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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출근 및 결근) 실무자의 출퇴근시간은 제11조에 준해 이루어지고 직원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근을 하여서는 안 된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할 때에는 사전에 결근계를 제출 하여야한다.
제20조 (지각․조퇴)
① 실무자가 지각했을 때 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실무 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월3회 이상 지각한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3개월 평균6회이상 지각하게되면 또한 징계대상에 포함된다.
② 실무자가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퇴근시간전에 퇴근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조퇴계를 제출하여 실무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조퇴 또는 지각 3회는 결근 1일로 한다.
제21조 (근무이탈의 금지)
전실무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전통보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안된다
만약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발견되었을 시에는 견책에 해당하는 징계를 처할 수 있다
제4장 휴일 및 휴가
제22조 (휴일) 다음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휴가로 한다.
①주휴일(일요일)
②신정(1월1일)
③설날(음12월31일~ 1월2일)
④추석(음08월14일 ~ 08월16일)
⑤국경일(삼일절3월1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⑥공휴일
⑦노동절5월1일, 어린이날5월5일, 석가탄신일(음4월8일), 현충일(6월6일)
크리스마스(12월25일)
⑧정부 및 조합이 임시공휴일로 정하는 날
⑨국가가 새로이 법정휴일로 지정한날
제23조(경조휴일)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유급휴가와 함께 경조금을 지급한다.
①본인결혼 - 7일(일요일포함) <300,000원>
②자녀 및 형제자매결혼 - 1일 <100,000원>
③부모,배우자의 부모회갑 및(칠순잔치) - 1일 <100,000원>
④부모,배우자,자녀사망 - 7일 <300,000원>
⑤배우자부모 - 3일 <100,000원>
⑥형제자매 사망 - 3일 <100,000원>
⑦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출산 - 1일 <100,000원>
제24조(휴가의 종류) 휴가는 출산휴가,공가,병가,청원휴가,특별휴가,하기휴가로 구분한다
제25조(출산휴가) 여자실무자는 출산전후로 90일간의 출산휴가,남자는 3일의 출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6조(공가) 다음 각호1에 해당할 경우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해야 한다
1. 병역검사와 훈련 근무소집 또는 검열 점호가 있을때
2. 공무로 법원에 소환될 때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할 때
4. 천재지변,교통차단,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제27조(병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한다
1. 질병 또는 상해로 집무 불능일 때
2. 전염병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당해 실무자의 출근이 다른 실무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때
3.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4. 병가는 3개월 이상을 넘을 수 없다
제28조(청원휴가) ①청원휴가는 제23조에 의거 청원휴가일수를 정한다
제29조(특별휴가) ① 업무상 특별한 공로, 공적, 우수제안 등으로 인한 수상 또는 심신단련 등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② 장기 근속자에 대하여 7년 근속시마다 1개월간의 유급 특별휴가를 준다.
③ ②항의 유급특별휴가의 지급기준은 기본급(호봉급)으로 적용한다
제30조(하기휴가) 조합은 실무자의 건강증진과 사기양양을 위하여 7월말에서 8월초순사이 하기휴가를 준다.
(5일 일요일포함)
제5장 급여
제31조 (급여의 정의) 조합이 근로의 대상으로 실무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32조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별도 급여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3조 (지급일) 급여는 매월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 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34조 (급여계산 및 지급방법)
①채용 또는 퇴직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급여만 지급한다.
②급여는 전액을 직접 본인이 지정한 온라인 은행계좌로 송금(지급)한다.
제6장 휴직 및 복직
제35조 (휴직) 실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 할 수 있다.
①업무상재해로 요양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때
②부상 및 질병으로 1개월 이상 결근하였을 때
③병역법에 의한 소집 에 응하였을 때는 제대 후 30일까지
④일신상 사정으로 휴직을 청원할 때
⑤사사로 결근 20일을 초과한 때
제36조 (휴직과 임금) 휴직기간동안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것 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조합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7조 (복직) 휴직중인 실무자는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해소되기 10일전에 조합에 복직원을 제출 하여야 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7장 퇴직과 면직
제38조 (퇴직) 실무자가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원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39조 (정년퇴직) 실무자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단, 조합이사장이 특별히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정년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0조 (면직) 실무자가 다음 각 호의 Ⅰ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의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① 신체,정신상의 결함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때
② 연중 3회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
③ 근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불량할 때
④ 음주운전적발로 인한 면허정지이상처분(2회이상)을 받을때
⑤ 대기발령된 자가 2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책 또는 직무를 부여받지 못할 때
⑥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조합형편에 의할 때
제8장 사무인계
제41조 (인계사항) 실무자의 퇴직․휴직 또는 근무상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담당사무의 일체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2조 (특수인계) 금전․물품의 출납 기타 계산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후임자가 완벽히 처리할수 있도록 현황을 명확히 인계하여야 하고, 후임자가 업무를 원할하게 처리할 때까지 선임자는 성심성의껏 인계 하여야 된다.
제9장 (재해보상)
제43조 (상해보상) 실무자가 업무수행중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때에는 그 상해 정도나 신체에 장애가 남을 경우 근로기준법 및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44조 (보상과 손해배상) 보상을 받게된 직원이 동일사유로서 민법,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상을 받았을 때에는 조합은 그 받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책임을 면한다.
제10장 복지후생 및 교육훈련
제45조 (작업복등지급) 조합은 하복은 1년에 한번, 동복은 2년에 한번 무상으로 지급한다.
제46조 (교육의 정의) 모든실무자에게 감동마을협동조합업무전반에 대한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교육의 종류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국내연수교육 ②해외연수교육 ③기타일반교육
제47조 (교육의대상) 조합이 필요한 연수교육대상은 이사회에 논의를 거쳐 결정하되,실무자는 조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교육은 의무적으로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11장 부칙
제48조 (규정의변경) 본규정은 변경필요시 실무자들이 요구안을 작성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49조 (재해보상의 예외적용) 제9장에 명시된 규정은 산재보험법규정에 따른다.
제50조 (명시외 사항)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관례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51조 (효력) 본 규정은 이사회(인사위원회) 결정후 즉시, 효력을 가진다
. 급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규정은 실무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규정은 상근 실무자 모두에게 적용한다
제3조 (급여기준과 제도)
①조합은 실무자의 급여을 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한다
- 생계비보장
- 성별, 학력, 신분의 차별 억제
- 실무자간 급여차이의 최소화
- 조합의 경영 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적용
②실무자의급여기준은 호봉 승급제(년공식)을 기준으로 직급승진제로 하고,기본급에 포함된다.
(단, 호봉 기준 표 및 직급 승진 표는 별첨자료1과 같다)
③실무자의 급여지급은 월급제로 한다
제4조 (급여의 인상) 제3조 1항에 의거 실무자의 급여인상은 다음과 같은 절차 에 의해 기본급을 기준으로
인상 할 수 있다
-매년 총회 개최 2개월 전 실무자회의에서 요구 안 작성
-이사회 협의 후 차기 예산안 반영
-총회에서 추인 결정한다
제5조 (급여의 결정) 신규채용 실무자의 급여는 제3조 1항 에 의거 이사회의 협의 후 이사장이 결정한다
제2장 급여체계
제6조 (급여구성) 급여는1.기본급여2.고정수당(직무수당,가족수당,법정수당)3.상여급여,4.퇴직급여,5.특별급여,
6.기타급여로 나눈다.
제7조 (용어의 해설)
①기본급 : 이라함은 호봉기준표에 의한 호봉급을 말한다.
②가족수당 : 이라함은 본인의 부양가족 1인당 지급되는 금액
(배우자 50,000원 부양가족1인당 30.000원)
③직무수당 : 이라함은 직책의 내용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으로써 별도의 표시로 정한다
④법정수당이라 함은 근속수당,가족수당,연월차수당을 말한다
⑤특별수당은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경우에 특별수당을 지급할수 있다.
⑥통상임금이란 월 기본급에 월 고정수당인 (가족수당,직책수당,직무수당)을 더한 금액
⑦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제한 금액
제3장 급여지급
제8조 (월급여) ①급여는 매월10일에 지급한다.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급여기준일은 당월01일~당월31일까지의 근무일기준으로 당월급여일(20일)에 지급한다
제9조 (상여금) 조합은 채용 확정된 3개월이상 실무자에게 기본급여로 다음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 한다
3월20일 50% 6월20일 100% 하기휴가월 50% 9월20일 50% 12월20일 50%
추석 100% 설 100% --- 총500%
제10조 (퇴직금) ①조합은 실무자로서 만1년 이상 근속한 자가 퇴직할 때는 채용일 로 부터 가산하여 다음에
의하여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지불한다.
② 근속기간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채용 일부터 가산한다
제11조 (퇴직금 적립의무) 조합은 퇴직금의 지급보장을 위하여 매년연말까지 전 실무자 퇴직금을 일할계산하여 적립하여야 하고, 일괄 당해연도에 지급할 수도 있다.
제4장 특별활동비의 지급
제12조(특별활동비지급) ①실무자가 업무의 특성상 휴일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계산하여 지급한다 [2010.02.10 수정]
②하기휴가비와 김장채소일에 체력단련비를 전실무자에게 일괄지급한다. 지급기준과 시기는 다음과 같다.
> 하기휴가비 (휴가월) : 1인 300,000원 > 체력단련비 (김장채소공급월) : 1인 200,000원
제13조(성과금지급) 당해연도에 예산대비 목적에 상당한 성과가 있을때 연말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볼때는 이사회에서 지급유무를 검토 결정한다.
제14조(통신비지원) 조합은 업무의 성격상 개인휴대전화의 사용이 많은 실무책임자,생산물류,공동체관리,교육홍보담당,공급(현장,매장배송)업무실무자에게 월 20,000원씩 지원한다.
(과다한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무자에게는 별도지원을 추가적용 할 수 있다)
제15조(교통비 및 식대) 교통비는 실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좌석버스 왕복비를 일 할 계산하여
당해 월 말일 지급한다
* 식대비는 1일 8시간 이상 근무한 일수의 일 6,000원을 월말일 지급한다
제16조(인사이동에 따른 급여)
실무자의 인사이동과 직제변동시 해당실무자의 급여에 불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장 조합원활동의 보수및 규정
제17조(보수의 결정 및 복무규정) 조합원활동가의 업무특성상 적용되는 보수기준과 복무규정의 결정은 이사회(인사위원회) 또는 이사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르며 다음과 같다.
<조합원활동가>
- 근무시간은 근무여건상 역할에 부여한 사정에 따르며 보수기준은 1시간당 5,000원을 계산한다
- 식대는 1일1식, 연속근무4시간이 초과하는 업무에 한해서 1식 6,000원씩을 지급한다.
- 기타 다른적용범위는 관례복무규정에 따른다
*별첨자료1 (2005.02.24 규정개정:호봉5%인상) (2009.02.12 규정개정 : 호봉5%인상)
(2010.03.31 규정개정 : 호봉10%인상[자동인상분포함])
(2011.03.30 규정개정 : 기본호봉 10%인상[자동인상분 포함])
직무수당 기본호봉급표
호봉 급수 |
기본급 |
호봉 급수 |
기본급 |
1 |
1,075,000 |
21 |
1,975,000 |
2 |
1,120,000 |
22 |
2,020,000 |
3 |
1,165,000 |
23 |
2,065,000 |
4 |
1,210,000 |
24 |
2,110,000 |
5 |
1,255,000 |
25 |
2,155,000 |
6 |
1,300,000 |
26 |
2,200,000 |
7 |
1,345,000 |
27 |
2,245,000 |
8 |
1,390,000 |
28 |
2,290,000 |
9 |
1,435,000 |
29 |
2,335,000 |
10 |
1,480,000 |
30 |
2,380,000 |
11 |
1,525,000 |
31 |
2,380,000 |
12 |
1,570,000 |
32 |
2,380,000 |
13 |
1,615,000 |
33 |
2,380,000 |
14 |
1,660,000 |
34 |
2,380,000 |
15 |
1,705,000 |
35 |
2,380,000 |
16 |
1,750,000 |
36 |
2,380,000 |
17 |
1,795,000 |
37 |
2,380,000 |
18 |
1,840,000 |
38 |
2,380,000 |
19 |
1,885,000 |
39 |
2,380,000 |
20 |
1,930,000 |
40 |
2,380,000 |
구분 |
금액 |
대상 |
현장운전수당 |
120,000 |
현장운전실무자 |
매장관리수당 |
120,000 |
담당실무자 |
경리출납수당 |
120,000 |
담당실무자 |
직급(직책)기준표
직급구분 |
직책 |
직책수당 |
1급(갑) |
전무 |
400,000 |
1급(을) |
상무 |
310,000 |
2급(갑) |
부장 |
250,000 |
2급(을) |
차장 |
230,000 |
3급 |
과장 |
200,000 |
4급 |
대리 |
170,000 |
5급 |
주임 |
150,000 |
6급 |
사원 |
100,000 |
7급 |
신입사원 |
0 |
근속연수 |
직책 |
25 |
전무 |
20 |
상무 |
16 |
부장 |
13 |
차장 |
10 |
과장 |
7 |
대리 |
4 |
주임 |
※입사일로부터 2년경과한 후부터 100,000원 근속수당 명목으로 지급
그 이후부터는 직책승급에 따른 직책수당 지급
영업수당
※조합의 시설 및 상품은 조합원에게 이용 판매하여야 하나 상품의 특성상 일반인 대상 판매상품을 판매 하였을 경우 이사회에서는 직원 및 조합원에 영업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상 벌 규 정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 적】
이 규정은 실무자의 사기앙양과 사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실무자의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주관부서】
① 표창 및 징계에 관한 업무주관부서는 이사회에서 한다.
② 이사회에서는 상벌사항을 접수하였을 경우 상벌대상자의 인적사항, 상벌사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상벌위원회(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품의하여 이사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는 상벌사항 접수 후 7일 이내에 상벌위원회(인사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는 상벌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 4 조【통보의무】
각 부서장은 표창 및 징계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상벌위원회(인사위원회) 발의서를 작성하여 경위서 등의 관련서류를 첨부한 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상벌위원회】
실무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을 엄정,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상벌위원회(인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 6 조【상벌위원회의 상설운용】
상벌위원회(인사위원회)는 제3조 제2항의 상벌위원회개최 품의시 이사장의 의결로 설치하고 별다른 상황이 없을시에는 상설운용되고,특별한사항이 발생할시 이사장의 의결로 해체할 수도 있다
제 7 조【재 심】
상벌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사후에 착오 또는 하자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재심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표 창
제 8 조【표 창】
실무자로서 조합이익에 현저하게 공헌하여 공로가 인정된 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 9 조【표창기준】
제8조에 의한 표창에 있어서 그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와 같다.
1. 업무상 유익한 발명, 고안 또는 개선을 한 자
2.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재해시에 특히 공로가 있었던 자
3.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 실무자의 모범이 되는 자
4. 정년면직자로서 재직중 조합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한 자
5. 업무수행중 업무상 원인으로 상병 또는 순직한 자로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6. 사회적인 공적으로 조합의 명예를 향상시킨 자
7. 기타 특별히 표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 10 조【표창의 종류】
① 표창의 종류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상장 또는 상패
2. 상 품
3. 상 금
4. 표창휴가
5. 특별승진
6. 기타 상벌위원회(인사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이사장이 확정한 것
② 정상에 따라서 제1항 각호에 정하는 것 중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수여할 수 있다.
제 3 장 징 계
제 11 조【징계기준】
실무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징계한다.
1. 직무를 태만히 한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조합의 제규정, 규칙 또는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기타 직무상의 의무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자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업무상의 장해와 분쟁을 야기시키거나 조합에 손해를 초래한 자
4. 기타 부정 또는 불미한 행동으로 조합의 신용과 명예를 손상시킨 자
제 12 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중에 따라 해고,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경고로 구분한다.
제 13 조【해 고】
해임은 사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함을 말하며 해임사유는 아래 각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희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 조합의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3.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고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4.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
5. 무계출 결근 및 결근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결근이 7일을 초과한 자
6. 감봉 이상의 징계를 3회 이상 받은 자
7. 정신이상 등으로 정상적으로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자
제 14조 【면 직】 --------------- 실무복무규정 제7장39조 참조
제 15 조【정 직】
① 정직이란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나 실무자로서의 신분을 보유하는 징계를 말한다.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정직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정직처분일로부터 지급되는 2회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정직자로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자연면직된다.
1. 정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
2. 복직명령을 받고서도 복직하지 아니한 자
제 16 조【감 봉】
① 감봉은 봉급 또는 상여금을 감액지급하는 징계를 말한다.
② 감봉은 3개월 이내 기간으로 하며 그 감봉액수는 총급여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한다.
제 17 조【견 책】
① 견책은 가벼운 과오에 대한 징계로 시말서를 받고 훈계한다.
제 18 조【경 고】
경고는 가장 경미한 실책에 대하여 징계하는 것으로써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경고를 받게 되는 자는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다.
제 19 조【징계 및 변상책임】 ①실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합의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1개월내에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실무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③ 실무자가 민사상의 변상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실무자의 신원재정보증인이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0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차량관리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감동마을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소유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기하여 차량의 수명보존과 가동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와 책임)
① 차량의 운행,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관장하되 각팀장의 소관사항으로 한다
② 각팀장은 차량의 운행정비관리를 위하여 운행일지(차량관리대장)를 비치하고 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운행에 있어 담당차량에 대해 정비 및 관리할 책임이 있다
제3조(용도)
① 차량을 업무용과 출퇴근차량외는 사전의 실무책임자에게 보고후 허가를 득 한후 사용할 수 있다(다만, 부득이한 경우 사전구두보고후 사용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의무적으로 출퇴근에 사용하는 차량은 사전등록(최종거주지 거리등록한사람)후 운행해야 하고 필요시 차량사용자는 전원 본인거주지 거리등록을 해야 한다 (별도의 세부규칙 명시)
③ 출퇴근에 이용하는 차량의 주요행선지는 담당실무자의 위치에 따라 적절하게 배치한다
④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출퇴근차량 이용시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4조(경비등의 부담)
운전자가 운행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청구하여야 하며,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고장 및 범칙금은 상황에 따라 운전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전자가 업무용이나 출퇴근시 발생한 과실벌칙금(신호위반,차선위반,속도위반,휴대폰사용위반,안전띠미착용위반...)은 안전운행을 원칙으로 함으로써 운전자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② 단, 실무자 개인 연1회에 한하여 위의 ①항에 해당하는 벌칙금은 조합에서 경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정한다
제5조(연료지급기준)
① 운전자는 지정된 주유소를 이용하고 지정된 주유권을 사용하여 주유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유류소비량현황을 운행일지에 정확히 기록하여 팀장에게 제출한다
제6조(운행수칙)
차량운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둔다
1. 운전자는 팀장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2. 운전자는 교통법규와 안전관리수칙을 지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운전자는 담당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운행전에 점검,정비하여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운전자 자신의 과실에 의한 사고(접촉사고 및 인사사고)는 상황에 따라 당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어 부가할 수 있다
5. 운전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정확히 기재하여 팀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차량의 주차관리)
① 조합의 소유차량은 출퇴근차량외에 모든차량은 조합의 주차장에 주차시켜야 한다
② 업무용상 발생하는 지정된 주정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유료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사고의 보고와 처리)
운전자는 당해차량의 각종사고,고장 및 훼손을 즉시 각 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각 팀장은 현장 또는 현물을 확인하고 실무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처리한다
제9조(민형사상의 책임)
① 차량사고로 인한 형사상의 책임은 운전자 자신이 진다
② 차량사고로 인한 대인의 보상 및 치료비,대물의 수리비는 자동차 종합보험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조합업무외에 목적으로 운행시 사고의 책임 및 배상문제 등은 일체 운전자가 부담한다
④ 전 각호이외에 경우에는 운전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정비관리)
차량정비관리상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둔다
① 차량정비는 부서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에 착수한다
② 운전자는 담당차량에 대하여 일상점검하여 항시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할 것이며,정비불량에서 온 사고에 대하여서는 그 책임을 진다
③ 운전자는 수리에 임하기전에 필요한 부속품을 부서장에게 통보 후, 구입에 대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④ 운전자는 차량정비와 관련하여 그 사용내역을 차량운행일지에 작성,팀장에게 보고한다
부 칙
① 차량관리규정외에 해당되는 사항은 관례 및 세부규칙에 준하여 적용한다
② (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관 제39조 제2항 3항에 의거 조합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중류와 기능)
1.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상설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가진다.
3. 상설위원회는 이사회가 위임하거나 위원회가 이사회에 제출하기로 스스로 결의한 사항에 대한 자료조사, 의안의 심사, 의견의 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임시위원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에 대한 조사, 의안의 심사. 의견의 조정을 하며 그 결과를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와 해산)
1. 위원회의 설치와 해산은 이사회에서 한다.
2. 매 회기 총회 후 이사회에서 당해 연도에 활동할 위원회를 확정한다.
3. 위원회의 해산은 3개월동안 회의와 활동을 하지 않는 위원회는 1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후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존립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 (상설위원회) 상설위원회의 명칭과 구성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과 같다.
감동마을협동조합 각 분야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들이 여러 위원회로 나눠 다양한
활동을 합니다.
• 물품위원회 : 감동마을협동조합물품의 차별성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물품사업에 조합원의 의견을 반영하고 생산지교류와 점검활동을 하며, 물품개선, 물품개발, 모니터, 이용촉진을 위한 활동 등을 합니다.
• 교육위원회 : 감동마을협동조합의 교육정책을 논의하고 조합원 교육 방향을 제시하며 다양한 조합원교육을 기획하고 실행합니다.
• 홍보위원회 : 감동마을협동조합의 홍보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기적으로 물품정보지와 소식지를 발간합니다. 조합원의 눈높이에서 조합원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생명학교위원회 : 여름/겨울생명학교와 놀이학교 등을 통해 미래 감동마을협동조합의 주인으로 성장한 어린이에게 생명의 가치와 농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활동을 준비하고 실천합니다.
• 환경위원회 : 지구환경을 만들기 위한 활동과 식품안전교육을 합니다.
• 조직위원회 : 조합원조직을 꾸려내고 성장시키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제6조(위원의 위촉)
1. 각 위원회의 위원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2. 위원은 조합원으로 3개월 이상 활동하고 각 위원 2/3이상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
1. 위원회에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2.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임명하고 간사는 해당업무 활동가 또는 실무자가 맡는다.
3. 위원장 유고시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4. 위원장의 이미는 2년으로 하고 연임 1회 가능하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9조(간사의 직무)간사는 위원회에서 의논 합의된 내용을 위원장이 정리, 전달함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관계서류를 보관한다.
제10조(위원회 소집)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이 소집하며 위원 2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소위원회)위원회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제12조(심의보고서의 제출)
1.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가 끝날 때에는 심의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소위원회에서 심의가 끝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의 경과와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록)
1.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개최일시 및 장소
2)출석인원의 성명
3)심의안건명
4)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
5)기타 중요 사항
제13조(실비지급)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위원 여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1.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1회 20,000원 회의비를 지급한다. 월 2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2. 회의비 지급은 위원이 된 후 두 번째 회의참석부터 지급한다.
제14조(위원회 연수)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연수를 가진다.
1. 위원회별 연수
- 년 2회 이내. 각 위원회가 자체적으로 날짜와 내용을 조정하여 연수를 가진다.
2. 전체연수
- 2회(상/하반기)
- 내용 : 감동마을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자기계발프로그램 등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 위원장회의에서 논의한다.
3. 연수비
- 자체 연수는 연 2회를 초과하지 않는다.
- 1회 연수비용은 1인당 6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차량비는 지원한다.
- 회의비는 따로 지급되지 않는다.
4. 보고서 작성 : 연수 내용과 일정, 평가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
감동마을협동조합 기록관리 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감동마을협동조합 기록의 정리․보존에 대한 기준 및 기록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기록 : 생산․축적된 자료 가운데 의미와 중요성 등을 고려해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자료
② 등록 : 기록을 시스템에 입력할 때 고유한 식별자를 부여하는 행위
③ 폐기 :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기록을 제거하거나 삭제하는 처리 과정
④ 보존 : 기록이 진본으로 남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처리과정과 운용
⑤ 평가 : 개별 기록에 대한 등록, 폐기, 보존 여부를 결정하는 행위
⑥ 이관 : 기록의 관할권과 소유권, 관리책임의 변화 또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기록을 옮기는 것
제3조 [기록의 범위] 이 규정에서 기록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통칭한다.
① 감동마을협동조합기록 : 감동마을협동조합 내부 구성원들이 업무 또는 행사나 활동 과정에서 생산한 각종 문서 및 간행물, 사진, 시청각자료 등
② 참고기록 : 연대활동 관련 또는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외부 기록물
제4조 [업무] 기록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① 기록시스템의 설계, 실행, 유지와 그 운용을 포함해 기록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기록시스템 운영에 관한 이용자교육을 담당한다.
③ 모든 기록물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구성원이 필요할 때 입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5조 [운영]
① 감동마을협동조합 기록시스템은 감동마을협동조합 사무실과 온라인 공간에 둔다.
② 기록시스템 관리는 감동마을협동조합 기획부에서 주관하고 자료 담당자가 운영 등 관리 업무를 처리한다.
제6조 [수집]
① 감동마을협동조합 기록물은 이관, 기증, 납본 등의 방법으로 수집한다.
② 감동마을협동조합 조직의 모든 임원 및 실무자, 활동가는 각자의 업무 과정에서 생산하는 자료를 보존․공유할 책임을 가지며, 생산한 자료는 기록화를 위해 자료실로 이관한다.
③ 각 지역감동마을협동조합 및 부문조직은 공식 회의(총회, 이사회, 연합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에 대하여 자료의 보관과 기록화를 위해 사단법인 자료실에 제공한다.
④ 자료실에서는 자료의 보존 및 기록화를 위해 전국 지역감동마을협동조합 및 부문 조직, 임직원 및 활동가를 비롯한 개인에게 위 ③항에 명시되지 않은 자료의 기록화를 위한 기증 및 납본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분류] 감동마을협동조합 기록관리의 분류는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① 분류체계는 조직 부서의 명칭이 아닌 업무기능과 활동 구분에 따른다.
② 업무 구분은 현재 진행되는 분류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직 및 소속의 변화가 있을 시 변화된 최종 단위로 이관해 관리한다.
③ 업무단위에 따라 세분화하여 가장 최소 단위로 분류한 뒤에 연도별로 분류한다.
제8조 [평가]
① 기록물의 평가는 기록물의 중요도와 정확도, 활용도, 기타 요소를 종합해 운영주체가 판단한다.
② 등록된 기록물에 대해서는 주기를 두어 재평가 과정을 가진다.
③ 개별 기록물의 평가를 위해 필요 시 기록평가서를 작성하고 평가 과정에 반영한다.
제9조 [등록]
등록 기록의 범위는 감동마을협동조합기록물과 외부기록물 가운데 지속적으로 보존,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출처 및 정확도가 분명한 기록물에 한한다.
제10조 [폐기]
① 등록 또는 보유 기록 가운데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거나 유효하지 않은 기록물에 한해 담당자와 해당 부서 책임자의 판단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② 기록(자료) 폐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완결되지 않은 문서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현저히 낮은 문서
나. 업무 중 개인 필요에 따라 생산된 자료 (메모 수준 문건, 보존 필요성이 낮은 초안 자료 등)
다. 별도 생산된 최종 결과물을 위한 기초 자료
라. 업무 연관성이 낮은 개인 보관 기록
마. 외부기록물 가운데 특별히 자관에서 보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기록
바. 사진 자료 가운데 두 건 이상의 유사 자료가 존재하여 동시에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
사. 도서, 인쇄물, 영상 자료 가운데 업무 연관성이 낮거나 일정 시일이 경과하여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자료
제11조 [이용]
① 감동마을협동조합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록은 감동마을협동조합의 임원, 실무자 및 활동가, 일반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② 3조 1항에서 규정하는 감동마을협동조합기록 가운데 일부는 기록관리시스템 운영주체 및 자료 생산 주체의 판단에 따라 외부 사용자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그 밖의 모든 기록은 시스템 사용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 [보존기한]
① 문서자료의 경우 자료 성격 및 보존 가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존연한을 둔다.
가. 영구보존
- 회의자료 [총회 / 이사회 /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 인사서류 [근로계약서, 이력서, 증명서 등]
- 증빙서류 [계약서, 자산 및 토지 증빙 서류, 등기․등록․권리 관련 서류 등]
- 기타문서 [이사회 의결을 거친 정책 문서, 소송 관련 문서 등]
- 조직에서 발행하는 기관지 및 소식지
- 기타 역사적 가치가 있거나 각 조직에서 영구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자료
나. 5년 보존
- 회계 관련 서류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회계전표 등]
- 조세 관련 서류 [납부서, 연말정산서류 등]
- 급여 관련 서류 [급여대장 등]
다. 3년 보존
- 공문서 [수신공문, 발신공문, 기안서, 업무연락 등]
- 업무 관련 생산 문서 [교육․연수․출장 보고서 및 자료집, 실무회의록 등]
- 각종 보험 관련 서류
② 위의 1항에 기술되지 않은 기타 자료의 보존 연한에 대하여는 자료 생산자와 해당 부서장, 자료관리 담당자가 논의해 정한다.
③ 보존연한이 지난 자료 가운데 자료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따로 모아 제본하여 보관한다.
④ 파일 자료의 경우 인쇄 문서와 동일한 보존 연한을 두되, 보관상의 어려움이나 특정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 보관하고 폐기 필요성이 제기될 시 논의를 거쳐 폐기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아 2013년 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출장 등 여비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규정은 임원 및 직원이 조합업무로 국내에 출장 또는 회의참가, 전임 또는 파견명령을 받고 신임지에 부임할 경우에 소요될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여비란 출장 및 부임을 위한 교통비, 일당(식대 및 잡비) 숙박비와 제화물의 운반비 등의 비용을 말한다.
② 이동거리에 따른 출장의 구분은 국내출장과 해외출장으로 나눈다
제3조【여비의 지급】
① 여비는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기준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경로의 여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실제로 경과하는 노정에 따라 계산한다.
② 여비는 본 규정에 따른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실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업무상 특히 우대할 만한 대외인사의 수행
2. 조합의 특명이 있을 때
3. 여행지의 특수한 상황
4.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정액의 여비로서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
③ 긴급용무로 인해 계산할 여유가 없을 때는 여비를 개산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의 정산】
본 규정이 정하는 실비지급 및 개산지급을 받은 자는 귀임 또는 착임일로부터 5일 이내에 복명서, 출장비명세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책임자의 결재를 얻어 이사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장 출장여비
제5조【지급절차】
① 출장자는 출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실무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주관 부서로 신청한다.
② 실무책임자는 제출된 출장신청서에 의해 여비를 계산하고 이를 경리부서에 지급의뢰한다.
제6조【교통비의 계산】
국내출장 |
기일 |
이동거리(근무지 기준) | ||
200km이하(도내) |
400km이하 |
400km이상 | ||
당일 |
40,000 |
70,000 |
120,000 | |
1박(2일) |
80,000 |
140,000 |
180,000 | |
2박(3일) |
120,000 |
180,000 |
250,000 | |
해외출장 |
|
*별도의 규정에 따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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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2013년 0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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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월 23일 1차 수정