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자는 지부장을 비롯한 각 지회장, 대의원, 지도단속위원, 여성위원, 자문위원 등이었으며, 간담회 성격은 협회장 당선에 따른 당선자 소감 및 앞으로의 협회 운영 복안을 발표하는 자리였으나, 대부분의 시간을 알아 들을 수 없는 협회장 얘기(?)로만 이어졌기에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마냥 멍하니 넋을 놓고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회의가 막바지에 이를무렵, 겨우 기타토의시간이 주어졌는데 말 꺼내기 무섭게 사회자 왈 "협회장께서 다음 일정 관계로 빨리 일어나야 하니까 적당하게 얘기하고 마칩시다."라고 하여 밀양 지회장님이 먼저 발언을 하셨고 제가 두번째 그리고 마지막으로 前지부장이셨다는 황**님께서 제언을 하셨는데 제가 올린 제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정 시 해결해야 할 과제
ㄱ)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 대해서는 준회원자격을 부여하여 부칙에 의해 규율할 수 있도록 할 것.
이유: 공인중개사법 제정 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를 같은 법으로 규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타 여느 직능단체에도 적용하지 않는 부분이므로 법에 배치됨은 물론, 자격제도에 흠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 뿐만 아니라 우리 협회는 "공인중개사"협회이지 "중개인"을 포함한 협회가 아니라는 점.
ㄴ) 중개완료(계약체결 시) 시,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중개수수료 요율을 의뢰인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형태가 아닌 정률화하여 의뢰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막을 것. 그리고 법정 중개수수료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수임료에서 별도로 "성공사례금"을 받듯이 의뢰인과의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
ㄷ) 상호를 정함에 있어서 고객으로 하여금 당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신뢰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위 "공인"이라는 명칭에 부합하는 "상호실명제"(예: 개인 사무소의 경우 공인중개사의 이름을 상호로 하고 법인인 경우 일반 명사를 사용하게 함)를 도입할 것.
ㄹ) "개설등록 공인중개사"에 대한 법적 명칭을 "중개업자"가 아닌 "공인중개사"로 하고, 그 사무소를 "중개업소"가 아닌 "중개사무소"로 칭하게 할 것
ㅁ) 중개보조원에 대한 명칭사용에 있어, "딜러"나 "실장"이란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
(예: "보조원" 또는 "ooo씨", 근무년수에 따라 "대리", "과장", "부장", "사무장" 등으로 칭할 것)
ㅂ) 민사집행법상 경매입찰가 책정을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의 평균가를 입찰가로 정함에 있어서 현실적으로는 감정평가법인 측에서 우리 공인중개사에게 시세를 물어보고 있음에 법 개정을 통하여 우리 공인중개사도 경매입찰가 책정기관으로 삽입할 것을 요함.
ㅅ) 지자체에서 정하는 도시기본계획 및 기타 개발계획,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또는 기준시가 책정에 있어서 부동산 전문가인 우리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심의위원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기타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과 공조하여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 우리 업계에서 완전히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
2. 협회의 제 규약 정비
ㄱ) 중개보조원에 대한 중개보조수당 지급률을 시.도별로 정할 것
이유: 자격증 대여 중개사무소나 기획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에 대한 수당지급률을 정상적인 중개사무소 보다 훨씬 많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중개보조원의 쏠림현상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들이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물론, 중개시장의 거래질서문란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음.
ㄴ) 당해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중개보조원의 사퇴 또는 해고 이후 타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재입사를 할 경우, 정보유출이 염려되므로 따라서, 중개보조원이 사퇴 또는 해고가 발생하였을 시,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숙려기간제도"를 도입하여 그러한 폐단을 미리서 막을 것.
ㄷ)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기적인 소양교육을 실시할 것
ㄹ) 지회 등이 개최하는 회의에 의도적 또는 상습적으로 불참하는 회원들에게는 "회원자격박탈"과 같은 벌칙제도를 도입할 것
이유: 작금과 같은 형태로서는 우리사회로부터 여타 직능단체와 대등한 입지를 구축할 수 없음. 뿐만 아니라 단체의 결집이 열악한 상태에서 업권신장을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 그리고 자격증 대여 중개사무소 및 기획부동산 중개사무소와 차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우리 업계에 상당한 정화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임.
ㅁ)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획정된 예산을 지급할 것
(지부장, 협회장은 비상근직이면서도 정한 급여를 받고 있고, 사무실과 직원들의 급료 및 제 경비를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에는 소정의 영달금<통영지회의 경우, 월 15만 내외>만 지원하고 있음)
ㅂ) 협회의 예산편성, 임원선출, 제 규약 관련 신설, 정비 및 폐지 등에 관한 대부분의 심의권한 및 결정권을 대의원에게 일임할 것
ㅅ) 각 지부 사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지부장에게 일임할 것
ㅇ)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정보망"을 온라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온,오프라인(부동산 전문정보지)으로 할 것
이유: 현재 정보지 시장에는 정제되지 않은 정보(자격증 대여 중개사무소 또는 기획부동산 사무소 기타 생활정보)가 난무하고 있으며 일반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광고비 부담이 너무 많은 편임.
ㅈ) 대의원 및 각급 조직장, 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능력과 의욕은 있으되, 선거비용부담이 너무 많이 들고 있음은 물론, 후보로서 유권자들에게 그 후보를 알리는 기회가 적고 선거방식이 편향적이라 유권자의 수가 적은 지역의 후보는 후보로서의 출사표를 던지지도 못하는 모순이 있음. 뿐만 아니라 선거공탁금의 경우, 이 또한 기 정한 득표자에 대해서는 선거공탁금을 환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ㅊ) 현재 운영되고 있는 "여성위원제도"를 폐지할 것
이유: 이는 성에 대한 역차별임. 현재 우리 협회는 성별에 관계없이 정한 기간 또는 자격을 지닌 회원에 한해서는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으므로 "여성위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제도임.
기타 몇 가지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당장 생각나는 부분이 여기까지라 이 부분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위와 같은 내용을 간담회 석상에서 주어진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리고 답변을 얻기란 힘들기 때문에 모두에 협회장께 말씀드리기를 "제가 올리는 제안에 대해서 당장 답변을 하시지 마시고 메모하셔서 협회 운영에 참고하시되, 취할 것은 취하시고 버릴 것은 버리십시요."라고 했더니 중간 중간에 협회장께서 제 제언을 차단하시며 답변을 하실려고 하시기에 사회자가 미리 언급했듯이 협회장의 다른 일정상 그 답변을 정중히 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협회장께서 식사 후 자리를 떠시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것은 알 것 같은데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막말로 너무 나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 또 중개인의 준회원자격부여라든지 공인중개사법의 부칙 운운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억지논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솔직히 마음같으서는 당장 공인중개사협회를 떠나고 싶었지만 내심 끓어 오르는 억압을 자제하고 통영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위에 언급한 모든 내용은 적어도 협회장이라면 이미 추진했어야 했고 또 추진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협회장께서는 수용의 뜻 보다는 반감의 의사(?)를 모든 참석자 앞에서 보인 것은 정말 납득하기 힘이 들 뿐만 아니라 실망스러웠다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협회장께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를 지칭할 때 "업자"라고 하였으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개업소"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협회장께 언급하기를 "업자"나 "업소"가 아닌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표현해 주시기를 요구하였지만 협회장께서는 결코 그 자리에서 정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존경하는 회원님!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합니까?
그리고 어떤 현실이 올바른 현실이라 생각하며 우리의 마지막 직업인 이 중개업을 유지해야 할까요?
이제 공은 회원님께 던져졌습니다. 우리 협회, 우리 직장,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가치는 오로지 회원님들께서 지향하시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며 저는 이에 순응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4. 04. 19(공교롭게도 오늘이 바로 4. 19의거가 일어났던 날이군요...^^;)
경남지부 통영시 지회 지회장 김 태 호 올림(010-2487-0150)
송영환 2013-04-19 오후 1:35:43
협회장께서는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공인중개사를 지칭할 때 "업자"라고 하였으며,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개업소"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 협회장께 언급하기를 "업자"나 "업소"가 아닌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표현해 주시기를 요구하였지만 협회장께서는 결코 그 자리에서 정정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쓰셨군요...
그 글을 보니 저도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현행 공부법 내용이 "중개업소"로 되어 있고.."중개업자"로 명문화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 회장님께서 법규에 따라 일부러 그리 호칭을 하셨는 지..아니면 그런 호칭에 익숙해지셔서 그러셨는 지는 알수가 없지만..
저 역시 그런 명칭에는 내심 자존심이 상해서 잘 쓰지를 않습니다. 하루속히 "업자"나 "업소"가 아닌 "공인 중개사"로 .."중개사무소"로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상금 책정이나 증여세 또는 상속세 신고시 시가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에서는 둘이상의 감정사를 통한 산술평균가격을 채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으나..법원 경매에서는 둘이상이 아닌..하나의 감정가격만으로 최초 경매가로 하여 경매를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한번 확인 해 보시지요..
자세히 읽어 보니..많이 고민하고 연구를 하셨군요..상당부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군요..
특히 정보망사업에 있어 함께 연구.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역적으로 오프라인 즉, 지역의 정보지에 대한 중개사들의 광고비가 대단히 지출이 큰 것 같습니다..
반드시 정보통신망사업에서 함께 연구되고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올리신 내용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고맙습니다..
김성실 2013-04-19 오후 1:39:44
장문의 글을 꼼꼼하게 잘 보았습니다. 지회장께서 주장한 내용은 우리 83.000여회원 모두가 그렇케 변화하고 개혁되기를 바라는 내용이라 봅니다. 물론 단기간에 그 많은것이 이루워질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모두를 우리 모든 회원들이 개혁의 목표로 삼고 추진하여야 할 내용으로 특히 이를 대표하는 회장은 이를 겸허히 받아드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회원들을 대표하여 아주 좋은 제안을 핵심을 짚어 제안 하였다고 봅니다. 단 중개인의 준회원 운운은 중개업의 시발점이요 현실적으로 보아 정회원으로 같이 가야 하며 중개업소를 공인중개사무소로 부르도록 하자는것은 모든 회원들의 희망사항이나 법령상 사용에는 아무문제가 없으니 회장의 표현에 잘못은 없다고 봅니다.
본 회원의 견해로는 위 님이 주장하신 내용은 지난 날 선장이 공약내용으로 주장한 혁신적개혁의 내용에 대부분 부합하며 본 회원의 판다으로는 어느 것도 회원들의 뜻보다 앞서가는 내용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제안을 회장께서는 수용보다 반감의 의사를 참석자들에게 보였다 하는바,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봅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창복 2013-04-19 오후 2:18:50
공인중개사들이 '중개업자' 니 '중개업소' 라는 언급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개업자면 어떻고,공인중개사라고 하면, 어떠한가? 사회적 통념은 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아마도, 공인중개사들의 심리 저변에는 중개업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 아닐까 진단하여 본다. 자긍심이 있든,없든, 그것은 현실이거늘,어찌 하겠는가? 타인을 너무 의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김태호 2013-04-19 오후 2:27:44
이창복님의 댓글에 대한 저의 소견입니다. "중개업자"면 어떻고, "중개업소"면 어떠냐~ 이는 자긍심의 부족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은 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치루는 시험은 "업자"자격시험이 아닙니다. 그러한 업을 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뽑는 시험인데... 어떻게 그러한 시험에 합격해서 현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위 "업자"라 칭할 수 있는지요~ 아무래도 님께선 시험을 치뤄서 자격을 취득한 자격자가 아니신 모양인데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지 그걸 자긍심 부족으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송영환 2013-04-19 오후 2:28:08
이창복님!!
님께서는 과거 중개사라고 하면 어떻고..복덕방쟁이라고 하면 어떠냐고 하셨던 적이 있는 것 같은 데 아닌 가요?
또 어차피 일반 국민들이 중개사무소나..복덕방이나 ...구별을 못하고..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데..또한 크게 다른 것도 없으니..중개사무소라고 하면 어떻고.. 복덕방이라고 부르면 어떠냐고도 하셨던 적이 있으셨지요?
그리고 어차피 받는 돈은 똑같은데..중개료는 어떻고..수수료라며는 어떻고...또 복비라고 하면 귀퉁이가 떨어진 돈이라 값어치가 떨어지는 돈이냐며 ...어찌 부르던 돈이나 많이 벌면 되는 것이라고 하신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데 아닌 가요?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지요?
강원창 2013-04-19 오후 2:51:39
위 김태호 통영지회장님 글 중에서
ㅁ) 지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획정된 예산을 지급할 것 (지부장, 협회장은 비상근직이면서도 정한 급여를 받고 있고, 사무실과 직원들의 급료 및 제 경비를 협회에서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회에는 소정의 영달금<통영지회의 경우, 월 15만 내외> 만 지원하고 있음)
ㅇ.협회장은 상근 입니다. 때문에 봉급. 기족수당. 직책수당. 판공비를 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각 지부장은 월 고정급이 없고 지부내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 공제가입비 중 일정액을 중앙회에서 책정하여 지부로 보내면 지부장 활동비 몇 % 각 지회장은 그 지회 회원들의 회비납부. 공제가입에 따라서 일정액을 지급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호지회장님 글중에서 그리고, 협회장께서 식사 후 자리를 떠시면서 제게 하시는 말씀이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것은 알 것 같은데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일 뿐만 아니라 막말로 너무 나선다."는 식의 말씀을 하셨고 또 중개인의 준회원자격부여라든지 공인중개사법의 부칙 운운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지는 억지논리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ㅇ.중개인을 준회원 으로 하자는 얘기는 누가 얘기를 꺼냈는지 궁금합니다. 법에서 중개업을 하도록 보장받은 분들이고 또한 협회에 공제 가입하고 회비도 중개사 보다 더 철저히 납부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무슨 준회원 운운 하시는지 그리고 직원 인사는 지부장 하시는데 그들의 봉급과 수당을 중앙회 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중앙회에 근무하다가 사정상 지부로 발령받아 근무할수도 있고 지부에 근부하다가 업무상 중앙회의 필요에 따라 중앙회로 발령내어 근무 시킬수도 있습니다.
지부장에게 인사권을 맡긴다면 그 직원들은 중앙회 지시를 받지 않아도 지부장이 잘 봐주면 되고 책임추궁도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오래전에 서울지회 사무장을 지회장이 채용하여 쓰라고 하였더니 자기 며느리를 채용하여 근무 시켰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김상열 2013-04-19 오후 3:22:04
존경하는 김 태 호 (김태호공인중개사사무소) 경남지부 통영시 지회장님! 1987년 개설 중개사입니다. 회원이 1100여명 되는 지자체에서 1996년부터 협회와 지자체에 봉사하고 있으며.. (분회장5년, 운영위원총무, 윤리위원, 자문위원, 지도단속위원, 매월 신규개설 중개사무소 지도, 컨설팅 교육) 중개인(제~신분) 준회원은 좀~ 그렇읍니다. 어느분은 공인중개사화 시켜 준다하고(바라지도 않았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아~~혈압 오르네요??(1949. 2.23.생)
이기명 2013-04-19 오후 4:23:04
저도 1988년 개설한 중개사임니다. 똘똘 뭉처서 하나로 가자는 협회의 현 시점에서 다못할 협회를 중개인을 준회원 어쩌구 하시는 글은 좀 보기가 썩 좋진 안군요~! 중개인들이 머라 하던가여?요즘 어려우니 김 지회장님께 도와 달라고 손이라도 내민 회원이 있던가요?
김인수 2013-04-19 오후 4:29:53
공부법에 '중개업소'란 용어는 사라진지 오래입니다.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장소를 '영업소'라 하였고 줄여서 '업소', '중개업소'라 하였는데 지금도 일반대중이나 중개업자 공히 '중개업소'라는 용어를 스스럼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협회직원이나 협회 회직자들도 즐겨 사용하지요. 새 회장님도 습관적으로 '업소'를 사용하신 모양인데 세 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한 말이 틀린 말이 아닌 듯 합니다.
그러다가 1989.12.30 중개업법 1차 개정시 '영업소'는 '사무소'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제는 '중개사무소'나 '공인중개사사무소'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 공부법에 '업소'는 없고 '사무소'는 있습니다.
그리고 '중개업자'란 용어는 정확한 용어이므로 낯설어 하거나 비루한 이름으로 오해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 이보다 더 적확한 용어는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지 '중개를 업으로 하는' 등록된 중개업자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가 되기 위한 자격이지 '중개업자'의 동의어도 아니며 대체될 수 있는 용어도 아님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김성실 2013-04-19 오후 4:53:51
김인수님의 설명이 옳습니다. 우리가 정부의 직군분류,매스컴,우리회원들끼리 자주 사용하다보니 중개업소란 말을 사용하게되여 이를 인식화 되였다고 봅니다. 공부법상 "중개사무소"이지 중개업소란 말은 없군요!
잘 살펴보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김상열 2013-04-19 오후 5:01:02
건축법시행령(2011. 9.30)개정 에도 "부동산중개사무소 라 함, 입니다.
박종호 2013-04-19 오후 5:01:03
통영지회 협회장과의 간담회 내용에 대한 의견
“공인중개사법” 초안을 협회를 통하여, 국토부에 제출 했던 회원으로 김태호 지회장님의 협회장과의 간담회 경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개인적인 의견을 함께 이 글에 올려보고자 합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정 시 해결해야 할 과제
ㄱ) $ 공인중개사법 초안에서는 부칙에 “중개인”을 예외로 인정하는 부칙조항 삽입 함. (구 약사법 참조)
ㄴ) $ 중개수수료는 계약 체결 시 완불 또는 1/2, 잔금 시 1/2로, 정률 화는 협회에서 중개수수료 산정 시 이에 대한 연구용역을 제대로 하지 않아 반영이 어려웠지 않았나 생각하고, 公法에서 수수료로 정하는 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공인중개사법”인 “資格私法” 으로 법의 명칭변경이나, 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성공보수” 또한 같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ㄷ) $ 이는 현행 “공부법”인 공법의 개정시, 양측 중개협회(양협회 시절)와 각 시,군, 구 부동산 담당이 참여한,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 및 건의안에 포함되었으나, 회원의 뜻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ㄹ) $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정 또는 법제명 변경시 포함되어야할 사항으로, 아직은 “중개인”으로 인한 단일 명칭 적용이 용이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보다는 전임 회장 중 일부가 중개인을 중개사화 해준다고, 상호(홍길동공인중개사사무소 - 홍길동중개인사무소 - 홍길동중개사무소)로 변경 하게한 것을 원상회복시켜야할 것입니다.
ㅁ) $ 이는 협회가 강제할 사항 이라기보다는 ‘현 명칭의 중개업자’ 스스로가 반성하고, 중개 사무소 각자가 지켜야할 사항임.
ㅂ) $ 공인중개사법도 받아내지 못한 중개업계에서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법까지, 대법원까지 관여하려고 함은 아닌지 먼저 중개업계에서 반성해야할 사항임.(시세정보제공-금융기관, 감정평가사에게).;협회는 이들로부터 부동산컨설팅(부동산개발, 중개 등) 컨설팅업무에 관한 업역과 업권을 협의하여 확보해야할 것입니다. (이는 컨설팅 간판-사업자등록의 유,무와 상관 없이 불법, 무등록자의 중개활동을 방지하기 위함이 회원의 권익향상에 더 큰 역할을 할 것임)
ㅅ) $ 일부 지자체(일부 업무는 전체 지자체로 알고 있지만)에서는 참여하지만, 건축 및 토목설계사에 밀리는 지자체의 공인중개사(중개업자-중개인 때문에 쓰는 용어)는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타) $ 주장으로는 쉬울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막막한 상태임. 행정기관은 사법권이 없고, 사법기관과 공조한다하여도, 그들이 불법을 행했다는 근거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고, 미운파리보다, 준비가 안 된 고운파리만 잡을 우려가 상당하다할 것입니다.
왜? 옆에 있는 사무소, 그들과 업무공조(공동중개)를 한 중개업자, 공인중개사는 알고 있지만, 그 고구마 줄기에 함께 엮이기 때문에, 또 그 지역에서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근거(물증)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대대적인 단속은 꿈도 꾸기 어렵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거의 포기해야합니다. 공동중개도 어렵고, 보조원 고용도 어렵고, 오랜 동안 우리님의 주장과 같은 비스무리한 행동을 하다가, 현재는 쪽박 차기 일보직전이고, 회원의 자격을 상실해도 누구하나 전면에 나서지 않는 외로운 싸움이 될 것입니다.
2. 협회의 제 규약 정비
ㄱ) # 지역에서 좀 활동적인 보조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무소 간 보조원에게 80%의 배당으로, 싹쓸이 하는 사람도 있고, 이에 안 뺏끼려고 똑 같이 하다보면, 공인중개사가 보조원의 피고용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ㄴ) # 갑의 중개사무소에서 보조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은, 갑사무소의 승인 없이 그 지역에서 보조원으로 채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는 보조원을 채용하면, 관청보다 지회에 먼저 보조원 등록을 하게하여, 일괄관리가 가능해야 이들의 횡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조원 경험이 쌓이면, 공인중개사를 채용(?)하여, 전세가 역전되기 때문이고, 이로 인하여 자격증 대여가 횡행하게 됩니다.
ㄹ) # 강제는 반발을 불러옵니다. 협회(또는 지회)가 회원을 주인으로 알고, 회원에게, 안정적인 중개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으면, 오지 말라고 하여도 참여합니다.
ㅁ) # 단돈 10원도 받지 않고, 무보수 명예, 봉사를 신조로 알고, 회직에 임했던 시절, 그러한 회직자들로 구성된 때도 있었습니다. 지회 운영비는 지회에서 자체 조달함으로서 더 끈끈하고 활기찬 모임이 될 수 있고, 뜻을 함께하기도 수월합니다.
ㅂ) # 회직자가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고, 항상 자리다툼으로 시끄러우며, 회원이 아닌 파벌의 이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평생 회원으로 있어도, 그곳을 대표하는 이사, 대의원 얼굴, 이름도 모르고 지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시,도지부장이 이사회를 대신하고, 지회장이 대의원을 대신하면, 회원의 바램이 바로 전달될 것이고, 지회장은 지역의 회원을 위하여, 중개업계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d) # 자체 정보지를 발행할 수 있으면, 님이 말씀하신 곳하고 차별화와 그들에 대한 정보 또한 자체광고를 할 수 있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도 자체 정보지를 발행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소요비용 등으로 인하여 계획을 접은바 있고, 모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발행했지만, 중개업계의 반대(2005년 경)로 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라리 지회에서 인수하고,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통영시 지회장님의 공인중개사와 협회를 위하시는 마음은 이 글과 건의사항 등 많은 내용으로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뜻은 다 같아도 그에 딸린 직계가족들 수에 따라, 그 적용과 운영에는 상당한 어려움과 잡음, 태풍과 같은 바람 등이 있고 협회장은 이러한 사항을 모두 혜쳐나가야 합니다.
이에 따라 협회장 나름의 계획도 있을 것이고, 새로 선출된 대의원과 협의 할 사항도, 새로 선임될 이사와 협의 할 사항도, 새로 선출될 조직장과 협의할 사항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계획도 세우셨을 것입니다. 회원광장에 올라온 많은 회원님들의 요구와, 격려, 불만 등 모두를 헤아려야 합니다.
또 현 협회장님은 회원님의 건의 사항과 같은 상당한 내용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다, 협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바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협회장님도 지회장님의 뜻을 충분히 검토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태호 지회장님, 이 글을 쓰는 사람도 지회장님과 같은 사항 들은 협회장에게 건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같은 노력을 하는 님들하고 함께하고자 하여, 협회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아, 회원자격을 “상실” 하였으나, 2008년 9월 이사회에서, 사면, 복권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당시 징계 처분 자에 대한 사면, 복권 결정을 회장에게 위임하였지만, 실행이 되지 못하다가 2013년 3월 사면,복권이 되었습니다. 결국 떠나면 누구도 별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같은 뜻을 갖고 있는 회원으로서, 지회장님의 의견에 뜻을 같이하며, 협회가, 새 집행부가, 회원을 위하는 협회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 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창복 2013-04-19 오후 5:06:55
중개업소,중개업자란 말은 사회 통념적으로 사용하는 관용어입니다. 이런 용어는 신문 기사,판결문 등에 흔히 사용되는데, 그 사용이 잘못된 것 이므로,중개사무소,공인중개사라고 불러야 한다는 것은 넌쎈스이지요.
반드시 법율에 규정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그건,아닐 겁니다.
언어란, 상호 그 의미를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 그 언어가 반드시 법 조문과 일치할 필요는 없읍니다.
강원창 2013-04-19 오후 5:52:07
서울 관악구 청룡동 (전 봉천동) 협회 건물을 구입할때가 김부원 회장시 중개인들 숫자가 70~80% 였고 그때 많은 중개인 회원들이 십시일반 으로 자진하여 구입비용에 보태어 구입 했다는 사실을 나는 들어서 알고 있는데 가만히 계시는 중개인들이 알면 열 받겠네요.
그리고 글을 보니 협회장이 듣고있기에는 너무 장문이고 답을 할려면 시간상 적당치도 않네요. 이걸 다 듣고있었던 경남지부장님이나 운영위원님들도 인내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가지고 가셔서 검토해 보시고 합당한 것은 반영해 주십시요 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송영환 2013-04-20 오전 2:32:35
사장님이라...
어느 회사 사장이신지요?
김태호 2013-04-20 오전 10:52:05
협회장과 지부장에 대한 급여지급방식을 모르고 얘기한 부분은 먼저 양해 말씀 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글을 올리게 된 취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한 게 아니고 협회장이나 지부장 그리고 모든 회직자 등이 말로는 봉사직이라 하면서 왜 하필 일선에서 회원들과 직접 부딪히며 회무를 보고 있는 지회장(분회 등 포함)만이 유일한 봉사자가 되어 자기 사무실을 지회사무실과 겸용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윗글 내용에 보면 공부법상 이제는 중개업소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협회장께서 그런 용어를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님들께서 그런 용어 사용에 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또한 얼마 전부터 시행한 "모범중개사무소" 제도와 관련, 명패를 부여받았는데 첫번째 명패는 "부동산중개업소"였고 두번째 명패는 "부동산중개업사무소" 였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처럼 통일되지 않은 용어 사용을 협회에서 일괄 정리해 줘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인(중개사)과(와) 공인중개사의 법적인 행위적용 및 협회의 회원자격 구분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개인(사)과(와) 공인중개사의 법적 행위적용은 엄격히 구분이 되며, 행정적인 면에 있어서도 중개인(사)의 경우 일단 폐업을 하게 되면 다시 개업할 수 없다는 점이 공인중개사와 다른 점이며,
또한, 협회가 회원들의 업권신장을 위해 대정부간 협의 또는 투쟁을 할 때, 예를 들어 다 같은 내 식구니까 밥그릇 크기를 같게 해 달라 라든지, 누구는 중간 그릇 주고 누구는 큰 그릇을 달라 하실겁니까?
만약, 협회에서 그렇게 일괄 적용 내지 구분 적용을 요구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이러한 주장에 다소 서운한 감을 감추지 못하고 계시는 중개인(사)들께서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공부하세요~ 공부하셔서 자격증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매수신청대리업무도 하시고요...
자격증도 없으신 분들께서 애써 공부해서 자격을 취득한 분들과 똑 같은 예우를 받으시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정만 내시지 마시고...
덧붙여 강원창님의 글에 대한 해명을 올립니다. 당시 저는 위 내용을 참석하신 분들 모두 들으시라고 읽기만 하였고 답변이라든지 결과는 협회장님께서 그 내용을 협회로 가져 가셔서 검토하시고 가능한 부분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니 오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기타토의 시간은 불과 10분도 체 되지 않았지만 협회장께서 일장 연설을 하신 시간은 무려 1시간이 넘었다는 사실,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만, 이런다고 당장 답을 얻을 수 없는 문제이기에 여기서 일축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들은 우리 모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잘 되어 보자고 드린 말씀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인수 2013-04-20 오전 11:10:13
'중개인'이란 용어는 없어진지 오래입니다.
현재의 공부법에는 '중개인'이란 용어는 존재하지 않고 대신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중개업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중개업자 종별 구분란에도 그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약칭 '부칙중개업자'가 적당하겠지요.
부동산중개업법 제정(1984.4.1 시행) 때부터 현행 공부법(2006.1.30)시행 직전까지 20년 이상 '중개인'이란 용어를 사용해오다 보니 아직도 실무에선 중개인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부 '부칙중개업자'의 간판에는 '중개인사무소'나 심지어 '부동산중개사사무소' 등의 부정확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김상열 2013-04-20 오전 11:29:17
김태호 뎃글을 읽고나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회원으로써 많은 회의를 느낌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원 83.021명 잠정 김태호 지회장 소속회원 103명 김상열 지회 소속회원 1.018명
위와 같이 숯자 차이에서 온 인식 부족일까요??
김태호 통영시 (현)지회장, 모범중개사무소 지정 등 김상열 지회, (현)윤리위원, 지부 지도단속위원, 지자체 명예지도단속위원, 모범중개사무소 지정 등
도저히 같은 회원으로써 이해가 안되는 중개인(사), 법적행위 적용, 밥 그릇 크기, 자격증 취득 하라, 어불성설, 억지주장 등
앞으로 휼륭하신 "김태호 공인중개사 지켜 보겠읍니다.
저 역시 이논쟁에서는 퇴장합니다.
김태호 2013-04-20 오전 11:53:42
김태호 뎃글을 읽으면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같은 회원으로써 많은 회의를 느낌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83.021명 잠정 김태호 지회장 소속 103명 김상열 지회 소속 1.018명
위와 같이 숯자 차이에서 온 인식 부족일까요??
김태호 통영시 (현)지회장, 모범중개사무소 지정 등 김상열 지회, (현)윤리위원, 지부 지도단속위원, 지자체 명예지도단속위원, 모범중개사무소 지정 등
도저히 같은 회원으로써 이해가 안되는 중개인(사), 법적행위 적용, 밥 그릇 크기, 자격증 취득 하라, 어불성설, 억지주장 등
리더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주변의 의견에 소홀함이 없어야하며,자신의 왜곡되고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조언을 적극 수렴해서,최소한의 희망과 감동을 창출 할 줄 알아야 할 것이거늘...새 출범의 상징적 조치가 너무도 미흡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자기 중심적 세계에 갇힌 듯한 협회장의 생각과 혼자만이 품은 비전은 꿈이 아니라 허망한 욕심에 불과...이제,우리의 주변과 고객의 니즈는 점점 고급화,전문화 추세인데,이에 걸맞는 수장은 정녕 요원한 것인가? 부디,오욕으로 점철된 과거사의 반복은 없길...^ (민중모 카페의 협회및회원광장에 올라온 대표님의 글에대한 답글 내용 그대로임.)
호시탐탐 우리의 고유한 업권을 넘보는,급변하는 냉혹한 경쟁사회의 현 중개시장 하에서,적어도,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간,조용히 현 협회장의 행보와 처신,여타 능력을 감안해 보건데,과거 대비,진일보 하긴 너무나 역부족......대 다수의 여론 또한 동일 하니...더 큰 문제는, 상식이 통하는 협회 운영이 아니라,아집과 독선으로 한 치 앞도 전망치 못한채 방향 감각을 상실해, 우리의 <한공호>를 새 출범과 동시에 암초로 인도 하는가 하면, 그것도 부족해,험준한 협곡으로 내 몰아서 스스로 침몰을 자초하고 있으니...당장,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든지 아니면,더 늦기 전에 현명한 용퇴를!!!.......시작이 반이라 했으니.<민중모 답글>
첫댓글 수고하셨네요. 협회장! 결국 그 넘이 그넘,혹시나가 역시나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리더가 존경받기 위해서는 주변의 의견에 소홀함이 없어야하며,자신의 왜곡되고 부족한 부분을 솔직히 인정하고,조언을 적극 수렴해서,최소한의 희망과 감동을 창출 할 줄 알아야 할 것이거늘...새 출범의 상징적 조치가 너무도 미흡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자기 중심적 세계에 갇힌 듯한 협회장의 생각과 혼자만이 품은 비전은 꿈이 아니라 허망한 욕심에 불과...이제,우리의 주변과 고객의 니즈는 점점 고급화,전문화 추세인데,이에 걸맞는 수장은 정녕 요원한 것인가? 부디,오욕으로 점철된 과거사의 반복은 없길...^ (민중모 카페의 협회및회원광장에 올라온 대표님의 글에대한 답글 내용 그대로임.)
소장님...
別天地(별천지)는 없다고 했지요.
四時山色(사시산색)이나 즐기면서 살아갑시다.
수고하셨습니다.
호시탐탐 우리의 고유한 업권을 넘보는,급변하는 냉혹한 경쟁사회의 현 중개시장 하에서,적어도,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간,조용히 현 협회장의 행보와 처신,여타 능력을 감안해 보건데,과거 대비,진일보 하긴 너무나 역부족......대 다수의 여론 또한 동일 하니...더 큰 문제는, 상식이 통하는 협회 운영이 아니라,아집과 독선으로 한 치 앞도 전망치 못한채 방향 감각을 상실해, 우리의 <한공호>를 새 출범과 동시에 암초로 인도 하는가 하면, 그것도 부족해,험준한 협곡으로 내 몰아서 스스로 침몰을 자초하고 있으니...당장,회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든지 아니면,더 늦기 전에 현명한 용퇴를!!!.......시작이 반이라 했으니.<민중모 답글>
난세엔 영웅이 등극하기 마련인데,우리의 현실은 왜???~~
ㅉㅉㅉ...또 다시 새 판이 절실히 요구되니.......
언제까지 시행착오를.......^^(민중모 카페 답글 내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