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시 1인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등 영세 사업장 산재보험 적용 - 개별실적요율제 대-중소기업 간 할인폭 차등을 폐지해대기업 할인 편중 해소 - 출퇴근 경로 일탈‧중단 중의 사고라도 자녀 등‧하교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 산재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제도 폐지 |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취약계층 노동자 및 영세규모 사업장에 대한 보호강화와 차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7.10.25~12.3) 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ㅇ(적용제외) 그동안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상시근로자 1인 미만 사업장’, ‘무면허업자가 시공하는 2천만원 미만(100m2이하) 건설공사’도 2018.7.1.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 이를 통해,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취약 노동자 약 19만명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ㅇ(1인 자영업자)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가입(보험료 본인부담)할 수 있는데, 현재 6개 직종* 이외에 ‘금속가공제조업’, ‘자동차정비업’ 등 제조업 8개 업종**이 추가된다. *여객운송업자, 화물운송업자, 건설기계업자, 퀵서비스업자, 대리운전업자, 예술인 **1차금속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귀금속 및 장신용품 제조업, 자동차 정비업 - 이를 통해, 영세 1인 자영업자 약 5만6천여명에게 산재보험 가입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예상된다. <2>업무상 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ㅇ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신청인(재해자 또는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데, 의학전문가가 아닌 신청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어려워 업무상질병에 대한 재해자의 입증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업무상질병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를 위해 업무와 질병 간 상당인과관계 인정여부 판단에 있어서 ‘추정의 원칙*’ 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규정이 마련된다. *작업(노출)기간, 노출량 등에 대한 인정기준(당연인정기준) 충족시 반증이 없는 한 인정, 미충족시에도 의학적 인과관계가 있으면 인정 <3>개별실적요율제도 적용대상 및 증감폭 개선
ㅇ 현재 보험수지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증감해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는 10인이상(건설업은 20억원이상) 사업장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20%~±50%를 차등 증감**해주고 있는데, *수지율: 최근 3년간의 개별 사업장의 산재로 인한 보험급여 지급 총액을 당해 사업장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서, 재해발생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현행)10~29인(±20%), 30~149인(±30%), 150~999인(±40%), 1,000인 이상(±50%) - 보험료 할인액이 대기업에 집중되고 있고, 산재신고시 보험료 인상 때문에 산재은폐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에, 개별실적요율제의 적용대상을 30인이상 사업장(건설업은 60억원이상)으로 조정하고, 증감폭도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20%로 통일하였다. *(현행) 전체할인액(`16) 1조5,576억원, 1,000인이상 7,282억원(전체의 46.8%) *(개정) 전체할인액 6,238억원(1,000인이상 2,608억원) ㅇ 개편된 개별실적요율제는 2019년 산재보험료율부터 적용되는데, 증감폭 개선에 따른 할인액이 감소되면 전체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되어 영세사업장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4>통상적 출퇴근 재해에 대한 구체적 범위 규정
ㅇ 개정 「산재보험법(10.24, 공포)」에서 위임된 ‘통상적 경로‧방법에 따른 출퇴근 중 재해’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된다. ㅇ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일탈 또는 중단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일탈‧중단의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데, -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일용품의 구입’, ‘직무 관련 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 또는 장애인의 등·하교 또는 위탁’, ‘진료’, ‘가족 간병’ 등이 명시되었다. ㅇ 한편, 거주지 출발부터 업무가 시작되는 개인택시기사,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더라도 보상혜택은 동일한데 보험료만 추가부담하게 되므로,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출퇴근 재해 보험료도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다. <5>산재 요양급여 신청시 사업주 날인 첨부 폐지
ㅇ 현재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시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이 제약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ㅇ 이에, 재해 노동자의 산재신청 제약요인을 없애기 위해 재해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제도를 폐지하고, 앞으로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사업주를 통해서 확인한다.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재해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산재보험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관행과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ㅇ “이번 법령 개정으로 사회안전망으로서 산재보험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전자관보(www.mois.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