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의 목적(보험 목적물) :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
◦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
◦ 총괄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보험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
□ 보험가입금액 :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 보험가액 :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보험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초과보험 :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
□ 전부보험 :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설정한 보험
□ 일부보험 :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은 보험
□ 비례보상 원칙 :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부담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하여진다는 원칙
□ 실손보상형 특약 :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비례보상 방식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를 보상하기로 하는 특별약관
□ 신가보상 특약 :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를 보상하는 대신 신품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로 하는 특별약관
□ 보험자대위(구상) :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