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양도시 의제증여 해당여부
【질문】 삼일인포마인
비상장법인의 주주A(주주간 특수관계 없는 타인)가 이 회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B(대주주 아님)에게 일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서 증여세법상 주식 평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 하였을 경우 저가양도에 따른 의제증여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합니다.
【답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매매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양수 또는 양도할 때마다 양수자별 양도자별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즉,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계산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저가 양수의 경우 양수자가 수증자임>
A. 과세요건 : (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B. 증여재산가액 : (시가-대가)-(3억원)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할 때에 적정한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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