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법인세
【질문】
당사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법인으로, 당사 임원(A)의 퇴직으로 인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도중 근속연수 기산일 판정에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① 취임일: 2008년 3월 1일
② 퇴직금 중간정산: 2009년 1월 2일
③ 퇴직일: 2015년 3월 20일
이런 경우, 임원(A)의 퇴직금 한도계산에 필요한 근속연수 계산시 기산일은 임원(A)의 취임일인 2008년 3월 1일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중도인출일인 2009년 1월 2일 이후로 해야하는 것인지요?
【답변】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중 정관에 퇴직급여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해당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해당 임원의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퇴직급여로 하는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4항).
여기서 근속연수의 기산일 판정에 대한 관련 유권해석을 살펴보면, 퇴직금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현실적인 퇴직 포함)으로 받은 퇴직금액에 대한 근속연수계산은 중간정산 이후부터 기산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원천-233, 2009. 3. 17.).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해당 임원의 퇴직금 한도계산시에 필요한 근속연수의 기산일은 중간정산 이후로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