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서 내용에는 건물지하층이 소재불명으로 매각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감정평가기관의 현장조사가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장을 잘 살펴보면
건물지하층이 엄연히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 지하층을 독립된 건물로 평가해서 매각에서 제외하여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를 가려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 경매물건에서
<건물지하층을 토지에의 부합물로 보는 경우>
1. 지하굴착공사에 의한 콘크리트구조물은 토지의 구성부분으로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될 뿐만아니라
부동산에 건축공사를 시행할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는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동산의 가액을
현저히 증가시킨 것이므로 평가할 때에 이를 고려하여야한다.
(대결 1994.4.22. 93마719)
<종물로 보는 경우>
1. 압류의 효력은 종물에 미치므로 종물도 평가의 대상이 되며,
압류 후나 저당권설정등기 후의 종물도 평가의 대상이 된다.다만, 제3자의 소유인 종물에는 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 종물은 주물의 사용에 이바지하는 관계에 있어야 한고,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한다 함은
주물 그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하는것으로서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대판 1997.10.10. 97다3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