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귀금속소매점의 은행계좌를 사기이용 수단으로 활용한 피싱사기가 활개를 치고 있어 금융당국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이 같은 수법은 귀금속소매점 입장에서 볼 때 정상거래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지급정지 신청을 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16일 피싱사기 피해금 환급과 관련한 상담 과정 중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 유도 등을 통해 피해자 금전을 편취한 후 귀금속 및 상품권 거래대금으로 송금하고 실물을 인도받은 후 현금화 하는 신종 수법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터넷뱅킹을 사용하기 위해 네이버로 검색해 은행사이트를 접속했으나 PC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상태에서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모두 입력했다. 사기범은 귀금속매장을 찾아가 고가의 보석류 구매를 예약한 후 피해자에게 편취한 정보를 통한 인터넷 뱅킹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실물을 인도 받았다. 특히 실제 제품가격보다 많은 금액을 송금해 해당차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았다.
피해자는 사기범의 인터넷뱅킹으로 금전을 편취당한 사실을 인지한 후 지급정지를 신청했으나 귀금속매장에서는 정상거래 물품임을 주장해 서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보석류 판매처를 경유한 피싱사기 흐름>
장홍재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사기대응팀장은 “통상 피싱사기의 경우 피해사실 인지 즉시 경찰청 112센터 등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할 경우 사기이용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나 이번 사기유형은 피해금 잔액이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더라도 사기이용계좌 명의자 본인이 상거래상 정상적 거래대금임을 주장할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귀금속, 상품권, 중고차 등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의 판매처는 피해자에게 편취한 거래대금이 판매처 계좌로 입금될 경우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으로 사업에 곤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피싱 사기는 어디까지 갈려나..저~ 머리로 다른데 돌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