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12월 세무사님의 연말정산 강의를 들었던 한 사회초년생 직딩입니다^^*
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마무리 잘 하셨군요..ㅎㅎ
저도 부가가치세 신고 마무리를 이제야 끝내고 이렇게 답변 드립니다..
늦은 답변에 이해 부탁드립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은
무주택세대주이면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월 10만원까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불입액에 대해서는
서류가 출력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되는데요..
만약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출력이 되지 않으시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11년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2010년 불입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만약 2010년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로써
서류가 제출되지 않는다면
금융기관에서 실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월세에 대한 소득 공제는 다음의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무주택 세대주(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가능)
(2)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임차(건축물 대장 혹은 임대차계약증서에 의하여 확인가능)
(3) 총급여액이 3,000천만원 이하이면서 배우나 또는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어야 할 것
(4) 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것(동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5)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가 동일(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 가능)
위에서 말씀드린 서류외에
월세를 지급한 내역(통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서가 근로자 본인으로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지 주소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지 의문인데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의견이 틀릴수도 있으므로
이 부분은 국세청 답변(126번이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질의)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
첫댓글 궁금한 점이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