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분야 ]
질문6)
전자계산서발급은 의무사항이 아니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도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2013. 2. 15. 제목개정)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005. 2. 19.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2005. 2. 19. 개정)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③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10. 2. 18. 개정)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2010. 2. 18. 개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및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2013. 2. 15. 개정)
⑤ 사업자가 법 제1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3. 2. 15. 개정)
⑥ 사업자는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산서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로 본다. (2013. 2. 15. 개정)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 제4항에서 정하는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3. 2. 15. 개정)
⑧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2013. 2. 15. 개정)
⑨ 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전자계산서의 발급ㆍ전송 및 각 설비 및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사업자에 관한 등록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자계산서”로 본다. (2013. 2. 15. 개정)
⑩ 제7항 및 제8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계산서의 발급절차 및 보관요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3. 2. 15. 신설)
(부가가치세분야)
1.2014년7월1일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이상인 자로서,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의 경우 과세 공급가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면세수입금액은 고려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3.5. 따라서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290,000,000원 또는 20,000,000원, 30,000,000원으로 3억원 미만이라면 면세수입금액의 규모에 관계없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4. 2013년 공급가액이 과세 310,000,000원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