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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 사진부 |
발 신 |
경제민주화국민본부(담당 : 안진걸 사무국장 019-279-4251)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최인숙 사무국장 011-661-0730 전국유통상인연합회 : 이동주 실장 010-2203-8293 |
제 목 |
홈플러스 도매업진출 중단 촉구, 마포 합정동 사태 대승적 양보 촉구 등 |
날 짜 |
2.14(목)(성명서 포함하여 총4쪽) |
보 도 협 조 요 청
“홈플러스, 소매상인 생존 말살에 이어 도매업까지 진출...” - 탐욕의 화신인가? 홈플러스는 도매업 진출 신도 즉각 중단하라! - 또, 홈플러스는 합정동 홈플러스 출점 관련 중소기업청의 중재안을 즉각 수용하고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하라!! - 정부와 국회는 도·소매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즉시 선정하라! 경제민주화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거부하는 홈플러스 강력 규탄·항의 방문 및 기자회견 ※ 2.14(목)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 각계 공동 기자회견 |
1. 민변, 민주노총, 경제민주화2030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여성단체연합, 민생연대, 금융소비자협회, 민언련, 한국진보연대, 경제민주화시민모임,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예수살기, 참여연대, 통상연구소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국민운동본부(약칭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중소상인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는 2월 14일(목) 오후 2시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홈플러스의 도매업 진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또 홈플러스 합정점 진출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의 중재인을 즉각 수용하고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해 대승적으로 양보할 것을 촉구하는 각계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이날 회견에서는 도매업과 일정 규모 이하의 소매업의 경우에는 즉시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으로 선정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2. 홈플러스의 중소상인 생존권 말살과 탐욕을 규탄하는 관련 성명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과 성명서 발표 등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성명서>
탐욕의 화신, 중소상인 다 죽이는 홈플러스의 도매업 진출을 강력히 규탄한다!
- 홈플러스는 마포 합정점 출점 관련 중기청의 중재안을 즉각 수용하라!
- 동반성장위원회는 중소상인 적합업종지정에 도매업을 즉각적으로 선정하라!
- 박근혜 새 정부는 중소상인적합업종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라!
1)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대형 마트 3사가 유통시장에서 차지하는 매출비중이 2001년 42.3%에서 2009년 61%로 커지면서, 매출규모가 96년 1조 9천억 수준에서 2011년 36조 8천억으로 10년 사이에 30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중 홈플러스가 한해 매출 12조로 1/3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통재벌·대기업들의 이러한 초고속 성장 이면에는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중소상인들의 고통과 희생이 피눈물로 자리잡고 있다.
2) 특히나 홈플러스는 대형마트들이 적정한 점포수를 넘어, 과당경쟁체제에 돌입할 때 규모를 줄인 SSM형태로 골목 수퍼마켓 시장을 침범해 들어와 제일 큰 사회문제를 일으켜왔다. 뒤늦게 국회가 유통법, 상생법을 통해 대형마트와 SSM규제 조치를 만들어 놨지만, 홈플러스에서는 SSM 규제조치를 벗어나는 가맹점 사업을 통해 교묘히 법망을 뚫고 시장을 확장했다. 예를 들면 대기업출점 지분이 51%가 안되게 조정을 하거나 홈플러스 365라는“수퍼형 편의점”을 개발해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또한, 일부 대형마트 내에 대용량 식자재코너를 마련하고 식당, 분식집등 자영업자들에게 물건을 파는 식자재 도매를 시작하더니, 최근에 SBS에서 보도된 것처럼 동네 일반 수퍼마켓에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업 진출을 본격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이마트의 온라인 도매몰 이클럽과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마트의 CS 유통과 롯데 빅마켓에 연이은 홈플러스의 도매업 진출은 60만에 이르는 중소 도매 납품업자들의 시장과 생존권을 빼앗는 행위이며,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아 소매점에 납품하는 수많은 대리점들을 고사시키는 나쁜 짓이다.
3) 대형마트들은 도매업진출이 골목상권의 중소상인들과 상생방안이라고 하지만 대형마트와 SSM을 통한 유통시장 장악의 또 다른 꼼수 일 뿐이다. 오히려 도소매유통 산업을 홈플러스 같은 몇몇 유통대기업들이 독과점해 버리면 지금도 백지납품계약에 온갖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보는 중소제조업체들의 문제는 구조적으로 더욱 고착화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소비자들 역시 상품선택권을 박탈당해서 유통재벌·대기업들의 가격담합 피해를 고스란히 입을 수밖에 없다. 즉 도매납품업에 종사하는 중소상인들이 살아야 다양한 중소제조업체들도 보호 받을 수 있고, 골목상권의 수퍼마켓, 전통시장들도 역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다양한 상점이 시장에 있어야 소비자들의 상품선택권 역시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4) 그런데 현재의 유통법, 상생법으로는 유통산업을 장악하려는 홈플러스의 도매업진출을 규제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중소상인들의 시장과 대형유통기업들의 시장을 나눠서 보호 육성하는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고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이렇게 심각한 유통재벌·대기업들의 도매업 진출을 막아달라는 중소 도매 납품업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유통서비스업 적합업종신청대상에서 “도매업”을 제외시켜 버린 것이다. 대기업들과의 논의를 통해 운영하는 동반성장위원회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진정으로 중소상인의 생존을 보호한다면 당장에 유통서비스업 분야에서 “도매업”을 적합업종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는 조치를 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지난 대선시기 박근혜당선자 역시 중소상인들의 생계를 짓밟고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유통재벌·대기업들의 탐욕을 막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주요업종을 보호해야 한다고 공약한바 있다. 그렇다면 박근혜 당선인과 곧 출범할 새 정부는 지금부터 강력한 의지를 갖고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도매업, 일정규모 이하의 소매업 등에 대해 중소기업·중소상인적합업종 지정을 법제화하는데 나설 것을 요구한다.
5) 마지막으로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600만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온갖 편법을 동원한 골목상권 파괴에 이어 중소도매납품업의 중소상인들까지 고사시키려 하는 홈플러스의 파렴치한 탐욕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도매업 진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마포 합정동 홈플러스 출점 역시 지역 중소상인들과 협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즉 중소기업청의 중재안과 지역 중소상인들의 거듭된 양보안을 즉각 수용할 것을 호소한다. 만일 이러한 요구사항을 무시하고 출점을 감행한다면 전국의 중소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홈플러스 불매운동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규탄 및 출점 규제 운동을 강력히 벌여나갈 것임을 선언하는 바이다.
2013년 2월 14일
경제민주화국민본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
※ 별첨 : 홈플러스 마포 합정점 출점 관련 입장
- 먼저, 홈플러스 측은 ‘상생법’상 중소기업청 중재 하에 사전 자율조정협상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월 8일, 중소기업청과 마포구청에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자율협상이 타결되기 전임에도) 오픈(개점)을 강행하겠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는 상생법과 경제민주화 정책의 취지를 정면으로 어기는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홈플러스 측은 즉시 이 같은 행동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측은 중소기업청이 중재안을 내고, 마포 합정동 대책위 중소상인들도 양보안을 내는 등 모두가 성의 있는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전혀 상생협력안이라고 볼 수 없는 협상안 원안만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별첨 협상안 내용 참조.)
-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입접 철회 요구에서 양보해, “매장면적 1/2 축소, 1차상품 판매 금지”라는 1차 협상안을 냈지만, 홈플러스 측은 “신선식품(정육,수산,야채,과일등 4개코너)의 면적을 홈플러스 영업면적의 15%미만 규모로 운영-임대면적 및 문화센터 포함)“이라는 전혀 실효성 없는 대책을 협상안이라고 내놨습니다. 신선식품의 경우만 전체 매장(그것도 직접접 매장도 아닌 문화센터 등까지 포함하여)의 15% 이하 미만 규모로 운영한다는 것이 지역의 중소상인들에게 무슨 실익이 있겠습니까. 15% 미만으로 운영하는지도 매번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매장 면적의 15%로 운영한다 해도 최신식 진열기법 등을 동원하여 얼마든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바 이는 전혀 상생-협력안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또 위 협상안이 거부될 시는, “망원 월드컵시장과 망원시장에게 각각 상가건물 1채씩 매입후 제공(단, 건물리모델링은 지원하지 않고, 건물 1채당 구입비용은 10억~12억 선에 국한)한다”는 대책을 내세웠는데, 이 역시 중소상인들은 돈이나 건물 지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생존권과 상권 유지, 지역의 경제공동체의 중심으로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염원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비열한(‘돈 좀 받고 떨어져라’는 식의) 협상안인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의 대다수 중소상인들은 이 같은 홈플러스 측의 대안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건물 지원은 상인 개개인의 생존권을 지원해주는 것도 아니라는 점, 즉 중소상인 개개인에게도,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 데에도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이에 지역의 중소상인들은 더 나아가, 기존의 협상안에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1차상품 판매제한 신축적 협의가능, 망원역 홈플러스익스프레스를 합정점 오픈 이후 최단 기간 폐점이라는 구체적인 협상안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지금도 홈플러측은 원안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소기업청도 ”1차 식품내 일부 품목제한(상인들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품목 중 당사자 간에 선별)과 망원역 홈플러스익스프레스(망원점) 철수“라는 중재안을 냈기에, 이제는 홈플러스 측이 원안을 포기하고 즉시 대승적으로 양보할 때가 된 것입니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는 즉각 마포지역 중소상인들의 양보안 또는 중기청 중재안을 홈플러스 측이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 실제로 광명 코스트코는 개점에 앞서 지난 해 12월 11일, 광명시수퍼마켓협동조합과 코스트코는 영업시간을 밤 9시까지 하기로 합의(밤 9시부터 폐점), △관내 농가 및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판매되는 같은 종류의 농산물에 대해 광명시가 일부 품목의 제한을 권고할 수 있게 하고 △코스트코에서 소비하는 생활용품 및 사무용품을 관내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에서 구입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즉 양측은 협의를 통해 현행 법(밤 12시부터 영업시간 제한) 보다도 훨씬 영업시간 제한을 앞당겼으며, 품목 제한을 합의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안타깝게도 홈플러스 측은 중소기업청의 중재안, 마포지역 중소상인들의 양보안을 받아들일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결단을 내릴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 참조 : 망원시장/망원월드컵시장/마포대책위 측 상생 협력 (안)
기존 안 |
변경 안 |
○매장면적 1/2 축소 ○1차상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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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상품 판매제한 신축적 협의가능
○영업 일수 제한 -월 4회 일요일 휴무
○영업시간 제한 -오전10~오후9시까지로 영업제안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합정점 오픈과동시 폐점 |
※ 중소기업청 중재 (안)
신청인 제시안 |
중소기업청 중재안 |
○매장면적 1/2 축소 ○1차상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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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식품내 일부 품목제한 (상인들이 가장 많이 취급하는 품목중 당사자 간에 선별)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망원점) 철수 |
※ 홈플러스 측이 밝힌 상생 협력 (안)
신청인 |
피 신청인 |
○매장면적 1/2 축소 ○1차상품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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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정육,수산,야채,과일등 4개코너) 의 면적을 홈플러스 영업면적의 15%미만 규모로 운영-임대면적 및 문화센터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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