인의 지배를 배제하고 사회 관념상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지배하여 그 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 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민법 제204조 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라 함은 점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적 지배를 빼앗긴 경우를 말하고, 점유자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점유자의 점유를 빼앗은 경우도 점유의 침탈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168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점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 소유자인 소외 1, 2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인도명령을 받은 후 그 집행을 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 2를 피신청인으로 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도명령은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위 인도명령 집행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점유를 위법하게 침탈당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점유의 침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민법 제204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점유물반환청구는 원고가 목적물을 점유하였다가 피고에 의하여 이를 침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면 족하고, 그 목적물에 대한 점유가 본권(본권)에 기한 것이라는 점은 주장·증명할 필요가 없다 .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들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를 침탈당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점유의 회복을 구함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유치권을 취득하였고,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이 438,808,049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하여 오던 중 피고들이 그 점유를 침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은 민법 제204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 주문에서 그 인도를 명하였다.
다.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명한 것은 정당하고,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 취득 여부, 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의 범위, 원고의 경매신청에 의한 유치권의 포기 내지 소멸 여부 등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의 당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항들이므로, 원심이 위 사항들에 대하여 판단을 누락하거나 그 판단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능환(재판장) 안대희 이인복(주심) 박병
■ 민법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